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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정착, 세무사 역할론 부각

조용근 회장,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세무사’ 선도적역할 수행 강조…회원동참 독려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 당초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유예됐지만, 계산서 발행은 내년부터라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발행 및 국세청 전송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산세 적용만 1년 유예한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세무사회는 18일 조용근 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모든 사업자는 향후 1년간 ASP업체를 통해 실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봄으로써, 충분히 숙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전자적 발행으로 업무가 전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미리 연습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이세금계산서 대비 발행비용을 1/10로 절감할수 있고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등 여러가지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이번 가산세 유예의 취지를 잘 이해해 수임거래처인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위상강화로 이어질 수 도록 세무사회원 모두가 중심이 되어 선도적인 역할수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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