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19.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세청-세무사회 공동, 전자세금계산서 '대 국민교육'

이종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세무사회 방문, 상호 협조방안 논의

법인사업자에 한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앞서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공동으로 대국민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홍보해 나선다.

 

국세청과 세무사회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이종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난 2일 세무사회를 방문, 조용근 회장과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관련 상호협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용근 회장과 이종호 국장은 일선세무서와 지역세무사회 합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국세청 상담자료에 대한 운영상황을 반영한 교육교재 제작 등 별도교육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시행과 맞물려 문제가 되고 있는 ‘가산세’와 관련,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측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는 또 국세청이 앞서 발표한 세무사가 수임업체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세청 e세로에 접속해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자료를 다운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재 확인이 이뤄졌다.

 

아울러 ASP사업자간의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는 이미지 파일이 아닌 원본데이터를 이메일로 제공하도록 국세청 고시에 명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종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2%의 가산세부과 관련 가산세율을 낮추는 정부안과 유예하는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조정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용근 회장은 이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면서 “고객이 가입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데이터가 축적되므로 그 자료를 100% 활용하려면 회원들이 한길TIS에 집중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화 부회장, 최철웅 상근부회장, 이창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한헌춘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최동현 전산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