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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세무사에 제공

세무사회 전자세금계산서제 시행 앞서 국세청에 건의…수임업체 동의 전제

세무대리인의 수임업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자료가 일괄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 수임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 동의할 경우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을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위한 수임업체와의 사전동의를 독려하며, 제도시행에 앞서 만전을 기할것으로 주문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전자세금계산서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수임업체에 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에 대한 정보를 세무사가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 왔고, 특히 지난 달 19일 국세행정위원회에 참석한 조용근 세무사회장이 이 문제를 공식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이에, 세무사의 경우 기장거래처의 동의만 있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별도의 전자인증 없이 실시간 국세청 이세로에 접속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만, 세무사는 수임업체로 등록된 사업자가 자신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내역을 조회할수 있도록 사전에 업체로부터 수임동의를 받아야 정보열람이 가능하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 수임업체에 대한 계산서 발행내역 공개는 제도 정착을 위해 세무사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번 조치로 수임업체의 계산서 거래내역 파악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세무사계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세무대리인을 비롯 수임업체는 더존 비즈온, 한길TIS 등 민간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더라도 거래내역이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에 일괄 신고된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이 공개됨으로써, 세무대리인의 수임업체의 외부거래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세무대리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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