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원장·허종구)이 개원이후 1년 6개월만에 전(全) 세법분야를 망라한 12과목 214시간의 직원교육을 완료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2월29일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舊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과 舊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세심사업무를 통합하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됐다.
조세심판원은 설립 이후 날로 복잡·다기화되고 있는 조세심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무엇보다 담당조세심판관을 비롯한 소속직원들의 전문성이 제고하기 위해 직원세법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심판원은 이에따라 지난해 5월부터 올 10월30일까지 1년5개월간 총 12과목을 아침 일과시간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총 214시간 동안 국내 저명한 교수·법조인 등을 강사로 초빙해 세법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같은 강의시간은 통상 학기당 평균 3과목을 주당 3시간씩 이수하는 일반대학 세무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2학기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소속직원 전원이 조세법전공 석사학위 과정의 절반을 이수한 것에 해당하는 방대한 시간이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교육기간 중 △국세통칙법(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칙법) △개별세법(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제조세법) △회계학 △민법과 세법 △조세쟁송과 입증책임 △조세법의 해석원칙 △민·상법의 조세법상 해석과 적용 △조세심판과 조세소송의 관계 △최신 조세법 관련 대법원판례연구 등 조세법총론과 각론을 교과목으로 선정해 강의해 왔다.
또한 조세쟁송 및 세법관련 학문과 대법원판례분석·연구 등 실무사례연구 등을 총 망라함으로써 일반 조세법 학원에서는 접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교육 실시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재결기관 소속 직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심판업무처리 능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교수진 또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전오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두형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호영 교수 △소순무 변호사 △허병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상 조세심판원 전·현직 비상임조세심판관)을 비롯해, △정병용 경희대 겸임교수 △최선집 변호사 △홍철근 전 국세청 국제조세국장 등 국내 최고권위의 조세법 전문가들이 교수진에 대거 참여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오늘로써 올해 직원세법교육을 마무리하고, 자체 대법원판례평석 월례발표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속직원들의 심판업무 전문성 향상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