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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업계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일정기간 유예해야"

제도시행 앞두고 가산세부과 개선 목소리

내년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사업자들과 세무대리계는 이와 관련 지금껏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관리해 오던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하면서 가산세 부과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무사계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시행 원년부터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법인사업자 등 납세자들은 개별적인 사정이 있게 마련이고 형편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면 이는 오히려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가져다주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계에서는 미교부 및 미전송 가산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줄이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대기업과 중기업을 제외하고 규모가 아주 영세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정착여부는 결국 중소기업의 참여도에 달렸다"면서 "대기업들은 거의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일부 영세한 중소기업은 아직도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체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등 과세당국은 그러나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교부건당 100원의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미전송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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