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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금년도 세제개편 화두, 투자촉진-가산세제도 개선

세제개편 앞두고 경제계·조세계 등 각계 건의 잇따라

기획재정부가 내달 하순경 2009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투자촉진을 위한 과감한 세제지원을, 조세계에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등 가산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경제회복과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되,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도 감안해 세제개편 방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금년도 세법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 중심 비과세·감면 축소 ▷농어민·중산서민층·중소기업 세제지원 ▷고소득 전문직 세원투명성 제고 등 큰 틀의 개편방향은 수립해 놓은 상태다.

 

금년도 세제개편과 관련해 대한상의 등 경제계에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세제지원과 함께 기업 주식 상속 할증과세제도의 개선 등을 바라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과 관련한 건의에서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상속 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10~30%까지 할증 평가한 뒤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 중소기업 가업 상속 공제 추징제도의 개선과 함께 투자촉진을 위한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올해말 효력이 없어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경제계는 이밖에 결손금 소급 공제제도 확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 삭제 등도 바라고 있다.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들은 각 세법에 산재하고 있는 가산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제도를 경감하거나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세법개정과 관련한 건의에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40% 부과제도 폐지,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폐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간 적용 제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가산율 조정,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규정의 정비,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의 예외규정,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및 세액공제 개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취득세의 신고기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개정 등 각 세법에 산재해 있는 가산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세무사회 한 관계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40%)의 경우 가산세율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부당과소신고로 간주돼 높은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상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등 기업현장에서도 “생산이나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좋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가산세 부담을 적정한 수준으로 줄여주거나 불합리하다고 지적되는 가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는 것만으로도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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