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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폐업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지침 마련돼야"

스팸메일과 구별 위해 별도 수신함 설치 및 용량확보도 필요

내년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상 처리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신고싯점의 불일치로 인해 실무상 오류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명근 충청세무사고시회장<사진>은 23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주최 제3차 조세포럼에 참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일 특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와 거래를 하다 폐업을 했다면 상대편 기업 뿐만 아니라 세무사사무소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명쾌한 지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신규·폐업이 80~100만 정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 80만 이상의 폐업자가 속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세법상 처리와 사후관리가 있어야 함에도 아직 지침이 없다는 게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신고싯점 불일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인은 6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고, 법인은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싯점의 불일치로 인한 실무상의 오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이와 함께 “일반사업자들은 포털사이트 상의 이메일을 사용하는데 이메일 수신 기능 중에 자동청구서함은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수신함이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만들어줘야 스팸메일과 구별해 관리할 수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포털사이트에서 일정규모 이상시 이메일 용량 초과로 자동 삭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충분한 용량 확보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차후 거래가 유효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6월달 세금계산서가 7월25일 이후에 가서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때 귀속시기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미교부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그간의 관행을 감안해 가산세를 유예하거나 줄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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