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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전산법인-직접설립, 제휴형태설립 숙고해야

허 욱 세무사, 계간 '세무사'에서 주장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앞두고 세무사계에서 세무사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 중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 욱 세무사는 계간 세무사 2009년 봄호에 기고한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른 세무업무환경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논문에서 “국세청은 세무사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 중계사업자’로서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나 국세청을 통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사가 전송기한까지 국세청에 전송해 전송의무가 완료된다면 납세자의 부담도 줄어들고, 세금계산서 수취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를 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 세무사는 또한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제도도입 초기 자칫 발행 및 전송을 간과한 법인사업자의 공급가액이 큰 경우 가산세의 부담은 많은 저항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가산세 적용을 유예하거나 가산세율을 인하해 소규모법인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 대해 본인이나 등록된 세무사가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다운받을 수 있어야 전자세금계산서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허 세무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른 세무사의 대응방안과 관련 “기장고객으로부터 받는 각종 자료가 종이문서가 아닌 전산자료형태인 경우, 이 전산자료를 세무사들이 사용하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세무컨설팅 등 새로운 업무형태의 전환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산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업초기 명확한 수익성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세무사회가 사업제휴를 통해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기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에게 제안한다면 그들도 세무사와 세무사의 고객인 사업자에게 시장 확대 효과가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전산법인 설립 형태의 사업과, 효율성은 추구하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제휴형태의 사업을 숙고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양분하고 있는 양사에게 세무사회가 협조를 구해,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자동 반영할 수 있는 툴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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