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했더라도, 지목이나 이용상태 등에 변화가 없다면 합병 이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9일 부친으로부터 8개 필지로 구성된 잡종지 4천㎡를 증여받은 후 합병이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이는 합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심판결정문을 게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노 某씨는 부친으로부터 05년5월16일 잡종지 4천㎡를 증여받은 후 이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총 1억8천7백만원으로 평가해 국세청에 신고납부했다.
반면 국세청은 쟁점 토지는 05년4월6일 총 8개 필지가 합병된 것으로,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개 감정기관의 평가가액인 4억9천2백만원을 토지가액으로 평가한 후 노 씨에게 8천8백만원의 증여세를 경정고지했다.
노 씨는 이에반발, 쟁점토지는 합병전후 지목 및 이용상태에 있어 변경 사실이 없는 등 단순히 잡종지인 8필지를 1필로 합병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새로운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구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심리를 통해 “쟁점토지의 경우 8필지로 구분되어 있던 합병전토지가 단순히 1필지로 합병되었을 뿐 지목·형질·이용상태 등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달라진 사실이 없다”며, “쟁점토지의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만큼 합병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은 합당하다”고 국세청의 원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