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에 적용되는 30%의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기존세율을 30%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630원에서 441원으로, 경유는 454원에서 318원으로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유선호 국회의원(통합민주당·사진)이 7월 15일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30% 인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은 법개정 이유에 대해, “최근 원유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유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 가계부담 증가,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한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국민부담의 경감 및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법정세율의 30% 이내에서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 12월31일까지는 리터당 휘발유 472원, 경유 335원이 현재 적용되고 있으며, 2009.1.1부터는 휘발유 525원, 경유 372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유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기본세율을 30% 인하할 경우 현행 탄력세율 보다 큰 인하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구태여 시행령상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이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리터당 일정금액으로 표시되는 종량세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27%),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부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할 경우 주행세와 교육세, 부가세도 함께 인하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유선호의원의 개정안에 따라 인하되는 유류세와 현행 탄력세율에 의한 유류세를 비교하면, 2008년말까지는 휘발유는 48원, 경유는 26원이 인하되며, 2009년부터는 휘발유는 132원, 경유는 84원이 인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