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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세수입 373조9천억원…전년보다 37조4천억원 증가했다

2025년 국세수입 373조9천억원…전년보다 37조4천억원 증가했다

추경예산보다 1조8천억원 더 걷혀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2년간 이어진 ‘세수펑크’에서 벗어나 추경예산보다 1조8천억원 더 걷혔다. 전년 국세수입보다 37조4천억원 더 증가한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 336조5천억원 대비 11.1%(37조4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세를 견인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22조1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3조원 증가했다. 이 중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 등으로 7조4천억원,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영향으로 3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에 기인해 2조2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영향 등으로 1조8천억원 각각 늘었다. 이외에도 상속세 1조2천억원, 관세 7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영향 등으로 3조1천억원,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 등으로 1조3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한달로 범위를 좁히면 12월 국세수입은 20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천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가 환급 증가 등으로 2조6천억원 감소한데 따라서다. 반면 소득세는 7천억원, 상증세는 5천억원, 농특세 5천억원, 종합부동산세 3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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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모호한 규정에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개선해야"
한경협,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배임죄 폐지후 구성요건 구체화·경영판단원칙 도입 경영판단 무죄추정원칙 적용·피고인 입증책임 경감 모호한 배임죄 규정이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을 야기한 만큼 경영판단원칙을 신설하고, 배임죄를 폐지 후 처벌이 필요한 유형만 구체화해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AI,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나, 배임죄로 인해 기업인들이 모험적 결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해 배임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계가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경영판단원칙의 명확화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부분은 여야, 당정 간 사실상 이견이 없다”며 “배임죄 개편의 입법 형태가 어떻게 되든, 정상적 경영판단원칙을 배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될 것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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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 '회계', 역사를 움직이다
이중욱 회계사 著, '숫자로 엿보는 세계사의 비밀' 발간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은 흔히 왕들의 결단, 참혹한 전쟁, 거대한 사상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 이면에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교한 자본의 흐름, 이를 기록해 온 언어인 ‘회계’가 있었다. 25년 경력의 이중욱 회계사가 세계사의 결정적인 사건들을 숫자로 풀어낸 ‘숫자로 엿보는 세계사의 비밀’(부제: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회계)를 펴냈다. 이 책은 인류문명의 탄생부터 현대 기업의 몰락, 다가올 AI 시대까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회계’라는 새로운 렌즈로 투영한 저서다. 저서는 인류 최초 문자인 수메르의 쐐기문자는 통치자의 철학도, 종교적 메시지도 아닌 순수한 ‘회계장부’라는 점에 주목한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배경에는 백성들이 관료들의 수탈에 맞서 스스로 회계장부를 읽고 권리를 지키기 바랐던 깊은 애민 정신이 깔려 있었다. 책은 로마와 스페인 제국의 몰락을 앞당긴 인플레이션과 분식회계의 민낯, 루이14세의 화려한 궁정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자행된 분식회계가 결국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된 과정을 마치 추리 소설처럼 박진감 넘치게 그려냈다. 특히 미국의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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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면적별로 세법상 주택 여부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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