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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7. (월)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先환급→납세자 직접 신청으로 변경돼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先환급→납세자 직접 신청으로 변경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납세자가 직접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 제출해야 바뀐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 적용된다. 종전에는 국세청이 펀드에게 외국에 낸 세액을 먼저 정산하고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소득지급시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소득지급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해 원천징수한 다음,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해 스스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국세청은 변경된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므로 펀드 투자로 외국에 낸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24일 안내했다. 종전에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운용했으나,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공제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부동산 등 해외 자산에 간접투자를 해 소득이 발생하고 외국에 낸 세금이 있는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이 서식에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펀드 판매사(증권사 등)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면 된다. 국내 설정 펀드가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국내상장 S&P 500 또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 국내상장 해외부동산 리츠 ETF, 국내에 설정된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이 있다. 이런 펀드 등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은 거주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펀드 투자자들이 세액공제를 빠트리지 않도록 금융기관·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제도도입 취지, 서식작성 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향후 신고 유의사항을 정리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세무대리인협회도 방문해 교육을 시행하고 설명자료를 배부하는 등 편리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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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대미 수출이 큰 품목일수록 미 통상정책의 표적 가능성"
품목·조치별 표적 대응과 예외 조항의 전략적 활용 필요 한국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중 어느 한 곳의 충격만으로도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의 변동성 및 불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고, 특히 대미국 수출이 큰 품목일수록 미국의 적자 압력과 직접 맞물려 미국 통상정책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25일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정책연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관세장벽 확산의 배경에 미·중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첨단산업 수출 통제 강화와 중국의 전략자원 통제 확대는 한국 수출의 불확실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내수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시점에서는 이런 구조가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 HS4 단위 기준 미국의 100대 적자 품목과 한국의 대미국 100대 수출 품목을 비교하면, 45개 품목이 중복돼, 대미국 수출이 큰 품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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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스테디셀러 '조세법' 26판 발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등 개정세법 및 대법원 판례 반영 법무법인(유한) 화우 임승순 고문변호사(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와 김용택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조세법’ 개정판(제26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부터 심리·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규정 등 주요 실무 이슈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 등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등 주요 대법원 판례도 반영했다.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조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판은 간명한 표현과 핵심 중심의 구성으로 내용을 정제해, 범위는 넓히고 분량은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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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이중과세 조정 한계…조세조약 체결해야"
강남규 변호사 "3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조정 가능" "이중거주자, 국가별 재산평가 차이 따른 이중과세엔 한계"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국제적 상속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주지 판정 충돌과 국가별 재산평가 방식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상속·증여세 조세조약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이날 ‘국가별 상속세 현황과 글로벌 자산배분의 세무이슈-상속세 이중과세 문제와 조세조약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국제상속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구조적 문제를 짚고 조세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국제상속에서의 이중과세유형을 세 가지(거주지국간 경합, 거주지국 대 재산소재지국, 재산소재지국 간 경합)로 분류했다. 그는 “현행 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지국 대 재산소재지국 간의 충돌인 두 번째 유형에만 대응할 수 있다”며 “이중거주자 문제나 국가별 재산평가 방식 차이로 발생하는 이중과세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비거주자가 일정 조건(지분율 요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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