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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8. (화)

세무조사 세무대리인이 함께 근무했던 세무서장 또는 배우자

감사원, 국세청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도 부실 운영 적발 세무대리인·조사담당 공직자, 사적이해관계 조회 시스템 구축 제시 세무서장 출신 공직 퇴임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 선임됐음에도 조사를 담당했던 국세청 공무원이 함께 근무한 사실을 숨긴 채 직무를 회피하지 않은 부적절한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국세청 선·후배뿐만 아니라, 부부 국세 가족으로 활동하다 배우자가 세무사 개업 후 조사 과정에 세무대리인으로 참여했음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 또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도가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향후 공직퇴임세무사와 세무조사 담당 공직자 간의 근무이력을 비교해 사적이해관계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을 국세청에 제시했다. 감사원은 서울청이 2024년에 실시한 세무조사 가운데 5급 이상 직급에서 퇴직한 공직퇴임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한 327건의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성립 여부와 신고 내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5건의 세무조사에서 3명의 조사 담당자가 자신을 지휘·감독했던 세무서장 등이 세무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국세청은 이를 방치하면서도 관련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국세청 소속 공직자와 세무대리인 등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이해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적이해관계자는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국·과 등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조세 등의 조사·부과·징수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자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징계처분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앞선 사례가 공직 선후배 사이였다면, 부부 공무원으로 생활하다 배우자 한 쪽이 세무사로 개업한 후 상속·증여세 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으로 선임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회피도 하지 않은 사례도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사항별로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고, 퇴직자의 근무 이력 또한 알고 있으며 해당 자료가 이미 전산화되어 있기에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공직퇴임세무사의 근무이력과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국세청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점검·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등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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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스테디셀러 '조세법' 26판 발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등 개정세법 및 대법원 판례 반영 법무법인(유한) 화우 임승순 고문변호사(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와 김용택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조세법’ 개정판(제26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부터 심리·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규정 등 주요 실무 이슈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 등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등 주요 대법원 판례도 반영했다.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조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판은 간명한 표현과 핵심 중심의 구성으로 내용을 정제해, 범위는 넓히고 분량은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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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이중과세 조정 한계…조세조약 체결해야"
강남규 변호사 "3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조정 가능" "이중거주자, 국가별 재산평가 차이 따른 이중과세엔 한계"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국제적 상속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주지 판정 충돌과 국가별 재산평가 방식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상속·증여세 조세조약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이날 ‘국가별 상속세 현황과 글로벌 자산배분의 세무이슈-상속세 이중과세 문제와 조세조약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국제상속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구조적 문제를 짚고 조세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국제상속에서의 이중과세유형을 세 가지(거주지국간 경합, 거주지국 대 재산소재지국, 재산소재지국 간 경합)로 분류했다. 그는 “현행 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지국 대 재산소재지국 간의 충돌인 두 번째 유형에만 대응할 수 있다”며 “이중거주자 문제나 국가별 재산평가 방식 차이로 발생하는 이중과세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비거주자가 일정 조건(지분율 요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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