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1.07. (수)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올 상반기까지 정기조사 유예한다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올 상반기까지 정기조사 유예한다

소규모 자영업자·수출중소기업, 부가세·종소세 신고내용확인 제외 자영업자·소상공인 불편 상시 수집하는 세무서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2020~2024년 폐업 소상공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107억원 신속 환급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대상 확대 이어 신청요건도 8천만원 이하로 상향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가 전격 유예된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 중소기업 등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검증대상 선정단계부터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세무조사 및 검증대상에서 유예 또는 제외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및 매출누락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혜택이 제외된다. 국세청은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으로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간이과세배제기준 완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소액체납자 재기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대책 후반부를 구성하는 세무검증 유예조치는 대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재무 관리체계와 회계·세무 전담직원이 부재한 까닭에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확인 대응 자체가 영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점을 반영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유예 조치에 따르면, 매출액 10억원 미만 개인과 법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가 전격 유예된다. 또한 도·소매 6억원, 제조·음식·숙박 3억원, 부동산임대 7천500만원 등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 중소기업 등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검증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번 유예 조치로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조속한 민생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납세소통지원단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을 설치하고 공감소통을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로 개편해 납세자 불편 사항을 상시 수집하며, 수집한 납세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본·지방청 납세소통지원단을 설치해 정례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납세소통지원단이 해결한 납세불편사항 가운데 대국민 체감효과가 큰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조치 이후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원천징수·납부된 기타소득세를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빠르게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관련 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2020년부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구직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22%를 원천징수·납부해 왔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에서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반면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에 열거되지 않았음을 파악한 후 원천징수된 구직지원금은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최초로 내렸다. 최초 해석 이후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원천징수·납부된 기타소득세를 소상공인에게 환급하기 위한 방안을 소진공과 논의하고, 최대한 빠르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2020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약 7만명에게 지급한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한 소득세 107억원이 환급되는 등 실질적 지원금 상승 효과와 함께, 향후 구직지원급 지급시 비과세될 금액까지 포함하면 소상공인 지원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7년만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도 전격 단행돼,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이 한층 경감된다. 국세 신용카드 등 납부는 2008년 도입됐으며, 당시 납부세액의 1.5%에 달했던 납부대행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돼 2018년 기준 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 결과, 각 0.1%p 일괄 인하했으며,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시 0.4%·체크카드 납부시 0.35%p를 인하하는 등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작년 12월2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국세청이 마련한 종합대책 끝머리는 소액체납자 재기 지원이다. 현재 경기회복 지연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 등으로 개인사업 폐업이 지난 2020년 80만명에서 2024년 93만명으로 약 13만명이 증가함에 따라, 소액체납자에 대한 재기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실태확인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2025년 1월 이전 발생 징수 곤란한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무재산·폐업자)는 체납액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할 계획이다. 폐업한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선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대상을 종전 ‘사업등록자·취업자’ 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신청요건 또한 체납액 5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해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멸시효가 중단돼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적인 비효율이 발생하는 실익 없는 압류재산은 적극 해제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은 특히,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요건완화로 징수특례 신청이 가능해진 체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에 나서는 등 소액체납자의 경제활동 의욕을 높여 정상적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필

더보기

배너

배너


경제/기업

더보기
2026년 달라지는 벤처투자제도…벤처모펀드 세액공제율 5%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법·제도 개편사항은 지난해 개정돼 시행 중이거나, 올해 개정될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규제 완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해 초기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상출제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한다. 벤처투자회사간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

Tax&Books

더보기
"절세 모르면 재테크도 없다" 22년 연속 베스트셀러의 힘
신방수 세무사,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개정판 출간 복잡한 세법개정안 반영…개인·기업·부동산 맞춤형 절세 전략 제시 이야기 형식으로 풍부한 실무사례 들어 꼭 필요한 세금정보 전달 ​ “세금을 모른다면 재테크를 논하지 말라.” 이제 절세는 부자가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됐다. 소득 수준·부동산 가치가 비슷해도 절세 전략에 따라 자산 격차는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년 미만 보유 6억 아파트 매도시 무심코 ‘1주택자=양도세 비과세’라는 오해로 보유기간(2년)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매도했다가는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날벼락을 맞게 된다. 반면 잔금날짜를 미뤄 보유기간 2년을 채운다면 거액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세테크의 중요성이 더 커진 이유다. 이처럼 절세 비법을 미처 알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지식으로 세금을 고지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절세 전략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세금이 새나가는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베테랑 ​세무전문가 신방수 세무사가 22년 연속 베스트셀러로 사랑받아 온 ‘합법적으로 세금


학회

더보기
한국조세연구포럼, 17일 동계학술대회…차기 학회장에 정지선 교수
'2025년 주요 판례 및 심판 결정례 회고' 주제로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조용주)은 오는 17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동계학술대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동계학술대회는 '2025년 주요 판례 및 심판 결정례 회고'를 대주제로 하여 △국세기본법 △소득과세 △소비과세 △지방세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주제 '국세기본법 관련 판례 회고'는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유한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하고,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 '소득과세 관련 판례 회고'는 김홍철 법무법인 택스로 대표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임재혁 이화여대 교수가 발제한다. 심성훈 효정세무회계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3주제 '소비과세 관련 판례 회고'는 마옥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사회로 하여 홍현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발제하고, 원중식 한영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한다. 마지막 제4주제 '지방세 관련 판례 및 심판 결정례 회고'는 이유진 조세심판원 사무관이 발제한다.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윤예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시상식과 제26회 정기총회가 열린다. 시상식에서는 설린조세


삼/면/경

더보기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