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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입법계획…상증세법·세무사법 등 총 123건 제·개정 추진

2026년 정부입법계획…상증세법·세무사법 등 총 123건 제·개정 추진

정부는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사법 등 총 123건의 법률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관보에 고시했다.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이 정부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123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4건, 일부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제·개정안은 1〜8월과 12월 임시국회 기간에 61%인 75건, 정기국회(9〜11월) 기간에 48건(39%)을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정기국회 기간인 9월에 23건의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다. 법률 개정안은 7월 법제처 제출, 9월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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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최초 업무협약…밀착형 종합지원 체계 구축 하나은행은 2일 은행권 최초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경제 활성화 및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 정책지원 업무효율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적기 지원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300억원의 보증재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해 총 3천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 영업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 간의 1대1 상호결연을 통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정책자금대출과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도 대출한도·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특화 보증부대출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포용금융 확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하나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모바일 앱을 바탕으로 한 원패스를 구축하고, 보증신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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