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50억원 이상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화 월 이용자 100만명 이상·거래금액 6천억원 넘는 기업결합 공정위 신고해야 올해 말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또한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 총액기준은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되고, 이용자가 월 100만명이 넘지만 매출액은 적은 회사를 6천억원 이상으로 인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30일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 본격 시행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총수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와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 공시 의무화와 관련,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회사명,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간 출자로 연결해 소유(간접출자
지목이 ‘임야‘라도 오랫동안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수용했다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토지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임야’지만 수십년간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20일 권익위에 따르면 농업인 A씨는 지목은 임야지만 1960년대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2015년 1월 한 종중으로부터 빌렸다. A씨는 이 토지를 농업경영체 등록부에 ‘경작 중인 농지’로 등록하고 블루베리 등을 재배했다. 이 토지는 올해 4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수용됐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B사(보상업무 수탁자 C공사)는 A씨가 빌린 토지의 지목이 ‘임야’여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농지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영농손실 보상금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공익사업으로 생업을 잃은 농업인을 구제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관련 법에는 공익사업으로 ‘농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경작자에게 2년간 영농소득을 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됐다. 정부는 2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의 작성⋅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켜 운영해야 하는 사업연도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그밖의 주권상장법인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각각 1년씩 유예됐다.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상장회사들은 2022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시행일이 연기됐다.
설날⋅추석 전 21일부터 설날⋅추석 후 3일까지 설날과 추석 명절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20만원 선물을 할 수 있는 적용기한이 정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하는 기간은 설날⋅추석 전 21일부터 설날⋅추석 후 3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정부는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개인회생 신고시 국세 체납액 잘못 신고했더라도 이의신청 안한 과세관청에 책임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회생 신고시 채권자 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개인회생 신고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변제 계획이 인가됐고, 이후 면제가 완료돼 면책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것.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사업에 실패해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A씨 소유 주택을 압류했다. 이후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잘못 기재했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의신청하지 않았고 A씨가 제출한 변제계획이 인가됐다. A씨는 택배 배달 등으로 60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고 국세 체납액도 전부 면책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당초 압류한 주택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자 A씨는 국세 체납액이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면책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7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3대 회장에 백제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했다. 백제흠 신임 회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Harvard와 NYU Law School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2004년 이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조세전문변호사로 근무하며 한국국제조세협회⋅한국지방세학회⋅한국세무학회 등 조세학술단체 임원으로 활약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예규심사위원, 세제실 고문변호사를 역임했으며, 서울대⋅서울시립대 등 대학 강단에서 조세법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6일 IFRS재단이 엠마뉴얼 파버를 초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ISSB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IFRS재단 내 신설된 위원회다. 엠마뉴얼 파버는 프랑스의 다국적 식품기업인 다농의 전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 G7,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내 지속가능성 관련 조직에서도 의장직을 수행했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IFRS재단 이사회는 ISSB 부위원장 2인의 선임도 곧 발표하고, 나머지 ISSB 위원들의 선임 절차도 개시할 예정이다. ISSB는 내년 1분기 중에 최초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기후 공시기준’ 및 ‘일반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세법학 1부 과목 과락률 82.13% 달해 4번 문항 0점 득점자 2천25명…직전 3개년 334명 대비 6배 공단, 부분점수 부여 가이드라인 등 개선방안 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과 관련 난이도 조절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문제가 된 과목은 회계학 1부과 세법학 1부다. 회계학 1부 난이도는 과년과 비교해 매우 낮고, 세법학 1부는 지나치게 높았다. 특히 회계학 1부는 고연차 세무공무원들이 치는 과목이지만 세법학 1부는 면제받는 과목이어서 세무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적인 난이도 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단은 부분점수 부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출제-채점간 난이도 적정성 특별검토 프로세스를 도입하겠다고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법학 1부 총 4문항 중 4번 문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기존 출제사례가 거의 없었던 영역이 제출돼 0점 득점자가 대거 나왔다. 세법학 1부 4개 문항별 0점 득점자는 1번 문제 59명, 2번 문제 52명, 3번 문제 52명으로 50명선을 맴돌다
"미 FOMC결과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가 국제금융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서울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미 FOMC 결과와 관련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 연준은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0~0.25%)하고 인플레 인식에 변화를 보이며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자산매입 축소 규모를 매월 150억불에서 300억불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테이퍼링 종료 시점은 당초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 차관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 및 금리인상과 관련한 예측이 상당부분 시장에 이미 반영됐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신흥국들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점 등이 충격을 완화할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오미크론 변이 등 리스크 요인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경제여건과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와 같은 국지적 이벤트들이 맞물릴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설날⋅추석 등 명절 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을 16일 공포했다. 이로써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 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품 포함)의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높아졌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기간에 한해 선물가액범위를 두 배로 상향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 정명), 절세 팁 제시 “증여세를 줄이려면 쪼개기 증여하라”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양도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자 ‘사전증여’가 절세방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세전문가들은 고령자의 경우 며느리나 사위, 손자, 외손자 등 비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하는 것도 절세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 정명 대표, 국세동우회 홍보부회장)는 15일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절세 방안으로 ‘사전 증여’를 제시했다. 먼저 황 세무사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는 내야 하는 사례를 제시했다(다른 공과금 공제나 은행 채무 등이 없다고 가정하고, 배우자 공제와 자녀 일괄공제만 적용해 계산한 케이스). 서울 종로 경희궁아침 3단지 150.47㎡ 아파트를 보유 중인 A씨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16억5천만원 정도인데 A씨가 상속개시시점에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7천4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 2억8천700원을 내야 한다. 또 서울 종로 인왕산아이파크 84.86㎡(매매사례가액 13억3천만원)를 보유 중인 B씨의 경우 상속세가
오는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서 개최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산업 20대 대선 아젠다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포럼이 열린다.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와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가상자산산업 20대 대선 아젠다 무엇인가?’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 블록체인포럼(회장 김기흥 명예교수),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회장 연삼흠 경영학 박사)와 공동 주최한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원장 양휘강), JACOBS주)M-뱅크(대표 이승재)가 후원한다. 이번 포럼은 △개회식 △주제발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및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의 개회사에 이어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 및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축사한다. 2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이 ‘가상자산 산업 문제점과 과제’를, △구태언 변호사(밥무법인 린,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고문)가 가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신 외감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외부감사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인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피감사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정감사인 감독 강화 방안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회계감독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우선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회계법인 규모 등 다양한 특성을 감안해 사전적 회계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고,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감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오는 15일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안경봉)는 오는 15일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2021년 신탁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주최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을 1·2주제로 하여 열린다. 제1주제는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박민정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수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승민 변호사(신한은행)가 나선다. 제2주제는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대표)와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발제하고 송동진 변호사(법무법인 위즈)와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상수 회계사(법무법인 지평)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앞으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해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직장내 괴롭힘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또 개정안은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에 대한 실시근거도 담았다. 현재는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