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적발, 2017년 4조41억원→2020년 7천189억원 홍성국 의원 “환전업자 현장검사 168건→30건 축소 영향” 코로나19 전후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가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환전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축소와 서면검사 대체가 한 요인으로 꼽혔다. 26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2조5천664억원에 달했다. 환치기·외화 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1조7천756억원으로 압도적인 규모를 차지했고, 재산 도피사범 5천742억원, 자금세탁사범 2천166억원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조41억원에 달했던 적발규모가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7천189억원까지 쪼그라들더니 이듬해 1조3천495억원, 올 8월말 기준 2조3천740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가 급감한 배경으로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실시 횟수가 줄어든 것이 지목된다. 실제 관세청의 환전업자 현장검사 횟수는 2017년 168회, 2018년 212회, 2019년 172회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2019년 2천629억원→작년 239억원 그쳐 코로나로 해외출장·대면조사 막혀 실적 부진 외환사범 적발액 다시 증가세…가상자산 영향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하락한 반면, 적발 건당 금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외환거래 적발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적발 실적은 63건, 2조3천740억원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적발현황(단위: 건, 억원)<자료-진선미 의원실,관세청 제공>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사범 359 38,285 581
시계류, 올해 7월까지 26억5천억 어치 팔려 상위 10대 매각몰수품 금액 65% 점유 올해 들어 관세청 몰수품 가운데 고급시계류가 가장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몰수품 매각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매각된 몰수품 시계류는 26억5천31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매각된 금·보석류 9억5천484만원의 3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각몰수품 상위 10대 품목 매각금액의 65%를 점유하고 있다. 시계류의 선호도는 올해 매각된 몰수품 상위 30개 품목 중 24개를 차지할 만큼 높은 상황이다. 시계류 가운데서 롤렉스 손목시계가 가장 인기가 높아, 상위 30개 품목 가운데 15개가 롤렉스 시계였으며, ‘데이-데이트’의 경우 5천만원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롤렉스 시계는 본사의 소량 생산 방침 때문에 정식으로 구매하기가 매우 어렵고 일부 인기모델은 중고시장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웃돈을 더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6년간 연도별 몰수품 매각 금액 상위 10개 품목별 목록(단위: 원)<자료-관세청> 품목대분류
오픈마켓·중고거래플랫폼과 온라인 집중감시 병행 안전위해물품 불법수입·구매대행업자 세금 편취 단속 강화 윤태식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통한 부정수입·탈세 엄정 대응" 유해성분을 함유한 식·의약품이나 전기안전관리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국내 반입하는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펼쳐진다. 특히 전자상거래 간이통관제도가 적용되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자를 대상으로 면밀한 검증도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총 10주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 행위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동안 국민 건강·안전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반입 행위 및 전자상거래 제도 악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사례와 전자상거래 악용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특히 오는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와 25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
적발금액 2019년 6천613억원→작년 2천339억원 급감 대면조사 지양 원인…고용진 의원 "밀수 강력 대응해야" 국내 수입되는 모조품(짝퉁) 대다수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식재산권이 가장 많이 침해되는 브랜드는 루이비통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 2022년 7월)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물품 규모는 1조8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재권이 가장 많이 침해당한 브랜드는 루이비통으로 지난 5년간 총 2천89억원(11.1%) 어치가 세관에 적발됐다. 뒤이어 명품 시계로 유명한 롤렉스(1천889억원), 샤넬(905억원), 버버리(811억원), 에르메스(627억원), 구찌(597억원) 순이다. 적발된 짝퉁 품목별로는 시계(6천70억원), 가방(6천60억원), 의류(2천140억원) 등으로 이들 품목의 적발금액만 1조4천270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적발금액의 75.9%를 점유했다. 뒤를 이어 신발(782억원), 운동구류(394억원), 가전제품(333억원) 등의 순이다. 짝퉁 적출국별로는 중국이 적발 금액 1조5천668억원(83.3%), 적발 건수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체 체납금액 99% 차지 고액체납자 1인당 25억8천만원 체납…지속 증가세 최근 5년간 관세 고액체납자들의 체납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억원 이상 관세 고액체납자 92%는 명단 재공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2년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총 718명, 체납금액은 1조8천533억원이다. 고액체납자는 2017년 680명에서 2020년 694명에서 올해 7월 718명으로 소폭 증가세다. 반면 같은 기간 체납금액은 9천976억원에서 1조1천176억원, 1조8천533억원으로 2배 가량 뛰어 올랐다. □ 2017~2022년 고액체납자 인원 및 체납금액(단위 : 명, 억원)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액이 전체 체납금액 99%를 차지했다. 2017년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액은 9천976억원으로 전체 체납금액 1조110억원의 98.7%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전체 체납금액 1조8천651억원의 99.4%인 1조8천533억원을 기록했다. 체납사유별로
한·태국, 작전명 ‘사이렌’ 마약밀수 합동단속 필로폰 22㎏·야바 29만정 등 밀수 35건 적발 양국 관세청, 합동단속 연례화 등 의향서 체결 윤태식 관세청장 “마약류 주요 공급지역 국가와 양자간 합동단속 확대” 한국과 태국 양국 간에 마약밀수 단속을 전개한 결과, 태국으로부터 국내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22kg과 야바(YABA) 29만정 등 불법 마약류 35건이 적발됐다. 양국 최초로 시행된 이번 마약밀수 합동단속은 마약류 소비지가 아닌 공급지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진 단속이 마약 차단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증명했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 공동으로 작전명 사이렌(SIREN)인 ‘마약밀수 단속’을 전개한 결과, 392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마약사건은 총 35건으로 작전 시행 이전 11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으며, 필로폰의 경우 22kg을 적발해 같은 기간 3kg보다 3배, 야바의 경우 29만정을 적발해 종전보다 8배 이상 높은 적발률을 기록했다. 적발된 밀수경로로는 국제우편 29건(83%), 특송화물 4건(11%), 항공여행자 휴대품 2건(6%) 순으
지난해 마약밀수 127만2천474g 적발…2020년비 8.6배 늘어 모발영양크림·입욕제·불상 등 은닉수법도 갈수록 치밀해져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적발량이 개청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밀반입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동안 주요 마약류 가운데 하나인 코카인은 2천842억원이 적발돼 전년대비 무려 2천931배 이상 늘었으며, 신종마약 가운데 ‘물뽕’으로 알려진 GHB 또환 28kg이 적발돼 61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 한해 마약류 적발이 급증한데는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에 따른 밀수경로 다변화와 함께,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대규모 마약거래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19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 급감했던 마약단속량이 이전 수치 이상으로 급증했다. 2021년 마약밀수 단속량은 127만2천474g(단속금액 기준 4천499억원)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마약밀수 단속량인 14만8천429g에 비해 적발량은 8.6배, 단속금액인 1천592억원에 비해 2.8배가 각각 늘어난 수
2018년 대비 건수는 10건→2건으로 감소 1건당 적발액, 784억 →7천317억 '껑충'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금액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 기준 건수는 2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금액은 7천317억원으로 5년전보다 9.3배 늘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로 분석된다. 19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치기 적발금액은 2017년 8천200만원에서 올해 7월 1조9천200만원으로 최근 6년간 1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적발금액 중 환치기 적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1.5%에서 95.3%로 무려 73.8% 뛰어 올랐다. 이 중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금액은 올해 7월말 기준 2건, 1조4천633억원이 적발됐다. 2018년 10건, 7천841억원과 비교하면 금액은 86.6% 증가했지만, 건수는 10건에서 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적발 금액으로 보면 2018년 784억원에서 올해 7월말 7천317억원으로 무려 9.3배(6천533억원)나 증가
관세청, 최근 5년간 1천548건 적발 강병원 의원 "철저한 단속으로 원천차단해야" 최근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가운데 불법 휴대반출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병원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년 6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천548건에 달했으며, 불법 휴대반출입이 1천123건(7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뒤를 이어 환치기 97건,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47건, 불법 자본거래 43건 순이다. 이와 관련,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미화 기준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미화 3만달러를 초과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기준으로는 환치기가 5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불법자본거래 3조5천억원,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1조7천억원, 제3자 지급·영수 5천억원 순이다. 강병원 의원은 “같은 유형의 불법외환거래가 빈번한 것은 현행 제도
관세청, 19일부터 수리전 반출제 확대 적용 2개국 이상서 분할수입해도 완성품 관세 혜택 제출서류도 완성품계약서로 대체…신속통관 지원 앞으로 반도체 장비나 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를 국내 수입할 경우 관세부담도 줄어들고 통관도 빨라진다. 관세청은 오는 19일부터 장비를 분할·수입 중인 반도체 장비와 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에 대해서도 ‘수리전 반출’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수입통관 규제를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수리전 반출제도는 거대·과중량 등의 사유로 분할수입되는 대형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등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같은 수리전 반출제도는 1개 국가로부터 모든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허용됨에 따라 타 국가에서 생산되는 부분품으로 구성된 완성품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었다. 관세청은 반도체 및 의료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해, 2개 이상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는 한편, 관련 서류제출도 간소화하는 등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오는 19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시가 5억 상당 합성대마 12.6kg 식료품 위장 밀수 적발 광주세관, 동남아發 대형 마약 밀수사범 잇따라 검거 광주세관이 시가 5억원 상당 합성대마 12.6kg를 동남아에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했다. 광주세관은 지난달에도 동남아에서 합성대마 7.5kg 3억7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내국인 2명을 검거했다. 동남아발 대형 마약 밀수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세관은 지난 14일 동남아인 P씨(남, 25세)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남아인 P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자담배 내부에 액체상태로 주입된 합성대마를 과자류와 함께 택배상자에 포장한 후 식료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합성대마는 대마초의 환각성분인 THC와 그 구조가 유사하고 대마의 5배에 달하는 환각효과가 있으며 전자담배 카트리지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흡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P씨 등이 밀수입한 합성대마는 12.6kg 시가로 5억1천만원 상당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국내 반입과정에서 30개가 넘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김상훈 의원, 인터넷 영향으로 마약 손쉽게 접해 "마약 신흥시장 전락…적극적 예방·계도정책 필요" SNS나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젊은 세대들의 마약 불법 구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10대 또는 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마약사범 8천887명 가운데 20대 청년과 10대 청소년은 각각 1천478명(16.6%) 및 69명(0.8%)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마약사범 1만626명 가운데 20대 3천507명(33%) 및 10대 309명(2.9%)로 5년새 2.5배나 증가했다. 1020세대의 이같은 마약사범 증가율은 SNS나 다크웹 등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젊은 세대들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인터넷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2017년 마약사범 중 인터넷 사범은 12.4%였지만, 지난해에는 24%로 비중이 크게 늘었다. 또한 온라인상에 마약 불법판매를 위한 광고를 올렸다가 검거된 인원이 2017
정부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때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15일 공포했다. 이번 관세법 개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수입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현행 외국환매도율보다 평균적으로 약 1% 정도 낮게 형성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했다. 또 수출신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출물품의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종전에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살 때 적용하는 외국환매입률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이날 공포됐다. 개정 관세법령은 공포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하며, ‘과세환율에 관한 적용례’는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수출신고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환율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는 시행령 시행 이후 수출신고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관세청,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면세품 ‘선판매 후반입’ 전면 허용…재고부담 경감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반품 통합물류창고로 직반입 신규특허 면세점이 특허장을 교부받기 이전에라도 면세품 사전반입을 통해 영업 준비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특허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특허 승인 후 시설 구비만 완료되면 면세품 반입이 가능하며, 면세점 정식 영업 개시 전에 판매물품 진열을 완비할 수 있어 면세점 사전 홍보 및 인지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4일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15대 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규제혁신을 통한 면세점 물류경쟁력 강화방안을 밝혔다. 관세청은 면세점 영업준비부터 재고 관리 등 운영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를 혁신해 면세점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이번 혁신과제의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규특허를 받은 면세점의 경우 특허 승인부터 영업 개시까지 최소 1개월에서 최장 6개월이라는 오랜 준비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영업 개시 이전부터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특허 승인 후 특허장 교부 이전에는 면세점에 면세품 반입이 불가하며, 특허장 교부를 받은 후에만 물품을 반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