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에서만 시행됐던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돼 12월부터 비씨·삼성·KB 등 10개사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다음달 14일부터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인트 납부제도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비씨, KB,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10개다. 수협, 전북, 광주 등 3개사는 내년 6월부터 가능하다. 지금까지 포인트 납부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부산이며 서울은 2010년 12월부터 9개 카드사의 포인트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납부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부산은 4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 금융결제원 및 10개 카드사 협의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세무서 민원실과 인터넷지로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포인트 납부제도 도입으로 다음달부터 지방세를 납부할 때 지자체 세무민원실,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조회 및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 납부시스템은 서울과 부산에서 이택
서울시가 현장경력을 지닌 민간경력자와 고졸자,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7·9급 공무원을 채용한다. 서울시는 민간경력자 13명, 고졸자 30명 등 총 191명의 7·9급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채용분야는 행정직군 29명, 기술직군 134명 연구·지도직군 28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이 10명, 8·9급이 153명, 연구사 28명이다. 이 가운데 민간경력자는 13명, 고졸자 30명, 중증장애인 7명, 충원이 필요한 일부 직렬 141명이다. 서울시는 “민간경력자 채용은 다양한 민간의 현장경력을 지닌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해 각종 정책 개발과 그 시행과정에 현장의 경험을 접목해 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용시험은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민간경력자의 경우 필기시험에 선택형과 논문형 시험을 도입, 응시자들의 폭 넓은 지식과 경험을 시험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과제 발표 등 실제 업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개인발표를 도입해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원서접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올해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외 채용 대상 공무원은 내년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지자체 공무원의 공금 횡령, 유용 등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처벌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여수 공금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지자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세무, 감사, 건축 등 인허가 업무 부서 공무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조직을 보강해 회계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개방형 직위로 감사부서의 장을 운영 중인 79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타 실국장보다 직급이 낮은 12개 시도 감사부서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인력도 보강키로 했다. 공금횡령, 유용에 대한 징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은 공금 횡령 등의 비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
다음달부터 서명으로 인감을 대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14년 시행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됐던 인감증명서제도와 함께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명은 제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24 홈페이지(minwon.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발급시스템 준비기간이 필요해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이후 공공기관·법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현행 1%에서 2%로 원상 복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개 법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가산세는 국세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 부과된다. 종전에는 세목에 따라 10% 또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납세자가 단순 착오로 적게 신고하는 경우는 낮은 세율, 허위신고 등 부정 신고한 경우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은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되고, 관허사업 제한기준은 체납액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리스자동차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은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이 고용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과거 1년간 평균 고용인원보다 추가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중소형 노후 공동주택단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은 216곳으로 전체의 8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28.6%이던 지방예산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들어 24.2%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방예산 규모가 2008년 124조9천666억원에서 2012년 151조950억원으로 연평균 24.2% 증가해 참여정부 시절인 28.6%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의 수입 중 중앙정부의 보조금 비중은 2008년 18.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21.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 지방재정의 자율성 위축과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회계 총세입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에서 2011년 51.9%, 2012년 52.3%로 악화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으로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23개로 전체의 50%에 달하고,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도 2008년 30개에서 2012
작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2.3%에 불과하며,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의 수는 244개 지자체 중 123개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현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말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은 28조1천618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재정상황에다 지자체들의 지방세 체납 규모도 심각한 지경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총액은 3조3천947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이 지방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1조721억원, 서울 9천145억원, 경남 1천855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고, 특히 경기와 서울의 체납액이 1조9천86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8%를 차지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사유를 분석한 결과, '납세태만'이 1조19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9천313억원, '무재산' 7천388억원, '행방불명', '징수유예' 순이었다. 김 의원은 "재
지방세 체납정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무경력이 있는 퇴직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남춘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시도별 지방세 결손 처분과 미정리체납 현황을 지적하며 세금징수시스템의 보완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규모는 2천524만건 3조3천400억원으로, 체납 1건당 평균 13만원을 기록했다. 체납업무 담당공무원 1명이 9천108건의 체납 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액수로는 1인당 12억원에 달했다. 특히 인천은 체납 담당공무원 1명당 2만8천595건을 맡고 있어 가장 많았고, 부산이 2만1천840건으로 뒤를 이었다. 1인당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로 26억원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총액은 경기도가 1조720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제주도 283억원의 38배에 달했다. 또한 1건당 체납액은 경기도가 48만원으로, 가장 적은 전북의 5만원과 대비됐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감소 추세이지만, 지난해 경기도의 경우 2007년 대비 844억원 증가한 2천519억원을 기록했
울산시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16억4천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울산시는 2007년1월1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됨에 따라 그동안 공제받지 못하던 세액을 찾아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 이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환급대상 시설물은 울산종합운동장,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농소공영차고지, 문수테니스장 등 12개 시설물. 울산시는 국세기본법에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속한 자료 검토와 환급절차 이행 등을 거쳤고, 특히 경정청구 신고기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의 고충민원 신고절차를 통해 노력한 결과, 놓칠 수 있었던 세입원을 확보했다. 이에앞서 울산시는 지난 5월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검토하고 있던 중 7월 하현숙 시의원이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개선제안을 했으며, 울산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로 소중한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직원교육 등을 통해 부
그간 38세금징수팀을 과 단위로 확대하며 악덕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을 앞장서온 서울시가 이번엔 체납자뿐 아니라 참고인까지 직접 조사해 징수할 수 있는 제한적 사법권을 부여받아 위장이혼, 이중장부 등의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 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8일 시·자치구 체납징수공무원 139명(38세금징수과 30명, 자치구 109명)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실효성을 더욱 강화한다. 이는 지난 4월 1일 사법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139명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5월18일 지명받고, 그간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쳤다. 기존엔 제3자와 통정을 통한 체납처분 면탈이 의심돼도 강제 조사권이 없었고, 검찰에 고발한다해도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허다해 기소단계에서 기각되기 일쑤였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들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지방세기본법 범칙행위 당사자 및 참고인까지 심문, 압수, 수색, 계좌추적 등을 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앞으로 체납 발견부터 증거확보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주택유상거래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행안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9월24부터 2012년12월31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가액 구간별로 25~75%의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10월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행안위에서 심의·의결된 구체적인 내용은 ▶9억원이하·1주택자에 대해서는 75% 감면(4%→1%) ▶9억원초과·다주택자에 대해서는 50% 감면(4%→2%) ▶12억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25% 감면(4%→3%) 등이다.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법정 취득세율은 4%로서, 현재는 9억원 이하·1주택자에 대해서 50% 감면(4%→2%)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주택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원칙이며,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의 감면대상은 2012.9.24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가 해당된다. 즉, 9월23일
서울시는 2012년 상반기에 이어 9월28일부터 12월3일까지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서울소재 고교졸업 후 타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둘째이하 자녀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말에 일괄 지원한다. 이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정보로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 미신청자는 이번 하반기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2012년 납부한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에 주소를 두고(대출 신청 당시)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소득 7분위 이하)과 상반기 지원신청을 해서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은 학생은 신청하지 않아도 재학유무 확인 후 일괄 지원한다. 지원신청 대상자는 첫째 서울소재 고교졸업후 타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둘째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둘째 이하 대학생 등이다. 우선 첫째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일정소득(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 중 서울소재 고교 졸업 후 서울지역 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고교졸업증명서와 대학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전시의 ‘국정시책 추진수행 능력’이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입증됐다. 대전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25일 “행안부가 전국 16개시·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국가위임사무 및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추진성과 등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 분야로 나눠 실시했다.”면서 “대전시는 인천, 부산과 함께 ‘가’ 등급 3개씩을 받았으나, 대전시가 ‘나’ 등급을 5개나 받아 실질적으로 울산시에 이어 전국 특·광역시중 2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결과 대전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3억5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 사업비는 일자리 창출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 사회적기업 육성 등에 재투자 할 예정이다. 대전시 한선희 정책기획관은 “모든 공직자가 자신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뛰어준 결과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진한 부문은 대안을 찾는 등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합동평가’는 국정시책추진과 지방행정추진의 통합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평가를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서울시의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현장 발급시스템’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 주요 평가에서 최우수 사례에 선정됨으로써, 2관왕의 영예와 함께 총 4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25일 ‘2011년 전국 예산효율화 분야 대통령상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2억을 비롯해 ‘2012년 정부합동평가 지역특화 분야 최우수사례 선정’으로 재정인센티브 2억을 받았다. 이에따라 전국 최우수의 행정 우수사례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함에 따라, 연간 85억 원의 재정 플러스 효과로 어려운 재정형편에 효자노릇을 한 셈. 기존에 현장 적발에서부터 사전통지서를 보내기까지 여러 복잡한 프로세스에 투입되어 왔던 많은 인력, 시간,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어 과태료 관련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사전통지서에 찍힌 가상계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자진납부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연간 64억원의 세입증대를 일궈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함으로써, 주소지에 송달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 우려도 말끔히 씻어낼 수
충청남도는 납세의식 고취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2012년 충청남도 모범납세자’를 선정한다. 충청남도는 25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도 금고(농협·우리은행)를 통해 예금·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인하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등록분 등록면허세와 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하고 연 3건 1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낸 납세자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또 충남도에 본점이 소재하는 향토법인을 중심으로 ‘성실납세법인’도 선정한다. 성실납세법인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등으로 지방세 추징 세액이 없는 법인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법인 등이다. 선정은 시장·군수 추천과 심사, 현지 확인,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적정 여부 심사 등을 거치며, 선정 법인에는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 및 예금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의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모범납세자는 오는 1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만여명을 선정하며,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 우대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