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류의 음주경고 문구 크기가 확대되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변기수가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동으로 국민편의 제고와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13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행안부는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류 상품에 경고 문구를 넣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글자 포인트가 작아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국민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류 과음 경고문구 글자크기를 확대키로 했다. 다만 현행 300㎖ 미만은 7포인트, 이상은 9포인트 이상의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과음 경고문구의 글자크기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녀 변기 수 비율을 1:1.5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06년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등에 남녀 변기 수 비율을 1:1.5이상 설치토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는 포함되지 않아 여성들 뿐 아니라 동행하는 가족들도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해외에서는 여성화장실을 남성용보다 2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발행한 수입증지를 붙일 것을 골자로 한 인지세법 개정법률안이 의원 발의됐다.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 등 국회의원 10명은 현행 인지세법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국세로 징수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시에는 해당 지자체가 발행한 수입증지를 사용토록 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수입인지의 경우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체결에 따른 역무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등 수수료성격이 강하다”며, “현행처럼 국가사무 및 지방사무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수입인지를 첨부해 국세인 인지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이념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따라 “국가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방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인지세는 역무를 제공하는 주체인 지자체의 재원이 되어야 한다”며,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발행한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
광주광역시가 부과한 지방세 중 납부액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잘 못 부과해 시민들에게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해주는 사례가 수십만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나종천 의원이 7일 밝힌 최근 2년(2011~2012년)간 광주시의 과오납환급금의 반환한 건수를 보면 2011년 16만4천347건에 반환금은 204억500만원, 올해 8월말기준으로는 14만8천788건에 반환금은 92억100만원으로 2년간 총 총 31만3천135건에 반환금은 296억6백만원에 이른다. 나종천 의원은 "납세자 편익 증대와 납세자 권익보호로 신뢰 받는 세정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할 광주시가 지방세 과오납으로 매년 16만여건이나 환급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면서"신뢰받는 세정풍토 조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과오납에 따른 반환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나 의원은 또 "국세경정 등 제도상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건수가 매년 27만772건으로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고, 세액면에서도 232억2천500만원으로 78.45%나 된다"며 "국세청과의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앞으로는 국세경정 등 제도상의 문제로 더 이상 과오납환급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정부가 연말까지 취득세 부담을 9억원 이하 1주택은 1%로 낮추는 등 지난 2005년부터 취득․등록세 감면조치를 취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이같은 취득세 감면이 주택시장 활성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6일 연구원이 위치한 가정법률상담소 8층에서 개최된 경기개발연구원과의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최대 3조원 가까이 지방재원이 감소해 지자체의 재정손실이 크며 주택시장에도 한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돼 거래가 왜곡될 수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한시적 취득세 감면정책은 주택거래 부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지방세수 감소만 초대하므로 올해말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취득세 감면정책이 만성화하면 최대 5조원 이상의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향후 늘어나는 정부지출 충당 차원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에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는 지난 10년 동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8:2에 머물고 있는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종전에는 국민들 본인의 인감도장을 직접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해 사용해야 하고, 잃어버리는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 후 사용해야 했으며 인감 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인감제도와 함께 운영돼 서명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등의 불편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는 민원인이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각종 부처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연말 수상·포상이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3일 최근 국무총리실 주관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정책관리역량’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국민만족도’와 ‘정책홍보’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SOS 국민안심 서비스, 지방물가 안정, 전통시장 활성화, 전자정부 해외진출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어린이 안전강화,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근절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했다. 행안부는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과 국민생활과 관련된 정책발굴 노력이 높게 평가돼 부처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2 정부 인사운영 분야에서 고졸출신의 공직채용 확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기여한 공로로 소수·취약계층을 위한 인사지원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통계청에서 통계품질 개선 및 통계서비스 확대 노력을 인정받아 2012 통계개선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재근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우리부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열정과 노력을 평가위원들이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민간보조금 지원과정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의 관련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간보조금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재원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시책상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난해 전국 기준으로 13조원 규모다.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간보조금 운영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없고, 사업 유형별 보조금 한도와 자기부담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한 사업에 이미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이력관리를 하지 않았고, 보조금 집행과정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공개 및 통제장치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타당성을 높이고, 사업별로 보조금 지원한도와 자기부담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력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해 유사·중복사업을 검증토록 했다. 아울러 보조사업자별 지원금을
앞으로 보상금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절차 등을 포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를 할 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공고 및 통지를 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 만일, 시·도지사와 소유자가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2명의 평가업자를 선정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추천대상 및 방법은 시·도지사가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안해 사전에 추천대상 집단을 정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천대상 집단현황 및 추천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토록 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추천닙단 구성 및 추첨방법, 평가업자 가중치 부여기준 등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 추천표준지침’을 작성해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의 사실상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이루어져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
서울과 부산에서만 시행됐던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돼 12월부터 비씨·삼성·KB 등 10개사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다음달 14일부터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인트 납부제도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비씨, KB,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10개다. 수협, 전북, 광주 등 3개사는 내년 6월부터 가능하다. 지금까지 포인트 납부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부산이며 서울은 2010년 12월부터 9개 카드사의 포인트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납부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부산은 4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 금융결제원 및 10개 카드사 협의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세무서 민원실과 인터넷지로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포인트 납부제도 도입으로 다음달부터 지방세를 납부할 때 지자체 세무민원실,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조회 및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 납부시스템은 서울과 부산에서 이택
서울시가 현장경력을 지닌 민간경력자와 고졸자,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7·9급 공무원을 채용한다. 서울시는 민간경력자 13명, 고졸자 30명 등 총 191명의 7·9급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채용분야는 행정직군 29명, 기술직군 134명 연구·지도직군 28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이 10명, 8·9급이 153명, 연구사 28명이다. 이 가운데 민간경력자는 13명, 고졸자 30명, 중증장애인 7명, 충원이 필요한 일부 직렬 141명이다. 서울시는 “민간경력자 채용은 다양한 민간의 현장경력을 지닌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해 각종 정책 개발과 그 시행과정에 현장의 경험을 접목해 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용시험은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민간경력자의 경우 필기시험에 선택형과 논문형 시험을 도입, 응시자들의 폭 넓은 지식과 경험을 시험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과제 발표 등 실제 업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개인발표를 도입해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원서접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올해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외 채용 대상 공무원은 내년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지자체 공무원의 공금 횡령, 유용 등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처벌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여수 공금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지자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세무, 감사, 건축 등 인허가 업무 부서 공무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조직을 보강해 회계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개방형 직위로 감사부서의 장을 운영 중인 79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타 실국장보다 직급이 낮은 12개 시도 감사부서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인력도 보강키로 했다. 공금횡령, 유용에 대한 징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은 공금 횡령 등의 비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
다음달부터 서명으로 인감을 대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14년 시행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됐던 인감증명서제도와 함께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명은 제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24 홈페이지(minwon.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발급시스템 준비기간이 필요해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이후 공공기관·법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현행 1%에서 2%로 원상 복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개 법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가산세는 국세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 부과된다. 종전에는 세목에 따라 10% 또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납세자가 단순 착오로 적게 신고하는 경우는 낮은 세율, 허위신고 등 부정 신고한 경우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은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되고, 관허사업 제한기준은 체납액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리스자동차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은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이 고용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과거 1년간 평균 고용인원보다 추가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중소형 노후 공동주택단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은 216곳으로 전체의 8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28.6%이던 지방예산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들어 24.2%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방예산 규모가 2008년 124조9천666억원에서 2012년 151조950억원으로 연평균 24.2% 증가해 참여정부 시절인 28.6%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의 수입 중 중앙정부의 보조금 비중은 2008년 18.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21.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 지방재정의 자율성 위축과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회계 총세입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에서 2011년 51.9%, 2012년 52.3%로 악화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으로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23개로 전체의 50%에 달하고,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도 2008년 30개에서 2012
작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2.3%에 불과하며,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의 수는 244개 지자체 중 123개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현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말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은 28조1천618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재정상황에다 지자체들의 지방세 체납 규모도 심각한 지경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총액은 3조3천947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이 지방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1조721억원, 서울 9천145억원, 경남 1천855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고, 특히 경기와 서울의 체납액이 1조9천86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8%를 차지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사유를 분석한 결과, '납세태만'이 1조19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9천313억원, '무재산' 7천388억원, '행방불명', '징수유예' 순이었다. 김 의원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