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때 재정예측기법이 미흡하거나 주민의사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지출의 구속력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또 복지수혜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전재원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는 7일 명동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수익성 없는 SOC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국제행사에 대한 과도한 예산투입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부실화로 인해 지방의 중앙의존도 심화와 지자체의 자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번 정책세미나는 관심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일부 영역에 지출규모를 결정해 이를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은 전문인력 및 기구의 미비, 재정 예측기법의 미숙, 투자사업 결정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의사 반영이 미흡하다”며 “또한 재정계획상의 재원전망 및 재원배분계획이 지방예산과 괴리라는 비계획성, 사업 우선순위
앞으로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지방재정의 급여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매각 후 취득세나 불법건축물 취득세 부과누락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4일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비리 자동 포착, 자기 진단서 작성을 통한 점검, 공직관·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실적 관리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해 지자체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청백-e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재정 분야는 급여, 소득세 징수액 횡·유용, 공유재산관리 부실, 법인카드 부정사용, 자금관리 부실 등을 사전 방지하고, 지방세 분야는 국·공유지 매각 후 취득세, 고급오락장 취득세·재산세 중과세·불법건축물 취득세 부과누락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인사 분야의 정근수당 부당지급, 징계처분자 부당승진 등도 사전에 방지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하천 점용료·지연배상금·부동산이전 지연 과태료 부과누락방지, 과오납금 횡령 등
정부가 민간에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은 인재 100명을 5급 공무원으로 뽑는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일 민간경력자를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2013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통해 공고했다.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공채로는 충원이 어려운 분야에 민간 전문인력을 폭넓게 영입하기 위해 2011년에 최초로 도입됐으며 올해 세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시험은 34개 부처, 70개 직무분야에서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예정인원은 특허청 18명, 안전행정부 9명, 기획재정부 8명, 미래창조과학부 5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4명, 해양수산부 2명 등이다. 특히 박사학위나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가 가능했던 과거 특채시험에 비해 요건을 대폭 완화해 직무분야별로 근무경력·학위·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1차 필기시험은 5급 공무원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성, 판단능력, 사고력 등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며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3과목으로 구성된다. 2차 서류전형은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민간에서의 근무경력·직무성과 등을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이 현행 40%이하에서 50%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원구성에 외부민간전문가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일부계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이 50%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외부 민간전문가 비율을 40%이하에서 재량적으로 구성했다. 안행부는 민간전문가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징계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징계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가 사건의 심의·의결과정에 일절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다. 또한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으로 풀을 구성해 공정성을 강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징계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을 50%이상 의무적으로 위촉토록 규정해 징계위원회가 보다 엄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1차 광역징수팀을 본격 운영하고 타 시·도에 거주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나섰다. 이번 광역징수팀은 광역징수팀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중 체납액 징수기술이 탁월한 23명을 선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28일 “광역징수팀은 시·군별로 자체 진행하던 징수 업무를 충남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1차 광역징수팀은 최근까지 체납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광역 징수대상 체납자는 모두 270명으로, 체납 금액은 19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역징수팀은 이달말까지 체납자가 많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투입돼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광역 징수활동을 펴게 된다. 한편 충남도는 지속적으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및 추징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공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도내 1
하루 16.2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성인남성이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담배세가 4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2012년 국세통계, 정부의 담배세수 통계,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2010년) 등을 근거로 산출한 근로소득 대비 담배세액 규모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하루 16.2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연평균 담배세는 45만 8,169원이다. 이는 연봉 2,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인 23만 559원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금액이다. 또한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흡연할 경우 연평균 담배세는 56만 5,666원으로 연봉 3,500만원의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 56만 2,322원 수준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세금의 1차 목적은 재정수입이고, 재정수입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부과돼야 한다”면서 “이런 면에서 저소득자일수록 많이 소비하는 담배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세는 흡연자가 담배를 소비하는 즉시 징수되는 간접세로 조세저항이 약하면서도 세수확보는 용이하다”며 “이런 이유로 1년에 약 6조 8,95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난다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도 전통시장을 찾아 시장상인 간담회를 갖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처럼 원룸·다가구·상가·오피스빌딩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동·층·호가 부여되지 않아 거주자들이 택배나 우편물 수령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고, 특히 복잡한 시장이나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도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원룸·다가구주택·전통시장 밀집지역을 대상을 전국 102개 구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 신청안내문 발송·개별안내판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안내판은 시장에 있는 개별 상점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와 상호, 취급 품목 등을 표기해 시장을 찾는 방문객과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확대된 복지정책으로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자체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이같은 문제의 적정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은 22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복지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원종 전 서울특별시장, 유대운 의원(민주당) 등이 참석했다.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지방재정 기반강화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244개 지자체의 재정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 나아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1세션은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소비세 확대방안’ 발제를 통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지자체는 5년간 최대 36조 5천억원의 추가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의 이양비율을 확대 등
새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추가재원이 최대 36조원에 달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방세 징수액의 26.2%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협의기구 설치, 일몰제 관리 및 평가체계의 개선, 지방세 영향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통합적 관리방안 구축 필요성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2일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시청 내 시민청 태평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의 복지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방소비세의 확대와 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에 대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새정부 복지공약, 지자체 36조원 추가부담…지방소비세 20%확대해야”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확대방안’을 통해 “새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자체는 5년간 최대 36조 5천억원의 추가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자치 도입 이후 지자체의 세
지방행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행정연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연구·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지방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행정연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핵심임무인 지방행정 연구기능과 지방공무원 교육기능의 융합 및 정보화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해 연구 및 교육의 실효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방행정 이론과 정책의 공동개발, 지방공무원 교육사업 공동추진, 정보와 인력풀 및 시설의 공동활용 등이다. 특히 다음달부터 지방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최신 지방행정 동향, 지역현안 관련 지식·정보, 주요 정부 시책 등을 지방공무원들이 학습부담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주안점을 둔 지방행정지식정보 서비스 ‘효자손(가칭)’을 공동 발행할 예정이다.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연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서로의 핵심을 공유해 협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방공무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의 과제를 발굴·추진해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6월부터 시군구에 안전총괄 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된다. 또한 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가 일원화돼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을 확정하고 시도 조직관계관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재난(구제역,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 인적재난(대형화재, 댐 붕괴 등) 등 재난유형에 따라 산재된 안전관리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의 자치행정국 또는 과 단위에서 지역안전을 총괄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부서(과 또는 팀)가 설치된다. 안전총괄부서는 시도 안전총괄부서와 협력을 통해 안전정책총괄·조정, 상황관리,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유사시 통합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장비·인력 등 각종 대응 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한다. 안행부는 시군구에서 5월까지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전환재배치 등 자체 기능조정을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원칙 아래, 6월에서 7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시군구에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확대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실제로
서울시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시내버스 운송보조금 절감의 일환으로 66개 버스업체 전체가 차량을 공동구매한다. 또한 독과점 체계가 형성돼 있는 국내 시장을 벗어나 버스 구매의 국제입찰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1일 시내버스 운송보조금 절감의 일환으로 ‘버스구매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동구매를 통한 운송비보조금 50억원을 절감, 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 업체는 매년 약 800대, 금액으로는 1,200억원 규모의 차량을 사들이고 있으나 각 업체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다보니 대 당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차량 구매에 드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버스업계와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구매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 시내버스 7512대를 1년간 운영하는데 약 1조 4,700억원이 소요되며, 이 가운데 운임수입 1조 2,400억원을 제외한 2,300억원을 서울시가 보조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버스회사에 차량구입과 관련해 연간 6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6개 버스회사 전체가 차량을 일괄구매하면 매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운송보조금 중 약 5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5.4%증가했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2013년 4월 전월세 거래량 및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했다. 올해 4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2만 9,702건으로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5.4%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는 지난해 9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소폭으로 증감을 계속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월세 거래가 증가하는 것은 주택 매수심리 위축에 따라 임대인의 월세 선호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만 8천건 거래돼 전년동월대비 4.4%증가했고, 지방은 4만 2천건으로 7.7%증가했다. 서울은 6.3%, 강남3구는 13.1%증가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5만 7,922건으로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2.1%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7만 1,780건으로 8.3%증가했다. 전월세 계약 유형별로는 전체주택은 전세 8만 1,395건으로 62.8%, 월세 4만 8,307건으로 37.2%로 나타났고, 아파트는 전세 4만 486건으로 69.9%, 월세 1만 7,436건 30.1%로 조사됐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월
서울시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돗물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는 최근 현재 확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주요 현황이나 사용내역 등을 시민에게 공개해 납부자로서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에 의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보전과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주 납부자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민들로 수돗물 사용량 톤당 170원씩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납부한 금액은 서울시 1조 9,241억원, 경기도 1조 7,582억원, 인천시 5,143억원 등 총 4조 2,994억원에 이른다. 물이용부담금의 사용용도는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토지매입, 주민지원사업, 환경청정산업 등에 사용된다.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사업성 등에 대해 알 수 없고, 대부분의 시민들도
국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를 인증마크를 통해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11월부터 시·도까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15일 지난해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입한 인증제를 올해 안에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인증제가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면 국민들은 우수한 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쉽게 알 수 있고, 지자체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민원서비스 기반, 서비스 운영, 성과 등 3개 분야 122개 항목으로 구성된 총 1,000점에 대해 800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한다. 올해 11월에 선정된 지자체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2년 동안 인증마크를 활용해 언론·인터넷·기관지 게재, 현판·현수막 부착, 공문서 도안 삽입 등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인증제가 시군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으로 시행됐다”며 “올해는 시·도까지 인증대상을 확대해 시군구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품질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