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정기관의 인허가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을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해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가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설치를 추진한다. 그간 건축 인·허가 공무원은 감사 등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원인의 불만이 늘어나고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무작정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1일 근본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 ‘시도별 순위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위해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석이 필요한 민원은 선별해 집중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불만민원에 대해서는 새로 설치하게 될 민간인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전문가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가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건축 민원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인 입장을 고려한 적극적인 민원 답변(회신)이 가능하도록 민원 신청 시 ‘민원 발생 지역’을 입력하도록 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 업무 역량 지원을 위해 건축법령 해설서 재작성 배포, 건축 인허가시 검토할 관계 법령과 기준을 통합하여 고시, 공무원 및 건축
서울시가 연간 1만여건에 달하는 공공계약 체결의 공개 범위를 기존 8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계약변경사항이나 대금지급 내용 등 세부내역까지 관련업체나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돼 계약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건에 대한 계약정보 공개를 확대해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한 해 동안 체결하는 공공계약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만 3,683건으로 사업명·계약건명·계약기간·계약금액 등의 기본정보만 공개했다. 이에 서울시는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제고를 위해 앞으로 각종 계약변경사항이나 대금지급 내용 등 세부 내역까지 공개, 업체나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 했던 부분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공개되는 항목은 ▴예정가격 ▴낙찰률 ▴최초계약금액 ▴착수(공)일자 ▴준공일자 ▴소재지(공사위치/납품장소) ▴계약(공사)개요 ▴계약업체 대표자 및 소재지(2개 항목) ▴계약변경사항(4개 항목) ▴대금지급사항(5개 항목) 등 18개다. 특히 계약변경사항 4개 항
2012년 현재 전국 33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72조5천억원, 경영손실 규모는 1조5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27일 전국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2년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166조6천억원, 부채는 72조5천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자산은 7조9천억원, 부채 4조7천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이 1조5,00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당기순손실 358억원과 비교해 손실규모가 1조4,650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체 지방공기업 중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곳은 148개로 이 가운데 134개가 상·하수도, 도시철도 관련 공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철도의 경우 7개 기관이 모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안행부는 도시철도의 경우 61%수준의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3,721억원의 무임승차 손실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84%, 38%, 61%다. 부채는 임대주택건설 및 지역개발사업추진, 하수도 설비투자 등의 원인으로 2011년 67조8천억원과 비교해 4조7천억원이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
서울시가 올해 사회지도층 14명으로부터 21억3천만원, 종교단체 8곳으로부터 2억6천만원을 징수하는 등 총 24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28일 지난해부터 변호사·의사 등 전문 직종 종사자, 정치·경제·방송인 등 사회지도층 체납자와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 올해에만 24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의사 7명으로부터 1억7,200만원, 경제인 6명으로부터 19억1,900만원, 교수 1명으로부터 4,100만원, 방송인 1명으로부터 4백만원을 징수했고, 개신교 8개 단체로부터 2억6,400만원을 징수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징수과정에서 일상적인 재산 압류 등으로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 출국금지·공매 등 강력한 징수 수단과 함께 체납자 가족 또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등 가능한 징수수단을 총동원했다고 설명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아냈다”며 “앞으로도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체납을 지속할 경우 출국금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강도를
자치구 없는 직통시(直通市)와 도(道)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대특례시(大特例市)등 새로운 개념의 지방자치분권 모델이 제시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수행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새로운 자치분권모델 연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의 자치분권모델 연구’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 주제는 수원·창원·고양·성남·용인시 등 인구 100만명이 넘거나 이에 근접한 5개 지자체가 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자치분권모델 부문에서 실시된 최초의 연구다. 이날 공청회에서 허명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자치구가 없는 광역시’라는 새로운 개념의 직통시모델과 기초자치단체로서 지위은 유지하면서 상당한 기능을 도의 지휘감독에서 배제하는 대특례시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허 연구위원에 따르면 직통시의 기능은 현재 100만 대도시의 기능 이외에 도가 수행하는 기능을 모두 넘겨받되 시·군의 연락조정과 지도 감독 업무는 제외된다. 재원은 자치구세를 포함한 광역시세를 부여받지만, 도와 도내 여타 시군의 재정에는 중립
국내 자가보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불안요인 완화 등을 위해 임차수요를 매수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세제상의 유인방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확대해 주택수요 촉진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일 박상수 연구위원의 ‘주택 임차 수요의 매수 전환 필요성과 세제지원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불안요인 완화와 주택수요 기반 마련, 사회적 안정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임차수요를 매수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차수요를 매수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중심의 세제지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 등 OECD 국가는 자가주택 보유가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한다고 인식, 주택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등 자가주택 보유를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택 관련 이자비용을 소득공제하는 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가 임차보다 매수를 선호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
앞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 세목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주는 제도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등 징수촉탁을 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 4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를 차량번호판 영치·공매 등 징수촉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목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5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경우 다른 시군구에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간 징수촉탁협약서 체결을 완료했다. 다른 지자체의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징수액의 30%를 징수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한편, 안행부는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지자체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2014년을 목표로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
현재 지자체 세무직 공무원 조직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기형적 구조를 나타냄에 따라 6~7급 세무공무원을 행정직 등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도 알기 쉽게 다시 쓰는 작업이 수행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지방세학회(회장 옥무석)는 21일 명동 은행회관 14층에서 ‘새로운 정부의 지방세제와 공제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세제에 관한 과제들을 중앙정부의 시각 외에 지방정부의 지향을 담아 입법적 차원의 쟁점을 도출해 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김홍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지방세 관련 기구의 체계적 구성과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자체 6~7급 세무공무원을 타 직렬로 이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라북도의 경우 6~7급 세무공무원이 전체 세무직 공무원의 73%를 차지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다수의 지자체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과거 지방세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행정직·농업직 등 타 직렬의 공무원을 세무직으
한국지방세학회(회장 옥무석)는 21일 명동 은행회관 14층에서 ‘새로운 정부의 지방세제와 공제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세제에 관한 과제들을 중앙정부의 시각 외에 지방정부의 지향을 담아 입법적 차원의 쟁점을 도출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의 제1주제인 ‘지방세 관련 기구의 체계적 구성과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심영택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장은 “지방세 공무원의 세무전문화를 위해 안행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세 관련 연구원·학회·포럼 등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2] 또한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한 문제는 지방세무사제도를 도입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면서 “지방세무사문제는 몇 번 도입을 시도했다. 아직 법제화된 것은 아니고 이러한 방안들이 논의가 되면서 더욱 발전적인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는 “기재부 세제실과 안행부 지방세제실을 단순 비교해 조직의 규모가 작다는 등의 결론을 통해 지방세 세제기구의 확대 필요성, 국세와 지방세의 조사기능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는 134개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SW개발보안을 적용, 보안약점을 진단하고 제거한다. SW개발보안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소프트웨어의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는 보안정책이다. 적용대상 홈페이지는 지난 5월 신청받은 행정기관 중 134개 홈페이지를 선정, 올연말까지 SW개발보안을 시범적용하고 내년 제도화를 통해 의무적으로 SW개발보안을 적용토록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국세청을 비롯해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이다. 현재 고시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보안약점을 포함한 다양한 SW개발보안 진단기법을 적용하도록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진단하고 각급 기관은 보완·조치한다. 작년에 안행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고시하고 올해부터 신규 정보시스템 개발시 SW 개발보안 활동을 본격적으로 적용토록 시행중이다. 이번 시범진단을 통해 현재 운영중인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보안수준 강화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단계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보안약점 기준 및 조치방안 등의 세부사항들을 마련하여 의무 적용토록 확대 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3.20사태를 보더라도 해킹의 수준이 DDoS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가 지방재정 확충과 조직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관련제도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 또한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에 대해 3개 시도가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조찬모임을 통해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3개 시·도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국세편중 세원의 지방이양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21%수준으로 일본 43%, 미국 44%, 독일 50%등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세원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세수 안정성이 낮아 지방재정이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3개 시·도는 중앙-지방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재정의 자주성 확대를 위해 국세-지방세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
올해 2월 출범한 한국지방세학회가 새로이 정립할 지방세제에 관한 과제들을 중앙정부의 시각 외에 지방정부의 지향을 담아 입법적 차원의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학술행사를 연다. 한국지방세학회(회장 옥무석)는 이달 21일 명동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새로운 정부의 세제와 공제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학술행사에는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김홍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술행사의 제1주제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지방세무조직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심영택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장,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윤현석 원광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제2주제는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조규일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장,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광현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장이 참석한다. 이어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재정공제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정연식 계명대 교수, 안연환 한국세무고시회장, 양영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관이 토론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받는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분납에 따른 이자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 4∼6%’에서 ‘연 2∼6%’로 낮춰진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시행령 개장안에 따르면 그간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해 왔지만,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연말부터는 2%p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켰다. 그간 국제기구는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통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지자체의 국제기구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 및 의회청사,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면적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본청청사은 35,383㎡, 의회청사는 4,889㎡, 단체장 집무실은 165.3㎡으로 규정됐다. 군의 청사 기준 면적과 관련, ‘인구 15만 이상’의 경우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받는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했지만, 이번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금년 연말부터는 2%p 인하된다.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켰다. 안행부는 지금까지 국제기구는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지자체의 국제기구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 및 의회청사, 지자체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면적을 신설했고, 군의 청사 기준 면적과 관련해 인구 15만 이상의 경우 인구 10만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과 15만 이상으로 세분화 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자체의 행정재산 관
소방재원의 실질적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소방 관련 지방세(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포괄할 수 있는 소방안전세(가칭)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방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과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소방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항목인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과표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소방재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수가 전체 지방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에 불과해 현재와 같은 과세대상 설정 틀이 지속되는 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수 증진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별 세수분포가 편중적일 뿐만 아니라 특정 과세대상에 의존하고 있다”며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수는 원자력발전에 집중돼 있고,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수는 건축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나 고가의 건축물이 집중된 지역에 세수의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방재원 조달을 위한 세목은 특정부동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