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 4명과 종업원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 37명을 검·경찰에 고발하고 고발 예고자를 포함해 총 22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9일 검·경찰 고발 및 고발 예고자 470명으로부터 22억2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대여 혐의자에게 2억5천만원을 징수했고,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의 고발 예고 과정에서 18억5,700만원 및 자진납부한 5천7백만원을 포함해 총 22억2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추진, 지금까지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사업주를 3월까지 24명, 4월 이후 12명 등 총 3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경찰 고발된 체납자 37명 가운데 7명으로부터 3천8백만원을 징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고발 예고를 통해 체납세액을 자진납부한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가 체납 이후 위장이혼 한 체납자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자동차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장부 조작으로 중고차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8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법인의 차량 이전 등록과 관련된 취득세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 등 취득세 과세표준의 2~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인의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높은 것으로 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를 조작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자동차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해 차량기종이나 제원, 연식 등에 대한 임의조작 등을 방지하고, 취득세 과세자료 시스템과 납세자 통보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법인의 차량취득에 따른 과세자료 관리와 취득세 탈루로 인한 처벌절차 등을 지방세법 등에 명문화해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취득에 대한 분야별 운영 메뉴얼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관련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방법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
올해 4월까지 걷힌 지방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천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득세가 8.3%, 3,684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유상주택거래 감면이 올해 3월 연장, 6월까지 적용되면서 취득세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이라고 안전행정부는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안행부가 지난 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 이를 추진할 경우 지방세수의 감소폭이 더욱 심해져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3일 안행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지방세 징수액은 14조7,1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낮아진 5,021억원이 감소했으며, 취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에 달하는 3,684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량이 늘었지만, 감면조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3%, 3,684억원 감소했고, 지방소득세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감소로 5.6%인 2천628억원 줄었다. 안행부는 지난해 9월 유상주택거래 감면이 시작돼 12월 종료됐지만, 올해 6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추가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면 초과인원만 과세하고, 50명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혜택을 현행 1년에서 최소 3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 “부동산 장기불황으로 건설사들이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공사 중단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세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실정이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공사 중단 건축물 부속 토지를 업무용토지로 보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취합한 ‘2013년 지방세제 개선과제’ 37건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경제계는 우선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불확실하고 각종 규제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지방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현행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할 때 부여하는 감세혜택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수 50명까지는 지방소득세를 면제하지만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할 경우 1년간은 초과인원에 대해서만 매월 급여총액의 0.5
앞으로 지방재정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돼 지자체별 투자사업의 추진상황과 국외출장 및 연말지출 현황 등이 공개된다. 또한 지방공기업도 상장기업 수준 이상으로 통합경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4일 지방 차원에서의 정부3.0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번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각 지자체별·공기업별로 공개하고 있는 재정공시 외에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지방재정·공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간·지방공기업간 비교·평가가 가능토록 공시할 계획이다. 우선 재정공시 분야의 경우 기존에 공개해온 일반채무와 지급보증채무 외에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 BTL임대료·BTO운영비 집행액 등 민자사업의 재정부담액,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모두 공개키로 했다. 특히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민간투자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추진상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국외출장 및 연말지출 현황,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주민관심이 높은 재정정보도 적극 공개된다. 행사·축제와 같은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회계 정보는 올해부터 공개하고, 지자체 계약의 발주부터 대가지급까지 전 과정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가 필요할 경우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법인세 도입 등을 검토한 후 취득세율을 고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매립쓰레기와 액화천연가스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면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력을 보완하고, 시설주변 주민이 겪는 유·무형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협회는 지난달 28일 인천 송도 I-타워에서 200여명의 협회원들과 지방세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세정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2013년 춘계 찾아가는 열린 지방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진이 수원시청 박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주택거래세 감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취득세 감면은 만성화돼서는 안된다"며 "정책적으로 취득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면 지금의 감면율 수준을 내려가지 않는 정도에서 취득세율을 낮추되 소득세와 같은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을 전문 중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Office) 위탁제도’가 이달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전반에 대한 품질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사업관리 전문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련 고시도 마련해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편의와 안전에 관련된 사업, 여러 행정기관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둘 이상의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사업 등 위탁관리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둘 이상의 사업을 관련성을 고려해 관리·감독을 통합해서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자를 학교를 제외한 공공기관·감리법인·소프트웨어 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규정했다. 안행부는 전문성을 보유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행인력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전자정부사업 등의 수행실적, 품질관리 지원체계 등이 포함된 선정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 강제견인한 자동차 125대를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일반시민에게 직접 매각한다. 서울시는 2일 압류자동차를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공매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직접 주관해 실시하는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이번 공매 자동차는 고급외제 자동차인 BMW750, 아우디를 비롯해 에쿠스, 그랜져, 등 고급 자동차에서 싼타페, 쏘렌토 등 RV차량과, SM5, SM7, 포르테 쿱, 베르나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이 포함돼 있다. 공매 자동차의 차량감정가액의 경우 운행하던 상태 그대로를 차량전문 감정평가사가 책정했으며, 서울시가 주관해 별도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중 중고자동차 판매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서울시 인터넷공매 협력업체인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에서 자동차의 사진과 차량점검 사항,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공매최저가), 공매일시, 차량보관소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압류 자동차 공매를 수시로 진행하고
국토교통부는 행정기관의 인허가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을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해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가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설치를 추진한다. 그간 건축 인·허가 공무원은 감사 등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원인의 불만이 늘어나고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무작정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1일 근본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 ‘시도별 순위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위해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석이 필요한 민원은 선별해 집중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불만민원에 대해서는 새로 설치하게 될 민간인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전문가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가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건축 민원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인 입장을 고려한 적극적인 민원 답변(회신)이 가능하도록 민원 신청 시 ‘민원 발생 지역’을 입력하도록 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 업무 역량 지원을 위해 건축법령 해설서 재작성 배포, 건축 인허가시 검토할 관계 법령과 기준을 통합하여 고시, 공무원 및 건축
서울시가 연간 1만여건에 달하는 공공계약 체결의 공개 범위를 기존 8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계약변경사항이나 대금지급 내용 등 세부내역까지 관련업체나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돼 계약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건에 대한 계약정보 공개를 확대해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한 해 동안 체결하는 공공계약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만 3,683건으로 사업명·계약건명·계약기간·계약금액 등의 기본정보만 공개했다. 이에 서울시는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제고를 위해 앞으로 각종 계약변경사항이나 대금지급 내용 등 세부 내역까지 공개, 업체나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 했던 부분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공개되는 항목은 ▴예정가격 ▴낙찰률 ▴최초계약금액 ▴착수(공)일자 ▴준공일자 ▴소재지(공사위치/납품장소) ▴계약(공사)개요 ▴계약업체 대표자 및 소재지(2개 항목) ▴계약변경사항(4개 항목) ▴대금지급사항(5개 항목) 등 18개다. 특히 계약변경사항 4개 항
2012년 현재 전국 33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72조5천억원, 경영손실 규모는 1조5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27일 전국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2년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166조6천억원, 부채는 72조5천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자산은 7조9천억원, 부채 4조7천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이 1조5,00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당기순손실 358억원과 비교해 손실규모가 1조4,650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체 지방공기업 중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곳은 148개로 이 가운데 134개가 상·하수도, 도시철도 관련 공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철도의 경우 7개 기관이 모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안행부는 도시철도의 경우 61%수준의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3,721억원의 무임승차 손실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84%, 38%, 61%다. 부채는 임대주택건설 및 지역개발사업추진, 하수도 설비투자 등의 원인으로 2011년 67조8천억원과 비교해 4조7천억원이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
서울시가 올해 사회지도층 14명으로부터 21억3천만원, 종교단체 8곳으로부터 2억6천만원을 징수하는 등 총 24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28일 지난해부터 변호사·의사 등 전문 직종 종사자, 정치·경제·방송인 등 사회지도층 체납자와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 올해에만 24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의사 7명으로부터 1억7,200만원, 경제인 6명으로부터 19억1,900만원, 교수 1명으로부터 4,100만원, 방송인 1명으로부터 4백만원을 징수했고, 개신교 8개 단체로부터 2억6,400만원을 징수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징수과정에서 일상적인 재산 압류 등으로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 출국금지·공매 등 강력한 징수 수단과 함께 체납자 가족 또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등 가능한 징수수단을 총동원했다고 설명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아냈다”며 “앞으로도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체납을 지속할 경우 출국금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강도를
자치구 없는 직통시(直通市)와 도(道)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대특례시(大特例市)등 새로운 개념의 지방자치분권 모델이 제시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수행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새로운 자치분권모델 연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의 자치분권모델 연구’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 주제는 수원·창원·고양·성남·용인시 등 인구 100만명이 넘거나 이에 근접한 5개 지자체가 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자치분권모델 부문에서 실시된 최초의 연구다. 이날 공청회에서 허명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자치구가 없는 광역시’라는 새로운 개념의 직통시모델과 기초자치단체로서 지위은 유지하면서 상당한 기능을 도의 지휘감독에서 배제하는 대특례시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허 연구위원에 따르면 직통시의 기능은 현재 100만 대도시의 기능 이외에 도가 수행하는 기능을 모두 넘겨받되 시·군의 연락조정과 지도 감독 업무는 제외된다. 재원은 자치구세를 포함한 광역시세를 부여받지만, 도와 도내 여타 시군의 재정에는 중립
국내 자가보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불안요인 완화 등을 위해 임차수요를 매수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세제상의 유인방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확대해 주택수요 촉진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일 박상수 연구위원의 ‘주택 임차 수요의 매수 전환 필요성과 세제지원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불안요인 완화와 주택수요 기반 마련, 사회적 안정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임차수요를 매수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차수요를 매수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중심의 세제지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 등 OECD 국가는 자가주택 보유가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한다고 인식, 주택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등 자가주택 보유를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택 관련 이자비용을 소득공제하는 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가 임차보다 매수를 선호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
앞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 세목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주는 제도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등 징수촉탁을 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 4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를 차량번호판 영치·공매 등 징수촉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목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5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경우 다른 시군구에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간 징수촉탁협약서 체결을 완료했다. 다른 지자체의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징수액의 30%를 징수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한편, 안행부는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지자체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2014년을 목표로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