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 체납차량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재교부 받지 못한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영치 번호판 고의 재교부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안행부는 국토부와 관련 전산망을 연계, 실시간으로 영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고질·상습 체납차량 및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안행부는 매년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대책을 추진해 지난해 29만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38만대 중 약 30%인 12만 여대 정도가 실제 대포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시가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해 매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미활용된 시유재산이 1천562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새누리당, 종로1)은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매입한 부지를 의회 보고 없이 매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시유재산이 4개소 10필지 2만4천792㎡, 매입가격이 1천56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남 의원은 1천106억원에 매입한 개포 외국인 학교 부지는 취득이후 영어권 학교 공급초과로 학교설립이 중단돼 과잉투자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102억원에 매입한 강서구 시내버스 차고지는 주민들의 차고지 입주 반대 민원 제기로 차고지 활용이 보류된 상태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과 갈등진단을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토지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25억원에 매입한 성북구 길음동의 거점도서관 건립은 도서관 사업이 취소됐고, 북촌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128억원에 매입한 종로구 백인제가옥은 시장공관으로 사용하려다 문화재 훼손 등을 우려해 취소하고 다시 활용계획을 논의하는 등 재정력을 낭비했다고 덧붙였다. 남재경 의원은 “매입이후 대부하지 않고 방치되고
앞으로 장학·복지재단 등 지자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설립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재정지원요건이 명확해진다. 특히 매년 6월까지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이뤄지고 출자회사의 지자체 소유지분이 10%미만이 될 경우 소유주식이 처분된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장학·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 지방의료원 등 비영리·공익적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은 올해 5월 전국 463개 기관에 총 2만5천331명이 근무하고 있다. 안행부는 지금까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집행, 인사와 조직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미흡했고, 국회·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출자·출연기관 설립 전 지자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설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어 시·도지사는 안행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출자·출연기
앞으로 지자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이 현금주의에 의한 지자체의 직접 채무위주 관리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된다. 또한 직접적인 재정투자사업 외에 지급보증·협약·확약 등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재정법’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타당성 조사가 강화된다. 직접적인 재정투자사업 이외에 지급보증·협약·확약 등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대규모(잠정 500억원) 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행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되며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한 지자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하고, 관리의 범위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해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해 나가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을 현금주의에 의한 지자체의 직접 채무 위주로 관리하고 있어 우발적인 재정위협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방채의 발행대상 및 발행제한을 명확히 했다. 현재 지방채 발행사유가 광범위하고 해석이 모호해 ‘
기장군 공무원들이 끈질긴 노력으로 부가가치세 47억여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세원을 환급받으면서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외부전문가에들에게 용역을 의뢰하지 않은 자체노력으로 대행수수료 4천만원을 절감하기도 했다. 기장군은 지난해 10월에 완공된 월드컵빌리지를 비롯한 관내 5개 체육시설의 건립공사비 지급으로 발생한 부가세 47억7천만원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세무과 직원들은 체육시설 건립 시 납부된 부가세에 대해 매입공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인지하고 ‘부가세 환급 T/F팀’까지 구성해 부가세를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경정신고기한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기장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해 5년간의 부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번 환급받은 세원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 자료를 준비·발췌해 획득한 세원이라 의미가 크다고 기장군은 설명했다. 특히 기장군 공무원들이 직접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전문가 위탁없이 세무사비용(대행수수료) 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에 관허사업을 제한한 지자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세 체납 때문에 지자체장으로부터 관허사업을 제한하라는 요구를 받은 업체의 부동산에 대해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해주지 않은 행정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자가 사업상 큰 손해로 세금 납부가 어렵거나,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경매가 개시된 경우 등의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지자체장은 지방세를 징수받기 위해 납세자 사업체의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담당한 주무관청에게 체납 사업체의 등록 등을 해주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에 A회사는 지방세 47억4천300여만원을 체납한 상태라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경상북도지사에게 사업체를 조건부 등록을 하려했으나 등록을 해주지 않았다. A회사는 골프장 시공업체의 공사 중단과 부도 등으로 손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웠고, 자사 소유의 골프장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돼 지방세 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관허사업을 제한해 달라고 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
서울시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외국 거주 체납자 29명으로부터 부동산 압류 등으로 1억1천513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미국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체납자들에게 2억6천만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도 확보했다. 서울시는 외국거주 체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총 3억7천513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외국거주가 추정되는 지방세 체납자 총 554명 중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받아 재외국민등록 정보가 확인된 140명을 추려내고 이들에게 납부촉구안내문을 발송해 65명이 수령토록 했다. 특히 이 가운데 체납을 회피한 57명 중 12명을 찾아내 미국 현지 출장을 통해 방문하는 등 끈질긴 추적을 이어갔다. 이에 올해 10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현지 거주지를 방문해 납부독려를 한 결과 5명으로부터 2억6천만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확보한 것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세 체납자 544명의 체납세금은 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들에 대한 체납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 외국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압류와 납부독려를 진행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체납금액이 1천만원~5천만원인 체납자가 341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시장)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및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을 만나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안정적인 지방세 감소분 보전에 필요한 제도마련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8일 임원단(부회장 송영길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감사 유한식, 세종시장)과 함께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등을 방문해 지방재정현안에 대해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현행 국비분담률이 50%인 영유아보육비를 70%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시 2009년 약속한 5%를 포함한 총 16%로 확대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 보전에 있어 어떤 시‧도라도 손실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보전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함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날 건의한 내용은 2014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지자체에 이양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우선 내년에 3%만 인상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세인 부가세의 납부세액 가운데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소비세 형태로 지자체에 이양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인하함고 동시에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우선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세율을 3%인상한 8%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내년부터 6%인상해 11%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24조5천42억원으로 편성했다. 서울시는 6일 올해보다 4.2% 9천973억원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계상된 2조9천363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21조5천678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2%인 6조9천77억원을 편성했고, 일자리 확충 1천403억원을 포함해 총 7조480억원을 민생예산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초연금 도입, 중증 장애인 연금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개편 등에 소요되는 지방비 매칭분을 확보했다.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 국고기준보조율 4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30%를 기준 편성 시 차액은 800억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도 총 7천152억원을 투자해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연도말까지 총 8만8천654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당초 계획에 따라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1천49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시행된 ‘뉴딜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1억원을 배정했고, 창조 전문인력 양성 76억원 등 총 1천403억원을 지원했다. 서울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연구·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세분야의 연구과제 발표하는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6일 지난달 30일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1회 지방세공무원 연구동아리 연구과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세공무원과 안행부, 지방세학회 및 협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시·도의 22개 팀이 응모해 최종 우수작으로 6개 동아리의 연구과제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전라북도 JB곳간지킴이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창조적 세정운영방안’이 차지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세정발전연구회가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세연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 등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해 내용충실성, 논리성 등의 서면평가와 발표력, 내용숙지도 등 발표평가를 병행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6개 연구논문은 책자로 발간해 안전행정부 및 244개 지자체, 지방세관련 학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지방세공무원에게 연구·토론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창의적인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합격자 119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지역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재(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의 올해 합격자 119명의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학력이 아닌 능력과 실력 중심의 인재 등용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으며, 올해는 전국 273개 고교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학생 752명이 1차 필기시험(국어, 한국사, 영어),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을 거쳤다. 이번 시험은 합격자가 특정 시․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 지역균형 선발 원칙에 따라 17개 시․도에서 모두 합격자를 배출했다. 서울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16명, 인천이 15명, 부산이 10명 순이다. 지역인재 선발시험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104명, 올해에는 119명이 선발됐다. 특히 안행부는 합격자들에 대한 공직 내외의 좋은 평가를 반영해 선발인원을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기능인재 50명도 견습직원으로 선발했다. 이번 시험 합격자는 특성화고․마이
경기도가 내년도 세입목표를 6조5천819억원으로 추계했다. 경기도는 가격증감율, 거래증감율, 세액 증감율, 특수요인, 경제성장율 등을 감안해 2014년 세수추계안을 작성, 2차례에 걸친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거친 끝에 내년도 세수추계액으로 6조 5,819억 원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7조3천241억원 대비 7천422억원, 정부보전액을 포함한 추경 예산액 6조8천685억원 대비 2천866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감소로 인해 취득세가 추경예산액 3조9천145억원에서 3조5천851억원으로 3천294억원 감소했고, 지방교육세는 1조4천361억원에서 1조3천982억원으로 379억원 감소했다. 레저세도 경마분 매출액 감소 등에 따라 248억 원이 감소했다. 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495억원, 지방소비세 338억원, 등록면허세 344억원 등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경기도는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취득세 세율인하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종전 세율에 따라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법령 개정 시 취득세를 감액하고, 동일한 금액을 정부에서 보전할 예정이므로 전체적인 세입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액, 과오납 부과,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민주당, 사진)은 “국가의 지원만 받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서 세원을 확충하고 자구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체납액이 1조원을 넘었고, 과징금·과태료 징수율이 최근 3년 동안 절반을 넘지 못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 약 53조8천억원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3조5천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하는데 경기도는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체납률이 약 1조196억원 발생했다.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률의 30%로 서울시보다 1천334억원이 많은 수치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의 착오로 지방세가 잘못 걷힌 과오납이 11만1천903건, 1천75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3만8천344건에 664억원, 2011년도 3만5천844건에 458억원으로 6.5%감소했으나, 지난해 3만7천715건에 631억원으로 5.2%상승했다. 사유별로 보면 △감면대상 착오부과 405억원(2만9천629건) △과세
안전행정부는 2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10월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투자를 저해하는 자치단체 규제와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안행부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별 규제 완화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대포차량의 데이터베이스'와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간 자료 연계를 통해 대포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자치단체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이와 함께 내년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한 도로명 주소 활용 활성화 방안과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한 검역·방역 대책,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경옥 차관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방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