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30일 취득세 영구인하, 대체공휴일제 도입, 정부세종청사시대 본격 개방, 정부조직 개편 및 안전행정부 출범 등을 ‘‘2013 안전행정부 10대 뉴스’로 선정·발표했다. 안행부는 언론 보도 횟수 등을 바탕으로 후보작 30개를 정한 후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 인터넷 투표 등을 거쳐 최종 10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10대 뉴스 선정은 안행부 출범 첫 해의 소중한 기록이다”며 “앞으로 매년 그 해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들을 알 수 있도록 10대 뉴스를 선정해 기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도 폐지됐다. 이에 따른 지자체 세수부족액은 전액 보전키로 했다. □ 대체공휴일제 도입 안전행정부는 2013년 11월,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휴식, 삶의 질 향상,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해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늘어나 내수 향상 등에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
□ 10개 분야 50건(10개 분야 : 복지, 여성, 문화, 소통, 혁신, 경제, 주택, 안전, 환경, 교통 분야) 분 야 달라지는 시정 및 제도 시행시기 담당부서 복지 분야 (9개) 친환경무상급식 중학교 전학년 확대시행 2014. 2월 교육격차해소과 2133-3949 금연구역 확대시행 2014. 1월 건강증진과 2133-7563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2014. 1월 복지정책과 2133-7343 중증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 2014. 7월 장애인자립지원과 2133-7453 모기예보제 운영 2014. 4월 생활보건과 2133-7684 문화이용권 통합 및 확대 시행 2014. 2월말 문화예술과 2133-2566 행복플러스작업장 건립 2014. 9월 장애인복지정책과 2133-7468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개관 2014. 8월 장애인자립지원과 2133-7451 은평학습장 설치․운영 2014. 3월 평생교육과 2133-3964 여성 분야 (5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공개 2014. 1월 출산육아담당관 2133-5094 일시보육 시범사업 제공 확대 2014. 하반기 출산육아담당관 2133-5105 서울시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
올해 경영평가에서 15개 도시개발 공사 중 최하위를 기록한 SH공사 및 4년 연속 적자를 시현한 강원도 도시개발공사 등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8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3일 개최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진단결과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명령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SH공사, 강원도 개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김포도시공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양주시 상수도, 인천시 하수도, 연천군 하수도 등 총 8개다. 올해 경영평가에서 15개 도시개발 공사 중 15위로 평가된 SH공사의 경우 재무건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안행부는 기능중심으로 조직개편 실시, 정원감축,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시설공단 이관, 불합리한 복지규정 개선 등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강원도 도시개발공사는 4년 연속 적자로 재무성과가 열악하고 향후에도 흑자전환 가능성이 낮아 알펜시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인사·재무분야 등 유사기구를 통폐합하는 한편, 강원도의 추가출자와 공사보유 강원랜드 주식매입, 숙박시설 분양을 촉진키로 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구조조정 추진, 회계처리 오류 시정 및 공사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조금 부당수령 등 복지재정 누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가 ‘복지급여 조사팀’을 신설·운영키로 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감사관 소속 조사담당관에 복지급여조사팀을 설치키로 했다.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2011년 3조4천115억원, 지난해 3조7천965억원, 올해 4조4천407억원 등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등 복지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었다. 이에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 최초로 복지재정 누수와 관련된 전담조사팀을 설치한 것. 복지급여조사팀은 1·2팀으로 총8명으로 구성되며,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원활한 현지조사를 위해 복지급여조사2팀은 북부청에 배치될 계획이다. 복지급여조사팀은 복지급여와 관련한 현지조사계획의 수립·시행, 부정적 수급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권리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복지급여부서와 부정수급자 발굴부서를 분리해 억지·지역특수·폭력성 민원을 감소시키고 시·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를 도에서 해결함으로써 사회복지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완화될 것으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자치단체가 느꼈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12월 시도 부단체장회의’에서 유 장관은 “국민과의 행정 최접점에서 자치단체가 느꼈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정책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내년도 정부 정책 입안 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자치단체에서 느끼는 애로·개선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지자체별 우수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17개 시도에서 내년도 정부에서 새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121건의 건의사항이 제출됐다. 논의된 주요 건의 정책과제를 보면 부산시의 경우 지방세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방법 개선을, 제주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지방세 고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우대카드제 도입 등을 제안하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세종시가 지난달 말까지 15억1천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정리, 하반기 목표 11억원 대비 137%를 달성했다. [사진2] 세종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정부서 및 읍면동 전 직원이 나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세종시는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초부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해 읍면동별 징수 목표액을 할당, 시상하고 고질·상습체납자의 금융재산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이에 연서면 1억2천만원, 한솔동 2억6천만원, 조치원읍 6억8천500만원 등의 체납실적을 거뒀고, 목표액 대비 체납실적 우수 읍·면·동에 대해 인센티브로 기관시상금이 주어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의 인·허가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총 40건을 적발하고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 36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안행부는 부산·인천·대전·경북·충남·경남·전남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법적 요건을 갖춘 사안을 반려 또는 허가해 주지 않거나 업무 처리가 소홀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안행부는 법적 요건을 갖춘 인·허가의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 사례 11건,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 인한 민원인 피해 사례 10건, 행정기관 편의적 업무처리로 민원 불편 가중사례 8건, 기타 국민불편 민원처리 사례 11건 등을 적발했다. 인천시는 지적사항이 10건으로 시·도별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고, 경남 9건, 충남·부산 6건, 경북 5건, 대전·전남 2건 등이다. 안행부는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 36명에 대해서는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등
공유재산 사용자에 적용하는 사용료·대부료 감면기준이 명확히 규정된다. 이를 통해 자의적 법령해석을 방지하고 공정한 감면기준이 적용, 주민은 예측가능한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5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기준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으로 규정했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자의적인 법령해석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됨으로써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지방공사 등 법인에 현물을 투자할 경우 출자금액을 평가하는 기준을 ‘출자하는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국유재산법’을 준영했으나 이를 준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공유재산에 대해 가입하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의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
내년부터 경기도에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에 자율경쟁금리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인이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협동조합에는 업체당 1억원 이내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23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업 경제분야, 일반행정분야 등 경기도의 행정제도를 8개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 산업, 경제분야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에 자율경쟁금리제도가 도입돼 중소기업인이 종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설립붐이 일고 있는 협동조합에는 업체 당 1억 원 이내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개 시군 지역 활성화사업에 도비 150억 원, 시비 37억 5천만 원 등 187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 일반행정분야 경기도나 시‧군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이나 위탁건축물,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이나 건축물은 유니버설 디자인 심의도 받도록 해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했다. 도는 이 같
□ 서울시 국장급 인사발령(교육 포함, 발령일자 : 2014. 1. 1字)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속(직위) 직 급 1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에 보함 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이사관 2 윤준병 행정국 근무를 명함 도시교통본부장 지방이사관 3 임옥기 행정국 근무를 명함 기후환경본부장 지방이사관 4 최진호 서울신용보증재단 파견근무를 명함 (2014. 1. 1 ~ 별도명령시까지) 행정국 (국내교육) 지방이사관 5 정연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파견근무를 명함 (2014. 1. 1 ~ 별도명령시까지) 행정국 지방이사관 6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보함 인재개발원장 지방이사관 7 문홍선 인재개발원장에 보함 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 지방이사관 8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에 보함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방이사관 (토목) 9 정수용 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에 보함 행정국 (국내교육) 지방부이사관 10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 직무대리를 명함 경제진흥실 일자리기획단장 지방부이사관 11 황치영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체육정책관에 보함 행정국 (국내교육) 지방부이사관 12 신상철 행정국 근무를 명함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관 지방부이사관 13 장인송 파견복귀를 명함 행정국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경기도가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990명을 채용한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시군 부단체장·공공기관 대표와 함께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각 실국별 주요사업 협력방안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는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2017년까지 총 990명 채용할 계획이라며 시군과 산하기관에서 시간선택제 직원을 체용토록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식을 갖고 고용률 70%달성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합의하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조기채용,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서, 직업상담사 같이 특정시간대 집중되고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적합 직무도 발굴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치단체의 보증 등이 포함된 사업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돼 심사를 거친 뒤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보증사업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치단체 보증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부지매입 확약·토지리턴제 등 방식의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문제점은 올해 6월과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민간투자 사업이라도 자치단체의 보증 등이 포함된 사업은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 심사를 거쳐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보증 등의 우발채무의 경우 확정채무와 동일하게 현재 현황과 향후 5년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고,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행위를 일체 금지키로 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보증채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한도제도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인 우발채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무분별한 보증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동차세 고지서가 일괄 발송됐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2기분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138만대 1천864억원이다. 서울시가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말 납부기한으로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발부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중 승용차는 134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차·건설기계 등은 3만대다.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은행 현금 인출기, e-tax, ARS 세금 납부 시스템, 편의점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분주한 연말 일정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납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4천500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조원이 넘는다. 안전행정부는 16일 3천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전년대비 25.7%(2천971명) 증가했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전년대비 20.9%(821명) 증가했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2조1천379억원으로 전년대비 4천503억원 증가했다. 법인체납은 4천551업체가 1조561억원(49.4%), 개인체납은 9천949명이 1조836억원 50.6%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가 공개인원의 74.3%(1만782명)으로 체납액의 80.8%(1조7천297억원)을 차지했다. 한편, 안행부는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에 이어 출국금지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정부가 모든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일괄 정비한다. 총 22건 790개 조례·규칙 등의 문제사례를 발굴, 개선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4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자체 규제 자치법규 22건 790개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해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고를 통해 일괄 개선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위법·시행령 등을 미반영한 조례 규칙 등 8건이 개정 권고되고, 상위법령에서 지자체별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조례에 위임했으나 소극적으로 규정한 경우인 8건을 지역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정을 권고했다. 또한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지자체 규제의 경우 관련 조례 폐지 등 권고 4건,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애로를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해 2건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정보공개를 통한 지자체 간 규제개선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기업이 지방규제·기업정책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지도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행태 등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