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작년 한해 ‘조상땅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시민 13,642명의 숨어있던 조상 땅 64,184필지, 77.2㎢를 찾아주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6.6배 규모다. 특히, 작년에 조상 땅을 찾은 시민은 제도시행 이후로 가장 많은 규모로 수혜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던 2012년(9,471명)보다도 약 44% 더 많아진 것으로 신청한 시민 수도 2012년 27,790명에서 83% 증가한 51,036명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012년도에는 9,471명 110,311필지 225.8㎢를 찾아줬다. 이는 2012년 6월부터 토지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조회가 가능해졌고 시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조상의 이름만으로 땅 조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2년 6월 이전엔 구청에서는 조상 땅 조회를 하려면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했다. 이름만 아는 경우는 구청에서 시청으로 따로 정보 요청을 해야 해서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더 걸렸다. 또, 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업무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상 땅 찾기’ 조회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상 명의
서울시의 현재 시금고인 우리은행과의 약정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가 새로운 시금고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내달 7일 참가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거친 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평가한 후 4월 중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서울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내년(2015년)부터 서울시의 자금을 관리하게 된다. 서울시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외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금융 및 전산분야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후 시금고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개 분야 18개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결과 최고 득점한 은행을 차기 시금고 우선지정대상 은행으로 선정하게 되며 서울시장은 우선지정대상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게
전국 지방공무원 16만6천681명이 지난해 9월 전북혁신도시 내 신청사로 이전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본격적인 교육훈련에 돌입한다.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은 27일부터 ‘2014년도 지방공무원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집합교육 74과정 6천681명과 사이버교육 120과정 16만여명 등 총 194과정 16만6천681명이 교육을 받는다. 6천681명의 교육생은 짧게는 1박2일에서 길게는 10개월 동안 전북에서 체류하게 된다. 특히 ‘5급승진리더과정’은 14개 시·도 지방5급 승진후보자 311명을 대상으로 3월 7일까지 6주 동안 ‘조직변화를 선도하는 지방행정의 중견리더 육성’에 목표를 두고 ▲공직가치 함양 및 국정과제의 올바른 실현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능력향상 ▲창의적 리더십 배양 등을 배우게 된다. 올해 ‘5급승진리더과정’은 총 9회에 걸쳐 2천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중견관리자로서의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쌓아 자질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조했다.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지출하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히 한 98개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지방교부세 180억원을 감액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지방교부세 감액규모를 확정하고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 공개, 올해 교부세 산정시 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부세 감액은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등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에 대해 관계부처 및 해당 자치단체 의견수렴,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감액규모는 지난해 210억원에 비해 30억원(17%) 감소한 것이다. 최근 지방교부세 감액규모는 2010년 184억원, 2011년 288억원, 2012년 81억원, 지난해 210억원이다. 감액사유별로는 수입징수 태만 93억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46억원, 투융자심사 미이행 41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감액규모별로는 20억원 이상 2개 단체, 10~20억원 2개 단체, 1~10억원 25개 단체, 1억원 미만 69개 단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율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건
정부가 AI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안전행정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북 5억·전남 5억·경기 5억·충남 5억 등 4개 지자체에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26일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 지자체에 방역기자재를 확충해 철새이동 경로를 집중 방역하고, 설 연휴를 대비해 축산농가 방문 자제 등 대국민 AI 예방요령 홍보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안행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20일 전북 5억, 전남 3억, 광주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AI 방역과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가 어려움이 없도록 적기·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방공기업의 CEO 및 임원의 보수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다만 직원 보수는 1.7% 인상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무상지원이 폐지되고, 특목 중·고등학교 학비 지원도 폐지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을 보면 지방공기업 임직원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일반 정규학교 교육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특목 중·고등학교 학비지원, 사교육비 지원, 영육아보육료·양육수당 이중지원, 직원능력개발비 등이 모두 폐지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CEO 및 임원의 보수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다만 직원 보수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인 1.7%를 인상했다. 지방공기업이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고,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받는다. 안행부는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 등 부적절한 예산낭비를 방지해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공사·공단 CEO 및 임원 인건비 동결조치 등은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충청남도가 새해 출납폐쇄기 전 과태료 체납액 총력 징수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충남도는 23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도내 15개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 징수전담 인력 확충 등 과태료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과태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벌로 부과돼 납부자의 거부감도 크고, 미납부 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처벌을 알지 못해 체납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시·군별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해 시·군별 실정에 맞춘 내실 있는 체납액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승 충청남도 세정과장은 “과태료는 중요한 자체재원이지만 그동안 관리체계 미흡 등의 원인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출납폐쇄 전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지난해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대한 대응사항과 성과를 점검했다. 또한 이날 지방분권특위는 지방분권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2] 지방분권특위는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시·도별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지방분권협의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국적 협의체로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지방분권특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의원, 지방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교수 등 정계 및 학계가 모두 참여해 지방분권추진 핵심주체로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대한 대응사항과 성과, 지방분권 관련 입법 사항의 현황 및 성과를 점검했다. 또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권역별 순회토론회를 올해 지역별로 개최키로 했고, 지방분권 홍보를 위해 언론과 대학생 SNS 홍보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지방분권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지자체 및 정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역량을 모은 지방분권특위의 역할과 활동이 지속돼 지방분권의 큰 역사를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닭·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및 취득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안전행정부는 22일 AI 피해농가 지방세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에 따르면 닭·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축사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은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도 최대 6개월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AI 발생으로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농가는 고창 3개 13만1천수, 부안 8개 7만2천수 등 총 13개 농장 20만3천수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지금은 AI 발생 초기상황으로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미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방세에 관심있는 세무사·공무원·교수·연구원 등이 지방세 실무와 경험을 토대로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대경지방세포럼(가칭)’을 창립했다. 대경지방세포럼 창립회원 등 100여명은 18일 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제1대 임원진 선출 및 창립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들은 “현재 지자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스스로 벌어쓰는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지방세를 연구하거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지방세의 학문적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실무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대경지방세포럼’을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경지방세포럼은 정연식 초대 회장(계명대 세무학과장)을 중심으로 지방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토론하며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키로 했다. 또한 연구원 및 학회와 상호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세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세관련 제도개선, 지방세 법제 및 지방세정 등 지방세관련 이론과 실무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진 창립세미나에서 대구시 정경영 사무관은 ‘고질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허사업
□ 고위공무원 승진(4명) ○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장 - 류임철(柳任哲) ○ 정부청사관리소 세종청사관리소장 - 이범석(李範錫) ○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장 - 이상길(李相吉)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획조정실장 - 장영환(張永煥) □ 고위공무원 신규임용(1명) ○ 대통령기록관장 - 이재준(李在濬) □ 부이사관 승진(7명) ○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 유지훈(柳志勳)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 김하균(金河均) ○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 김형중(金亨中) ○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 - 박상희(朴相熙) ○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과장 - 구만섭(丘萬燮) ○ 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과장 - 김광용(金光龍) ○ 안전관리본부 국가기반보호과장 - 최명규(崔明圭) □ 과장급 전보(34명)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 고기동(高綺童)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김성훈(金成勳) ○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 - 김 엽(金燁) ○ 의정관실 상훈담당관 - 김상돈(金相敦)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 한승섭(韓承燮) ○ 창조정부조직실 조직진단과장 - 이정민(李正敏) ○ 창조정부조직실 경제조직과장 - 한순기(韓順基) ○ 창조정부조직실 사회조직과장 - 김형묵(金炯默) ○ 창조정
서울시가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자치구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20부터 29일까지 시․자치구 합동으로 대대적인 집중 감찰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청렴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청렴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이번 설날에도 공직자 비리근절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중단 없는 고강도 감찰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감찰반은 시 자체인력 10명과 자치구 지원인력 25명 등 총 35명 12개반으로 편성됐다. 시․구 합동으로 서울시시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 출연기관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감찰활동을 하게 되며, 교차점검 형식으로 운영된다. 세무, 건축, 위생, 소방, 환경, 등 인허가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규제 단속업무 관련 부서 등이 중점 감찰대상 분야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감찰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Strike Out제)를 적용하는 등 적발되는 비위행위자는 비위별 최고 징계양정을 적용,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관장들의 관내 유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수행위와 6.4
□ 고위공무원 전보 ○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감종훈(甘鐘勳)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 정연명(鄭淵明)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폐기물 최종처리세를 도입,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폐기물 처리단가의 10%로 최종처리세를 부과할 경우 지자체 전체적으로 최고 1천170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김금수 호서대 교수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지방세과세 방안’을 통해 폐기물 최종처리세의 신설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폐기물 최종처리세가 도입된다면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지하고 최종처리세로 일원화해 배출사업자에게 각 처리방식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올바른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처리세의 세율은 매립과 소각의 최종처리비용(최종처리세 포함)이 재활용처리비용보다 크도록 설정돼 재활용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매립과 소각 등 각 처리방식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에 따라 세율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고, 각 처리방식 내에서도 성상별로 차별화된다면 폐기물을 선별해 처리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최종처리세는 전문처리기업으로서 최종처리시설의 소유자(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가처리나 지자체에 의한 처리의 경우도 징수방식은 동일하게 하고, 지자체는 모든 배출사업자를 대상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최근 문제되고 있는 방만경영, 부채증가 등에 대해 공공기관 스스로 강도 높은 개혁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15일 중앙부처 산하 117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공공기관장 정부3.0 워크숍’에서 “정부3.0은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공공기관부터 바뀌어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3.0의 주요 가치를 경영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행부는 이러한 내용을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워크숍에서는 스스로 적극적인 변화 노력을 보인 공공기관의 정부3.0 추진성과와 사례도 발표했다. 안행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 178개에 대해 별도의 워크숍을 마련, 정부3.0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개혁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3.0 방식에 따른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