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 신분에 따라 공제항목과 조세특례 적용에 큰 차이가 있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하나?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19% 단일세율 적용 시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비과세되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주소 or 183일 이상 거소 둬야 '거주자' 연말정산시 거주자·비거주자 따른 공제 항목 차이 커 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유무에 따라 각종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법이 크게 달라지기에 근로자들은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규정한다. 거주자 판단시 중요한 국내 주소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특히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하고 국외 생활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거나 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국세청, 누리집에 원어민 안내책자·설명서 게시 회사, 10일까지 명단 등록…근로자, 15일까지 '동의'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2월 연말정산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절세 혜택이 늘어난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는 물론, 조세조약을 체결한 원어민 교사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본세율 대신 19% 단일세율 적용 선택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7일, 2월 연말정산을 앞둔 70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 그리고 챙겨봐야 할 주요 혜택 등을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1월1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1월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회사는 15일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 업무 처리를 빠르게 하려면 17일부터, 추가 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면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으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
6일 수원 못골시장 찾아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 소상공인을 위한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못골시장 상인들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건의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6일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못골시장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와의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올해 국세청이 추진할 9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임 국세청장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광현 국세청장의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 직권 납부기한 연장과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추진할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이후에는 전통시장 상
국세청,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전년동기比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납기 2개월 연장 전통시장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로 세부담 완화 소상공인 부가세 환급금,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으로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간이과세배제기준 완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소액체납자 재기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은 종합대책 첫머리로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으로는 연간 매출액이 1
소규모 자영업자·수출중소기업, 부가세·종소세 신고내용확인 제외 자영업자·소상공인 불편 상시 수집하는 세무서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2020~2024년 폐업 소상공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107억원 신속 환급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대상 확대 이어 신청요건도 8천만원 이하로 상향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가 전격 유예된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 중소기업 등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검증대상 선정단계부터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세무조사 및 검증대상에서 유예 또는 제외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및 매출누락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혜택이 제외된다. 국세청은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으로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간이과세배제기준 완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소액체납자 재
사상 최대 적발 성과 배경엔 정확한 정보분석·긴밀한 국제공조 담배 밀수 효과적 차단 위해 동남아·중남미까지 협력 확대 추진 관세청이 우리나라를 밀수화물 경유 거점으로 삼은 다국적 담배 밀수범죄를 단속한 결과, 사상 최대 규모인 516만 갑(약 103톤)의 밀수담배를 해외현지에서 적발·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밀수는 행위는 단순한 밀수범죄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이 마약밀매나 무기거래 등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관세청은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선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응해 왔다. 관세청은 지난해 수출입 화물정보를 자체 분석해 도출한 담배 밀수 위험정보와 함께 영국·중국·대만 등 주요 협력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밀수 의심 화물의 이동 경로와 환적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같은 정보분석과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호주 23건, 홍콩 8건, 대만 5건 등 총 50건의 밀수 의심 화물 정보를 해외 관세당국에 제공했다. ○관세청 정보제공에 따른 해외 관세당국 2025년 밀수담배 적발 실적 적발국 호주 미국 프랑스 홍콩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법·제도 개편사항은 지난해 개정돼 시행 중이거나, 올해 개정될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규제 완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해 초기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상출제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한다. 벤처투자회사간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까지 제공한 결과, 작년 11월까지 월평균 340건 총 4만4천715건의 세무상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로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해 왔다. 지난 10여년간 제공된 세무상담 중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만807건)로 가장 많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5.0%(2천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1천653건)를 차지했다. 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화·이메일·팩스를 통한 상담이 3만8천168건(85.4%)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세무사사무실 등 방문 상담도 6천547건(14.6%) 이뤄진
재정정책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재정, 적극 마중물 역할해야 할 시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6일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이야말로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꼭 필요한 부분에 스마트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것이 자신의 평생 지론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대내외 여건이 유례 없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확대됐으며, 구조적으로도 AI대전환·인구변화·기후위기·양극화·지방소멸 등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효율화
상 호 : 노현탁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6년 1월 14일(수)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3, 갤러리303 상가동 2층 215호 연락처: 062-381-0017(사무소) [개업 소연] 일 시 : 2026년 1월 14일(수) 오후 5시 장 소 : JS웨딩컨벤션 2층 연회장
국회, 국세청, 유관단체, 학회 등에서 200여명 참석 직역 확대에 기여한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에 감사패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71명에 공로상 수여도 2026년 새해를 맞아 최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 행복’, ‘세무사 황금시대’를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6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신년회를 개최했다. 세무사회 신년회는 정부인사, 국회의원, 전직 세무사회장, 본·지방회 회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대 규모의 신년 행사로 올해에는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 이학영·이인선·박수영·이상식·안태준·김영환·곽상언·서영교·박홍근·이수진 의원과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부에서는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참석했다. 세무사회에서는 나오연·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원경희 전 세무사회장과 김정부·백재현·이용섭·최경수·김용민·윤영선·김낙회·김영돈·문창용·김오수·김병규·변창흠 고문이 참석했다. 국세동우회에서 김덕중 회장과 천영익 수석부회장, 학계에서는 이성봉 한국세무학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 등이 함께 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장, 김경숙 한국어린
이명구 관세청장이 5일 HL만도 현지 공장을 방문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관세행정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 현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 세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관세청장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와 업무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이다.
관세청, 부산 남구 석유저장시설 4만1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관세·유류세 과세보류 상태서 블렌딩 후 친환경 선박연료 생산·공급 운송비용 절감·시간단축 이어 입출항 무역선·물류 유치 확대 기대 북극항로 개척에 나서는 선박의 연료공급을 위해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관세청은 6일자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만1천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관세청이 작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함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해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 한 후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되는 등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
상 호 : 세무사 이명균.김형국 사무소 일 시 : 2026년 1월 8일(목)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52 한림빌딩 4층 연락처: 062-361-0180(사무소) [개업 소연] 일 시 : 2026년 1월 8일(목) 오후 4시30분 장 소 : JS웨딩컨벤션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