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재산세 과세대상에 상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지방세연구원 지하 2층 대강당에서 ‘2015년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연구과제 착수보고회로 이뤄졌다. 주요 연구내용은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합리적 과세방안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복지세 도입방안 ▲신탁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방안 등이다. 이날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복지세 도입방안’을 통해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복지세’라는 새로운 목적재원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교수는 지방복지세가 지자체의 재원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복지세 도입에 관한 논리를 개발하고, 현행 지방세 현실에 맞는 지방복지세 도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계획을 제시했다.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한 지방세연구원 박상수 박사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각자산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투자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전경련은 2일 작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청 및 의회에 이러한 내용의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작년 개정된 지특법은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취득세를 35%감면해주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를 25%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전북·충북·경남·경북 등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입법예고 또는 준비중이다. 이에 전경련은 17개 모든 시도에서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란다는 건의서를 보낸 것이다. [사진2]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2010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24%씩 늘어나 여의도 면적(8㎢)의 3배가 넘고 있다. 미분양 증가율(면적기준)은 2010~2011년 11.7%, 2011~2012년 58.6%, 2012~2013년 22.2%, 2013~2014년 3.6%로 늘어나고 있다. 전경련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충남, 전남, 전북, 경기도 4개 지역은 미분양 면적이 전국 미분양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세제 감면을 통한 산업단
경기도의 올해 성실납세자가 343명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시군에서 추천된 347명의 후보 중 343명을 최종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실납세자는 개인 198명, 직장 145곳이 선정됐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해야 한다. 개인은 20세 이상, 직장은 경기도 내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자여야 한다. 이들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또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지방공사 및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요금이 면제된다. 한편, 경기도는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개인과 직장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 3천262명, 직장 886곳 등 총 4천148명이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받았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 선정은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을 현행 20%대에서 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OECD 국가의 지방세 비중 평균은 20.5%로 우리나라 21%와 비슷하지만, 분권지향적 국가들의 평균수준인 40%를 목표로 지방세 비중을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득세 인상,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하능식 연구위원의 ‘OECD 국가 내에서 한국 지방세의 위치는’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OECD국가의 조세·지방세 체계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을 40%로 목표하고 과감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지방세 비중 평균은 20.5%로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 21%와 비슷하다. 그러나 40%초과 국가가 7개국인데 반해 10%미만 국가가 14개국에 달해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OECD 평균은 지방분권에 가치를 두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단순 평균한 것이라 우리나라는 분권지향국가와 중앙집권국가 사이의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고서는 지방세 비중이 높은 나라를 상대적으로 지방분권에 가치를 두는 선진국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분권강화를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제도가 바뀐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2017년까지 국세수준으로 낮추고, 금융거래정보 연계를 통한 체납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해 징수실효성이 제고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재정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방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재원배분제도가 개선된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자체 세입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특별교부세 운영은 기준·원칙을 포함한 지침이 마련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2017년까지 국세수준인 15%로 축소되고,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의 지방세 특례도 정비된다. 과세자료 공유와 금융거래 정보 연계를 통해 체납징수도 강화키로 했다. 지방세외수입은 관리대상을 현행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으로 추가 확대하고, 체납자 제재수단을 강화해 징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별 징수·체납 상황을 진단·공개해 인센티브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행정처리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사용료가 조정될 계획이다. 지자체별 맞춤형 제정관리제도도 마련된다. 각 지자체별 세입·세출 및 가용재원을 분석
경기도가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적극 개정을 요청한다. 경기도는 과세권자 중심인 지방세정을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민과 시군 세정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2월 중순 경 제도개선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이후에도 행자부와 지속적으로 합의해 지방세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월 9일부터 10일 이틀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세무공무원 100여명과 세정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 이달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납세자인 도민과 시군 세정담당자들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974년에 도입된 ‘대도시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 문제점을 제도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눠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세환급, 경정청구, 가산세 부담 등 지방세 납부 및 환급도 납세자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납세자가 법령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 시스템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은 시군 세정부서나 경기도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중앙-지방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이 함께 협업해 마련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해 지방세제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과 소통·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지자체 및 4대 지방협의체가 주도해 지방 관련 8대 학회, 시도연구원,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제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에 출범했다. 작년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1992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과세체계 현실화 방안 ▲카지노, 스포츠토토, 복권 등 사행산업에 대한 레저세 부과 ▲지역에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특정 자원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방안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취득세 면세점 상향 조정 등을 연구했다. 올해는 신세원 발굴, 국가-지방간 재원조정, 국가보조사업 개편방안 등의 지방세제 발전 밑그림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자치 20년이 된 이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방향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시점이 됐다”면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에서 합리적인 여러 방안을 만들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철회 및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20대 과제에 대한 철회·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지난해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했었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이 당사자인 시군구의 의견수렴이나 사전협의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로드맵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이번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는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를 흔드는 발상”이라며 “특별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 위헌소지마저 있다”고 밝혔다. 또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 시 제도의 취자나 실효성 측면에서도 시도지사 뿐 아니라 ‘지방4대 협의회 대표’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와 일체 소통 없이 일방적인 계획안을 추진한 데 유감을 표하면서 요식적인 설명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종합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풀뿌리 주민자치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충분히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입 징수목표를 7조6천577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시스템개선으로 납세편의를 증진하면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공평과세 확립 추진 등의 세정운영방향도 설정했다. 경기도는 22일 시군 세정과장 회의를 갖고 올해 경기도 세정운영방향을 공유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는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세정업무 지도점검 실시 및 세무조사 강화 ▲지방소득세 업무 조기정착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조기 확보 ▲지방세 역량강화 TF 운영을 통한 불합리한 제도 발굴 및 개선 ▲지방세 전자납부 확대 등 시스템개선을 통한 납세편의 증진 ▲체계적 체납자 관리를 통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공평과세 확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누수 없는 세정운영을 달성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탈세제보 전용배너를 설치해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엄중히 대처키로 했다. 반면,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면제, 대출금리 인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 우대시책을 발굴·지원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민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 통합수납시스템
14개 도시개발공사와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간 합의를 마치고 협약·인사규정을 개정한 행정자치부가 이달까지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해 복리후생정상화 주요과제 이행여부를 점검, 미이행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 행자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14개 도시개발공사 모두 노사합의를 통해 11개 분야 57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3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를 마련한 행자부는 이후 도시개발공사들과 꾸준한 노사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SH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등 총 14개 도시공사와 노사합의를 마칠 수 있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모든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이행여부를 1월까지 점검키로 했다.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는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등이다. 행자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올해년도 총인건비 예산 동결, 경영평가 감점조치 등 강력
현재 국세인 양도소득세, 특정장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2015년 지방세네트워크포럼’ 제1차 세미나를 지방세연구원 지하2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이라는 대주제 아래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 ▲공동세 도입을 통한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방안 ▲레저세 과세체계의 효율적 개편방안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해 발표를 한 한국지방세연구원 하능식 박사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특정장소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재산세과 중심의 지방세를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지방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박사는 이를 통해 지방세 세원관리 효율화와 정책 일관성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행정연수원 정종필 교수는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을 통해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지방영업세를 도입해 지자체의 행정비용과 지방세의
경기도가 휴게음식점 영업 등 과세대상 5종 78만5천508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00억원을 부과했다. 16일 경기도는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의 세출절감과 세입확충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연찬회를 개최한다. 행자부는 이달 16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20일 수도권, 22일 영남권, 27일 중부권 등 4회에 걸쳐 권역별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의 세출절감과 세입확충 우수사례는 행자부에서 매년 발굴해 발표대회를 개최·시상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지방교부세를 추가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행자부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에 전파해 전국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연찬회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찬회에는 자치단체 예산·지방세·세외수입 및 사례관련 업무담당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88건의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기법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월 55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세무법인 대표가 적발돼 리스보증금 압류 조치를 당했다. 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1개월에 걸쳐 리스 사용실태를 기획조사한 결과 고액체납자 251명을 적발하고 이 중 159명의 리스보증금 231건 51억5천300만원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체납자들은 세무법인 대표, 변호사, 유명 성형외과 의료법인 등으로 조사됐고, 체납액만 해도 174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량 및 레저용 오토바이를 리스로 사용하며 월 80만원에서 1천50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있었다. 용인에 거주하는 某세무법인 대표 이 모 씨는 지방소득세 등 2천100만원을 체납하고도 1억원짜리 페이튼과 렉서스 차량 두 대를 1천500만원의 보증금과 55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다 적발돼 이번에 리스보증금 압류 조치를 당했다. 다른 체납자인 여 모 변호사는 某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1천만원의 보증금과 월 14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승용차를 운행했다. 여 모 변호사는 1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고가 장비를 사용하는 체납자 가운데 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이번 압
1년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월 2일까지인 자동차세 납부기한 안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2월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해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폐차·양도 시 사용일수를 제외한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명(2천45억원)에게 지난 12일 납부서를 발송했다. 이는 작년 103만명 2천151억원보다 4.9%줄어든 금액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대 14.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1년분 선납제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