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조망한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4가지 주제로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민간전문가, 지방자치 관련 학회,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평가는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 별 평가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지방 스스로 바라보는 지방자치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 분석 등 크게 4가지 주제로 추진된다. 우선 지방세·재정건전성 등 재정경제, 정치행정,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의 분야별로 지방자치로 인해 달라진 주민생활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또 중앙-지방의 권한배분 정도, 자치 조직 및 인사권, 재정분권 등 자치요소별 평가도 진행된다. 평가방식은 분야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묻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어 행자부는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향후 지방자치 발전과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발전위, 지역발전위, 행자부 내 자치관련 혁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액이 연평균 4.4%증가한 반면, 복지지출은 매년 14%가까이 증가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의 복지지출은 2006년 15조3천억원에서 2013년 37조4천억원으로 연평균 13.8%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지자체의 총 지출은 115조4천억원에서 154조4천억원으로 연평균 4.4%증가했다. 지자체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2006년 13.3%에서 2013년 24.2%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분담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올해부터 조정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기준보조율 수준이 지자체 요구에 미치지 못해 지방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한경연은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복지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인천시가 전년대비 15.6%증가한 작년 지방세 징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시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조5천361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여기에 출납이 마감되는 2월말까지의 징수전망액 270여억원을 포함할 경우 당초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인천시는 예상했다. [사진2] 인천시의 작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13년 대비 15.6%증가한 2조5천639억원이다. 작년 지방세 세입증가요인은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없음에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회복추세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유치, 전직원 야간 번호판 영치, 기획 세무조사 활동 등 세수확대 노력과 납세편의 제도 추진도 한 몫 했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인상 및 LPG 등에 대한 세원확대안을 추진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종전 0.15원에서 0.3원으로 100%인상돼 올해부터 100억원의 추가 세입을 얻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꾸준한 부동산 거래시장 회복세와 지속적인 세수확대 노력을 통해 2조6천665억원의 세수목표 달성은
지방세 중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농업소득세 부활 등 잠재세원을 도입하면 지방세수가 2조5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임상수 연구위원의 ‘잠재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의 잠재세원을 발굴해 올해 과세할 경우 2조4천880억원의 지방세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세로 도입 가능한 잠재세원은 과세형평성 개선과 환경 여건 변화 반영이 있다. 과세형평성 개선과 관련된 신세원은 지역자원시설셍의 과세대상에 벌크를 포함하는 것, 레저세 과세대상에 스포츠토토와 복권을 포함하는 것, 농업소득세를 부활하는 것 등이다. 환경여건 변화 반영과 관련된 신세원은 관광세 중 숙박세 신설과 지방환경세 중 사업장폐기물세 신설이다. 잠재세원 중 의무세로 도입이 가능한 세원에 대한 세수효과를 시도별로 보면, 잠재세원 발굴을 통해 올해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역은 부산이다. 부산 3천871억원 경기도 3천252억원, 서울 2천630억원, 전북 2천530억원, 인천 1천999억원, 경남 1천789억원, 충남 1천547억원, 경북 1천397억원, 강원 1천242억원, 울산 1
경기도가 올해 신규공무원 2천862명을 채용한다. 이는 1993년 이후 최대 규모로 작년 2천119명보다 743명 늘어난 것이다. 이는 퇴직, 육아휴직 등 결원에 따라 시군별 신규충원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양주시의 경우 작년과 비교해 3.8배나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에서 채용이 늘었다. 경기도는 일반행정직 9급, 세무 9급 등 신규공무원 채용 계획을 담은 ‘2015년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6일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exam.gg.go.kr)에 공개했다. 이날 공고되는 채용인원은 2천501명으로 직렬별로 보면 ▲일반행정 9급 1천396명 ▲세무 9급 130명 ▲시설 9급 280명 ▲일반행정 7급 22명 ▲9급(고졸) 20명 등이다. 공개경쟁으로 7급 41명, 8·9급 2천309명을 선발하고, 경력경쟁으로 연구사·지도사 34명, 수의 7급 14명 총 15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의 경우 선발비율을 지난해 선발 예정 인원의 3%에서 6%로, 장애인은 3.8%에서 5.5%로, 저소득층은 1.87%에서 3.0%로 확대됐다. 시간선택제 314명, 장애인 142명, 저소득층 76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시험에 관한
앞으로 현장 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지방공무원의 직급체계 탄력성을 강화한다. 또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해 다양한 주민생활환경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현장완결형으로 제공키로 했다.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으로 국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지방 정책현안조정회의’가 법령상 기구로 신설되고, 국가와 지자체 간 사무체계도 정비한다. 행정자치부는 4일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2015년을 지방자치 혁신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중앙-지방간 권한배분 등 제도정착 중심 자치에서 주민들이 자치 효용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자치로의 전환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현장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자치단체’를 위해 우선 지역 특성에 맞게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과 인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맞춤형 조직 설계를 위해 복수직급제 도입 등 지방공무원 직급체계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책임읍면동제’를 추진, 주거여건 변화 등 다양한 주민생활환경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현장완결형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책임읍면동제 시행으로 시군구 또는 일반구에서 담당하던 일부 기능이 읍면동으로 넘어가게 된
강남구가 서울시에게 지방소득세 30%이상을 자치구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서울시-자치구 간 지방세입 비율이 다른 6개 광역시-자치구 간 비율보다 크게 차이나 세수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서울시 지방세정연감 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자치구 2013년 지방세 세입규모 비율은 91.3:8.7인데 반해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자치구 지방세 세입규모 비율 79.8:20.2로 11.5%p나 차이난다고 4일 밝혔다. 이러한 재정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서울시가 ‘지방세기본법’ 상 ‘특례규정’을 이용해 지방세 세입을 편중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강남구는 지적했다. 또한 도시지역분과 주민세는 6대 광역시 모두 시세에서 자치구세로 바꿨지만 서울시만 시세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취득세 세입 보전조치로 지방소비세율이 11%로 상향조정돼 서울시의 지방세 세입이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서울시 지방세 징수규모는 1조2천300여억원이 늘었다. 부동산 취득세 7천400여억원, 지방소비세 4천900여억원 증가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 신장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강남구는 예상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도시지역분·주민세 등을 시
정부의 대동(大洞) 설치 방침과 관련해 경기도가 우선 희망지역 위주로 자율 개편 후 보통교부세를 지원한다. 또 공채비율과 경력채용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가산점 및 기존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4일 경기도 실국장회의 현안보고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대동(大洞) 도입과 관련해 행정면 통합 등 일방적 조직개편보다는 희망지역 위주의 자율 개편 후 보통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을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는 책임읍면동·대동의 조직개편은 행정·예산 자율권 및 주민접근성 강화에는 긍정적이지만 구·출장소 설치 지역의 경우 중복사무 발생으로 반대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사무배분과 이관사무 추진에 인력보강을 요구하고, 대동 개편 후 교부세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2017년까지 5급 이하 공채·경채 신규채용 비율을 5:5로 조정하는 인사혁신처의 방침과 관련해서는 공채 준비생의 반발을 우려했다. 또 가산점 등 개선은 자격증 소지자 반발과 기존 수험생들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가산점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가격 전문가와 서울시·자치구 세정담당자들이 모여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합리적 개선방안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부과 등 지방정부에서 활용도가 높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금까지 낮은 현실화율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중앙정부의 개선노력은 크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시민단체, 학계 등 주택가격 전문가들과 서울시 사례를 토대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국·내외 주택가격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보다 나은 개선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재산세 과세대상에 상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지방세연구원 지하 2층 대강당에서 ‘2015년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연구과제 착수보고회로 이뤄졌다. 주요 연구내용은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합리적 과세방안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복지세 도입방안 ▲신탁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방안 등이다. 이날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복지세 도입방안’을 통해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복지세’라는 새로운 목적재원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교수는 지방복지세가 지자체의 재원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복지세 도입에 관한 논리를 개발하고, 현행 지방세 현실에 맞는 지방복지세 도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계획을 제시했다.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한 지방세연구원 박상수 박사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각자산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투자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전경련은 2일 작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청 및 의회에 이러한 내용의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작년 개정된 지특법은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취득세를 35%감면해주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를 25%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전북·충북·경남·경북 등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입법예고 또는 준비중이다. 이에 전경련은 17개 모든 시도에서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란다는 건의서를 보낸 것이다. [사진2]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2010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24%씩 늘어나 여의도 면적(8㎢)의 3배가 넘고 있다. 미분양 증가율(면적기준)은 2010~2011년 11.7%, 2011~2012년 58.6%, 2012~2013년 22.2%, 2013~2014년 3.6%로 늘어나고 있다. 전경련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충남, 전남, 전북, 경기도 4개 지역은 미분양 면적이 전국 미분양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세제 감면을 통한 산업단
경기도의 올해 성실납세자가 343명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시군에서 추천된 347명의 후보 중 343명을 최종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실납세자는 개인 198명, 직장 145곳이 선정됐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해야 한다. 개인은 20세 이상, 직장은 경기도 내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자여야 한다. 이들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또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지방공사 및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요금이 면제된다. 한편, 경기도는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개인과 직장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 3천262명, 직장 886곳 등 총 4천148명이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받았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 선정은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을 현행 20%대에서 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OECD 국가의 지방세 비중 평균은 20.5%로 우리나라 21%와 비슷하지만, 분권지향적 국가들의 평균수준인 40%를 목표로 지방세 비중을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득세 인상,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하능식 연구위원의 ‘OECD 국가 내에서 한국 지방세의 위치는’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OECD국가의 조세·지방세 체계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을 40%로 목표하고 과감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지방세 비중 평균은 20.5%로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 21%와 비슷하다. 그러나 40%초과 국가가 7개국인데 반해 10%미만 국가가 14개국에 달해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OECD 평균은 지방분권에 가치를 두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단순 평균한 것이라 우리나라는 분권지향국가와 중앙집권국가 사이의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고서는 지방세 비중이 높은 나라를 상대적으로 지방분권에 가치를 두는 선진국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분권강화를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제도가 바뀐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2017년까지 국세수준으로 낮추고, 금융거래정보 연계를 통한 체납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해 징수실효성이 제고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재정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방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재원배분제도가 개선된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자체 세입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특별교부세 운영은 기준·원칙을 포함한 지침이 마련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2017년까지 국세수준인 15%로 축소되고,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의 지방세 특례도 정비된다. 과세자료 공유와 금융거래 정보 연계를 통해 체납징수도 강화키로 했다. 지방세외수입은 관리대상을 현행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으로 추가 확대하고, 체납자 제재수단을 강화해 징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별 징수·체납 상황을 진단·공개해 인센티브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행정처리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사용료가 조정될 계획이다. 지자체별 맞춤형 제정관리제도도 마련된다. 각 지자체별 세입·세출 및 가용재원을 분석
경기도가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적극 개정을 요청한다. 경기도는 과세권자 중심인 지방세정을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민과 시군 세정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2월 중순 경 제도개선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이후에도 행자부와 지속적으로 합의해 지방세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월 9일부터 10일 이틀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세무공무원 100여명과 세정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 이달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납세자인 도민과 시군 세정담당자들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974년에 도입된 ‘대도시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 문제점을 제도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눠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세환급, 경정청구, 가산세 부담 등 지방세 납부 및 환급도 납세자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납세자가 법령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 시스템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은 시군 세정부서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