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부산세무사봉사회(회장·박영규, 이하 세봉회)는 27일 부산 서구 암남동 천마재활원을 방문해 원생들을 위한 ‘삼겹살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세봉회 회원들은 직접 삼겹살을 굽고 음식을 준비해 입소자들과 교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영규 회장은 “입소자분들이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봉사단체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2006년 창립된 세봉회는 연탄 나눔,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 2025년 정기총회 열고 "신시장 개척" 강조 내년 2월26일 뉴욕, 27일 버지니아서 재미동포 1천여명 대상 "AI 신시장 기회 포착, 전문성과 업무 다변화로 개척해야"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AI시대 대전환시대 대응전략' 강연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7일 서울 서초구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배정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최고를 지향하는’, ‘천직에 헌신하는’ , ‘소질을 개발하는’ 슬로건 아래 회원들의 업무확장과 비전 제시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4월 청남대 비전선포식 및 학술토론회를 비롯해 8월 한국세무사회관 실무쟁점토론회, 11월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주관 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이론 중심이 아닌 실무 중심의 학술토론회의 정착을 시도했다”고 그간의 성과를 회고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의 결단에 힘입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의 가칭 ‘조세전문대학원’ 설립 관련 MOU 체결에 일조했으며, 앞으로도 본회와 계속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성과로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최초로 시도하는 해외동포 세법설명회 개최를 꼽았다. 배 회장은
11월의 인천세관인 이화 주무관 고난도 관세조사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무상물품 저가신고를 적발해 세수 확보에 기여한 이화 주무관이 '11월의 인천본부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11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이화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화 주무관은 업체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복잡다양한 거래형태를 유형화하고 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등 고난도의 관세조사를 수행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무상물품 저가신고(약 80억)를 적발해 불복없이 추징 및 세수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박아영·신동민 주무관이 통관검사분야와 조사분야 유공자에 각각 선정됐다. 박아영 주무관은 중국산 의약외품을 단순 공정만으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한 부당업체 적발에 기여했다. 신동근 주문관은 고가 수입 자동차를 해외로 우회 수출하여 수출통제 회피를 시도한 업체를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원 청장 "봉사정신으로 민원인 맞아준 어르신 도우미에 깊이 감사" 대구지방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보조업무를 맡아온 ‘어르신 도우미’ 9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의 어르신 도우미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활용해 배치되고 있다. 이번 감사장 수여는 1년 동안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 도우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청 산하 세무서별 일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진행됐다. 기념품으로 전달된 꿀에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활동을 응원하는 의미가 담겼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따뜻한 미소와 봉사 정신으로 민원인을 맞아주신 어르신 도우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 친근하고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선임기한 등 법규 요구사항 위반땐 감사인 지정"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을 앞두고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2022년 3만7천519곳에서 2023년 4만1천212곳, 2024년 4만2천118곳, 올해 9월 4만2천763곳으로 지속 증가세다. 올해는 9월까지 290곳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10곳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122곳에 비해서는 많다.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감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면 된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 제3조제3항의 회사는 제외)가 대상이다.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중과실 위반도 2년 초과땐 매년 20%씩 과징금 가중 회계부정 주도·지시한 무보수 임원도 과징금 부과 금융위, 외감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위반기간에 비례해 페널티가 부여된다.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1년 넘게 지속되면 1년마다 과징금 30%씩 가중된다. 중과실 위반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부정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제재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감시·적발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재 양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회계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재수위가 이에 비례해 높아지는 가중 부과체계가 도입된다. 그동안은 수년에 걸쳐 분식회계가 이뤄졌더라도 위반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겼다. 따라서 ‘오랜 시간 속이나, 짧은 기간 속이나 사실상 마찬가지’인 구조여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
심사행정 사각지대 축소로 납세 성실도 올리고 조세채권 일실도 최소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이드라인…성실신고문화 선순환 정착 목표 체납관리단 출범,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강화…생계형 체납자, 수입통관 적극 허용 가상자산 악용한 불법 환치기 대응 위해 2027년 서울세관 가상자산분석과 신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입기업의 납세신고 적정성을 세관뿐만 아니라 관세사로부터 확인받는 등 가칭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내국세를 다루는 국세청이 10여년 전부터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사가 증빙서를 검토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관세청이 검토 중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시 현재 사후심사 비율이 전체 수입기업 대비 0.2%에 그침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 사각지대는 크게 축소되고 행정효율은 크게 증대되는 것은 물론, 수입기업의 사후심사 리스크 또한 경감될 전망이다. 납세성실도를 높이는 맥락에서 관세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가이드 제정’과 ‘과세가격 신고자료(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또한 성실신고 문화 정착이라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
대구본부세관은 26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중국 남경해관 대표단과 '제4차 세관교류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통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 세관이 무역 원활화를 위해 통관시스템 운영 정보 공유, 신속통관 지원체계 구축,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특히 RCEP, 한·중 FTA 이행 및 홍보, AEO 상호인정약정(MRA)의 활용 확대 등 구체적 실천 과제도 함께 검토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의 신성장 산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협의했으며, 남경해관 대표단은 방문 기간 중 장쑤성에 진출한 대구·경북 지역 기업을 찾아 통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의 우호증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상호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이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양세관 방문…항만 감시 현황 등 점검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26일 광양세관에서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은 후 철강 제조업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세관업무 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최근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철강업계 현황을 파악해 관세행정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본부세관장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출입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을 통해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포스코에 감사를 표하면서 “산업현장과 지속 소통·협력하고 개선의견 등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기업의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양세관 항만 주감시소와 컨테이너 검사센터를 방문해 항만감시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출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현장의견 청취를 통한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전상의 청양지회-홍성세무서장 소통 간담회 개최 대전상공회의소(회장·정태희)는 26일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조윤석 홍성세무서장과 함께 ‘대전상의 청양지회-홍성세무서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양지회 회원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했으며, 홍성세무서 세정지원부서에서 주요 지원 제도와 절차를 안내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 내용을 직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윤석 홍성세무서장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안내와 실질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세무서와 기업간 긴밀한 소통은 경영 안정과 신뢰 구축의 바탕이 된다”며 “충남지역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상의 차원의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관 청양지회 회장은 “회원사들이 세정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회 역시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기업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향
진덕수 세무사, '여성창업자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 강의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26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예비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천남동산단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의 기관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세금교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 전후의 세무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한 자리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진덕수 세무사가 강의를 맡았다. ‘여성(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창업 전 필수 세무회계 등 기초 세법교육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 사례를 설명했다. 국세청에서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도 안내했다. 인천청은 앞으로도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가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성명서 발표…"직역·법률간 충돌로 법체계 무너지고 국민적 혼란" "일괄적인 회계 통제로 비영리·공공 부문의 비효율이 확대될 것"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6일 “특정자격사 밥그릇을 위해 국민부담과 공공의 희생을 강요하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제정안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 이후 세무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그동안 생존조차 힘든 힘겨움 속에서도 엄청난 회계 비용을 묵묵히 부담해 온 국민과 기업, 비영리 및 공공부문 종사자와 함께, 특정자격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경제를 휘청이게 할 수밖에 없는 회계기본법 입법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에 대해 6가지 근거로 조목조목 짚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특정 직역 주도의 입법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영리기업, 비영리·공공단체의 목적과 사업은 완전히 다르기에 다양한 기업 실체에 모두 적용되는 획일적 회계기준은 있을 수 없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세무사회는 이와 관련 “공인회계사가 담당하는 약 3~4만 개의
"회원교육, 자체 역량강화교육, AI세무사, 자동화 서비스 등 세무지원 최대한 활용" 구재이 회장 "국세청·세무사회·회계사회, 세무대리질서 바로잡는 3자협약 예정" 이종탁 서울회장 "컨설팅 15개 주제를 묶어 책·동영상강좌 제공…첫 주제는 AI" 한상현 역삼세무서장 "역삼회 가교역할에 감사…억울한 세금 해결 적극 돕겠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김정훈)는 26일 서울 강남구 엘타워서 송년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회원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송년회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정해욱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형재 서울시의원, 피재황 송파지역세무사회장, 박연종·정진태·임승룡 고문 등 140명이 참석했다. 한상현 역삼세무서장을 비롯한 오규철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재영 부가세과장, 고은정 소득세과장, 박미란 징세과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정훈 역삼지역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회원 덕분에 역삼지역세무사회가 또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다”며 “회원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 덕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인천청 직원 40여명 참여…만수동 취약가구에 연탄 1천400장 배달 연탄은행에 3천장 연탄 기부도…소외이웃에 온정 전해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인천국세청 직원들이 소외이웃의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배달하며 사랑 나눔에 나섰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26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기 전 에너지 취약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국현 청장과 직원 40여명이 참여해, 만수동 취약가구에 연탄 1천400장을 직접 배달했다. 참여 직원들은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 연탄을 옮기며,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인천청은 같은 날 3천장의 연탄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인천지부’를 통해 인천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김국현 청장은 “고물가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연탄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청은 사회복지시설 위문, 소년소녀가장 돕기, 재난구호, 배식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올해보다 50명 축소 국세청, 지난 6월 최소합격인원 등 시험제도 연구용역 중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이 1천150명으로 올해보다 50명 축소된 가운데, 세무사 선발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천150명으로 결정했다.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20년 1천100명, 2021년 1천100명, 2022년 1천100명, 2023년 1천100명 등 1천100명을 계속 유지하다 2024년 1천250명, 2025년 1천200명으로 증가했다. 내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올해보다 50명 줄어든 것으로, 금융위는 미채용 합격생 누적에 따른 수급 부담, 회계법인의 매출·수익 정체, 비(非)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 수요, 수험생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내년에 세무사는 어느 정도 선발하게 될까? 국세청은 보통 1월 하순쯤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한다. 올해는 1월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소합격인원을 작년과 같은 700명으로 동결했다.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