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통교부세 증액을 건의했다. 12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정 장관과 면담을 한 이 지사는 “충북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인구대비 교부세 비율이 광역도중 최하위권”이라며 “인구에 상응한 보통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갯벌면적, 어장면적 등은 반영되지만, 군인·경찰교육기관이 재정수요에 반영되지 않는 등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면서 지역균형 특수수요를 재정수요 산정 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충북은 내국세 감소 등으로 보통교부세가 전년과 비교해 3%감소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 충북미래관 증축 및 기숙사 확충’ 특별교부세 20억원,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과 부단체장 정수확대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도 건의했다. 한편, 이 지사는 정 장관 면담 이후 행자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에 재직 중인 충북출신 공무원 40여명과 인근 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소재지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냈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작년까지 부가세 방식이었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은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1~2.2%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원화 외 통화를 가능통화로 채택한 법인) 등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0원이라 할지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 납부세액을 냈다 하더라도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가 정부에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방안’의 전면철회를 요청했다. 또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제도 도입에 앞서 복지비 분담원칙의 확립과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회 대표회장과 6명의 임원진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 임원진들은 정 장관에게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방안’은 시군구와 사전 협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절차상 상당한 하자가 있다며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발상으로 전면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와 관련해 임원진들은 복지비 부담 완화 및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재정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자체에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재정분권 및 복지비 분담원칙의 확립·이행,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비롯한 재정위기 통제장치의 효율적 운용 등 전제조건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임원진들은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 시 시군구 기초단체 참여 보장과 농
작년 SH공사, 서울메트로, 경기도시공사 등 26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들이 총 1조6천억원의 부채를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10일 26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작년 부채를 가결산한 결과, 1조5천970억원의 부채를 감축했다. 이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2013년 157.9%에서 작년 147.6%로 10.3%감소했다. 26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 200%이상 또는 부채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이다. 2013년 결산 기준 394개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총 73조9천억원으로 평균 부채비율은 73.8%다. 이 중 26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51조4천억원, 6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26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에 대해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이행실적은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사전승인 시 반영하고 있다. 작년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SH공사는 2013년 말 18조3천618억원이던 부채규모를 작년 말 기준 17조1천490억원으로 낮춰 총 1조2천억원의 부채를 감축했다. 서울메트로는 매출구조 개선,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 등 경영개선 자구노력 등을 통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취득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20%의 농특세가 부가세로 징수돼 국세로 귀속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유치나 산업단지조성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비해 세수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구균철 부연구위원의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과세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개발 관련 취득세액과 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를 취득세 본세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2] 취득세 감면율이 높아질수록 지자체의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감면세액의 20%로 징수되는 농특세는 증가하게 된다. 감면율을 상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자체의 자구노력 결실 중 일부가 농특세를 통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외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비해 세수효과가 적고, 중앙정부에 의한 농특세 사업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지출용도가 광범위하고 도입목적이 불명확해 실제 운용 측면에서는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3] 이에 보고서
서울시의회가 직장인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영세 자영업 점포 이용’까지 확대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 사진)은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부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9일 발의했다. 건의안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부여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영세 자영업 점포까지 확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신용카드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초과금액의 30%까지 공제하고 있다. 이 혜택에 영세 자영업 점포 이용을 추가하자는 것. 서울시내 소상공인은 사업체 기준으로 65만개로 종사자는 116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 SSM, 프랜차이즈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소상공인의 버팀목인 골목상권마저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김 부의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의안은 소상공인 정의를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은 10명 미만)에서 ‘생계(생활)밀접형 업종’의 매출액 규모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속에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법제협력관’을 파견한다. 9일 행정자치부는 인천·충북·충남·전북 등 4곳에 ‘법제협력관(4급 상당)’을 각 1명씩 파견키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경기·제주 법제협력관에도 지방규제 타파 역할을 부여키로 했다. 4개 지자체는 지난달 행자부가 17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법제협력관’ 수요조사에서 파견을 요청해온 곳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법규 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진단하고, 법제처와 협업으로 지방 규제개혁을 함께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협력관’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지역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조례 정비안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도 실시해 근거 없는 조례 신설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지자체 공무원을 법제처에 파견해 법제심사·법령해석·자치법규 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법제전문성도 강화키로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가 법제처와 손잡고 법제협력관을 파견해 지방현장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 혁파에 발 빠르게 대응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통해 정책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 주요현안 등을 함께 조정·협의해 나간다. 행정자치부는 6일부터 이틀간 대전에서 중앙부처 실장급 간부와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정책을 협의·조율하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할 기회가 부족해 통합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매월 1회 시도 부단체장회의가 열리지만, 중앙부처의 정책전달에만 치우치고 지방의 건의사항이나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행자부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신설, 앞으로 문제해결, 상호학습, 소통의 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중앙·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 규정’(대통령령)을 마련해 입법예고(2.27~3.19)한 상태다. ‘중앙·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회의는 매달 1회 열릴 계획이다. 한편, 이달 6일부터 이틀간 처음으로 열리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에는 중앙부처 (기조)실장급 및 시도 부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정부가 140개 지방공기업의 유가족 특별채용,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등 과다한 복리후생 폐지를 완료했다. 행정자치부는 2월 말 기준으로 140개 전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작년 3월 공공기관에 대한 과다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지 1년여 만이다.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는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퇴직 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등이다. 행자부는 주기적인 점검과 29개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거쳐 올해 1월 도시철도공사 6개, 도시개발공사 14개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 140개 전 기관이 8대 주요과제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복리후생 정상화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올해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대구시가 지방세 전반에 걸친 누락세원을 집중 분석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구시는 지능화되고 있는 세금회피에 적극 대응하고, 누락세원과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 ‘신세원 발굴 전담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우선 대구시는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 부합 여부, 대규모 부동산 세원 등을 집중 조사해 누락세원이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미 원룸 미등기전매 등 제도적으로 취약한 분야와 미등록 전동지게차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취득세 등 누락세원에 대한 집중 분석에 들어갔다. 또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관외법인에 대해 서울·부산 등 현지를 방문해 세원을 조사하고 비상장법인 주식 변동으로 인한 과점주주 신고여부 등도 중점 조사키로 했다.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대상자는 감면적정 여부와 감면조건 사용 여부를 조사해 누락된 세원발굴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세원발굴도 함께 추진한다. 대구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유발부담금에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자료와 상호 전산대사 및 분석을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키로 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등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
정부가 지방의회와 함께 상위법령과 비합치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지방분권 확산과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증가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자치법규는 1995년 말 4만9천701개에서 2010년 말 7만6천20개, 작년 말 8만7천163개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현장불편 해소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와 함께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조례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 5개 유형으로 정비대상을 구분했다. 여기에 기재부·행자부·국토부 등 20개 부처 268개 법령도 함께 통보해 일괄 개선키로 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종합적인 자치법규정비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자치법규 입안·정비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제·개정안 심사제도 운영 강화, 법령위반, 법령 근거 없는 규제신설 사전방지를 위한 컨설팅 강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서울시가 올해 가장 많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도 작년과 비교해 약 2배로 대폭 늘렸다. 서울시는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시 재정력 확충과 건전한 납세문화에 기여한 ‘2015년도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 25만2천628명과 법인 1만9천230곳 등 총 27만1천858명이다. 이 중 사회공헌을 앞장서 실천해 모범을 보인 유공납세자 180명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기존 100명 내외로 선발하던 유공납세자는 올해 약 2배로 늘렸다. 모범납세자는 앞으로 1년간 서울시 금고 은행(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22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시 최대 0.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함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2년간 1회에 한해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1년간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주차
지방세 과제사료가 통합 관리돼 앞으로 지방세 탈루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과오납이 줄어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했다. 시스템은 50여개 중앙부처·공공기관이 제공한 129종의 과세자료를 한 곳에 모았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세입증대 효과는 연간 약 6천977억원이다. 지방세 징수 3천933억원, 세외수입 2천634억원, 납세편익 증진 363억원, 행정비용 절감 47억원 등이다. 행자부는 시스템 개통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신속하게 부과하고, 과세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과오납이 줄어드는 한편, 납세자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과세자료를 통합한 시스템 개통으로 업무효율성이 제고되고 세금탈루가 차단된다. 빠르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다양한 과세자료 분석·활용으로 과세누락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오납이 줄어 납세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하는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관세청, 법원 등 정부기관 간 자료공유로 환급금이나 공탁금 등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현황 조회 등을 통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사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지방세 감면축소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지방세 감면운영 기본계획은 금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현황과 기본원칙, 방향을 정하고 각 부처의 감면수요를 확인하는 행정사항이지, 지방세 감면정비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면서 “현시점에서 감면의 종료 및 축소 대상이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지방세 감면운영 기본계획’과 관련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대상 지방세는 총 178건, 2조9천억원에 달한다. 조 의원은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 등은 국회 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향후 과세권자인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입장도 함께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인 취약계층, 서민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연장할 것”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가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협의회는 지난 25일 순천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제1회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2] 이번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순천시에 이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작년 11월 6일 협의회 총회에서 채택한 경주선언문을 토대로 지방재정, 지방행정, 지방정치 3개 부문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순천시에서 열린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섰다. 노 사무국장은 ‘왜 지금 자치와 분권인가’라는 주제로 온전한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실제 복지재정 사례와 함께 설명했으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복지 관련 사업에 지방비도 많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호소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한편, 협의회는 민선자치 20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