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0일째를 맞은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가 불복청구 지원 부분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점증하는 시민들의 세무상담 수요를 충족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세금 관련 시민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100일째인 지난 3월까지 지방세 불복청구 대행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를 통해 국세·지방세 관련 전문 세무상담은 물론 지방세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한도 내 불복청구를 무료 지원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실제로 마을세무사에게 들어오는 세무상담은 전부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이다. 이는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마을세무사로 임명된 신모 세무사는 "1천만원 미만의 지방세는 논란이 될 만한 세율과 과세대상일 경우가 드물어 불복청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1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별도로 세무대리인을 고용해 청구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설령 부당한 지방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세법 체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해당 세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마을세무사인 김모 세무사는 "만
대경지방세포럼(회장 정연식)은 이달 14일 대구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의양관 207호에서 춘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포럼은 대구경북의 지방세 담당공무원, 지역대학의 지방세 관련 교수, 세무사 및 변호사 등 지방세 관련 전문가들이 결성한 학술연구 모임이다. 이번 세미나는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장상록 사무관의 발표와, 실거래가에 훨씬 못 미치는 중고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법인장부상 가액 적용 배제에 대해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장명기 주무관의 발표가 이어진다. 세미나의 두 과제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현장에서 자주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로, 10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한 지방세담당 공무원들이 느낀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관련학과 교수 등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대경지방세포럼은 지난해 창립 이후 매 분기별로 세미나를 개최해, 지방세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해 왔고, 대구경북연구원으로부터 2년 연속 정책지원포럼 대상 단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정연식 대경지방세포럼 회장은 “포럼이 창립 1년 만에 제자리를 잡은 것은 바쁜 업무 중에
행정자치부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고시 법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종전과 달리 납부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고기한은 다음달말까지다. 종전 부가세 방식에서는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행자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각각 지자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부가세 방식에서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10% 만큼 지방소득세도 자동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했으나,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법인 역시 지역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므로 성실히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어렵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지방세가 더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도 제도를 설계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0일 전남 순천만 정원 국제습지선터에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세제의 근본적인 틀을 개선하고 지방세 세목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세의 지방세 이양 ▶복지보조금제도 개편 ▶공동세 도입방안 ▶신세원 발굴 등에 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발표를 맡은 하능식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은 2대 8에 그치고 있는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정착성이 강한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및 특정장소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것 과, 지방세 세원에 국세를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이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 연구위원은 특히,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시 국세와 지방세수 변화 및 지방교육세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분석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중심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보조금제도 개편과제’ 발표를 맡은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관계 역할을 재정립하고 복지 보조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간 보조금 예산의 지불정산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0년 말 세 개로 나눠진 지방세법은 기존 지방세법 규정을 단순히 나눈 것에 불과하고, 관련 내용을 납세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납세자 불만해소를 위해 이들 법령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김태호 연구위원의 ‘지방세 관련법 체계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세법조문 내용을 납세자들과 세무공무원들이 알기 쉽게 다시 고쳐야 한다며 개편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통칙, 징수, 구제, 처벌에 관한 내용 △지방세법은 11개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방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상 내용과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 차이를 고려해 규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요건사실의 틀에 맞춰 각 감면조문별로 통일되게 규정돼야 함에도 그 형태가 달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세법은 세목별 과세요건 사실이 통일되지 않고, 법조문 문장이 길며, 이중괄호 사용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납부율을 보이고 있는 주민세의 자발적 성실납부를 촉구했다. 주민세 납부율은 83%로 취득세, 재산세 등 나머지 10개 지방세 징수율 97%보다 14%나 저조하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392만5천216명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 188억원을 부과했지만, 이 중 32억원이 미납상태다. 납부액이 소액이라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고, 강제징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징수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 등 3종류가 있다. 이 중 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당 4천800원이다. 매년 8월에 고지서를 발부해 계좌이체나 은행방문으로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부담하는 성숙한 납세의식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수막 등 납세홍보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미납자들에게 독촉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세금은 성숙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평생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세입목표치 대비 1조2천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체납액이 2조원이 넘고, 매년 1천억원 이상이 결손처분되고 있었다. 17일 최조웅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송파구6선거구)이 2015년 서울시 재무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세체납금은 1조2천72억원에 달했다. <2015년 세목별 총 체납현황> (단위:억원) 계 지방소득세 취득세 자동차세 기타 총액 12,072 8,486 911 1,122 1,553 비중 100% 70.2% 7.5% 9.4% 12.9% ※ 자료출처 : 서울시 이 중 취득세가 8천486억원으로 70.2%를 차지했다. 취득세 911억원(7.5%), 자동차세 1천122억원(9.4%), 기타 1천553억원(12.9%) 등이다. 특히 최 시의원은 매년 1천억원 이상 결손처분이 되고, 총 체납액이 2조원이 넘는 것을 지적하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결손처분이 돼도 시효소멸까지 5년이 걸리고, 이 기간 중 압류와 징수활동이 가능하다며 1/3이상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인 점을 감안해 재산·소득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재 국세와 시군세로 걷히고 있는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를 통합해 도(道)에도 일정비율 배분하는 방안이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법인세 공동세원화를 골자로 한 지방법인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는 국세이고,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독립세화 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세다. 여기에 경기도는 국세(법인세)와 시군세(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원화해 국가-도-시군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안을 지난달 12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율은 국가·도·시군 8:1:1이다. 2011년 법인세는 국가 44조9천억원, 시군 4조5천억원 등 총 49조4천억원이다. 이를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동세원화 비율로 나눠보면 국가 38조8천억원, 도와 시군은 각각 5조3천억원을 배분받게 된다. 법인세 공동세원화 시 도세와 시군세는 늘고 국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 실국장회의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공동세원화 실현 시 2014년 법인세 기준으로 경기도는 1조3천500억원의 법인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작년 12월 소득·법인세 공동과세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고요건을 최소화하고 입증절차를 간소화해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세무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오피스텔 과세를 별도로 다루기 위해 관련 법령들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독립과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개선방안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구균철 부연구위원의 ‘오피스텔 지방세 과세는 간소하고 일관성 있게’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 요건을 최소화하고 입증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오피스텔 관련 세금은 주거용과 업무용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주거용의 재산세는 주택에 준해 부과되고, 업무용은 토지와 건축물에 각각 별도로 과세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 간 나타나는 재산세율 차이가 조세회피를 유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과표가 3억원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신고해야 재산세 부과액이 줄어들고, 3억원 미만을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부과액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와 관련, 주민의 신고나 담당부서 직권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해 재산세를 부과·감액·환급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정된 세무행정력으로 주거용 변경신고 지원에 한계
이시종 충북지사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통교부세 증액을 건의했다. 12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정 장관과 면담을 한 이 지사는 “충북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인구대비 교부세 비율이 광역도중 최하위권”이라며 “인구에 상응한 보통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갯벌면적, 어장면적 등은 반영되지만, 군인·경찰교육기관이 재정수요에 반영되지 않는 등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면서 지역균형 특수수요를 재정수요 산정 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충북은 내국세 감소 등으로 보통교부세가 전년과 비교해 3%감소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 충북미래관 증축 및 기숙사 확충’ 특별교부세 20억원,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과 부단체장 정수확대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도 건의했다. 한편, 이 지사는 정 장관 면담 이후 행자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에 재직 중인 충북출신 공무원 40여명과 인근 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소재지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냈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작년까지 부가세 방식이었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은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1~2.2%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원화 외 통화를 가능통화로 채택한 법인) 등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0원이라 할지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 납부세액을 냈다 하더라도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가 정부에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방안’의 전면철회를 요청했다. 또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제도 도입에 앞서 복지비 분담원칙의 확립과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회 대표회장과 6명의 임원진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 임원진들은 정 장관에게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방안’은 시군구와 사전 협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절차상 상당한 하자가 있다며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발상으로 전면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와 관련해 임원진들은 복지비 부담 완화 및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재정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자체에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재정분권 및 복지비 분담원칙의 확립·이행,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비롯한 재정위기 통제장치의 효율적 운용 등 전제조건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임원진들은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 시 시군구 기초단체 참여 보장과 농
작년 SH공사, 서울메트로, 경기도시공사 등 26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들이 총 1조6천억원의 부채를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10일 26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작년 부채를 가결산한 결과, 1조5천970억원의 부채를 감축했다. 이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2013년 157.9%에서 작년 147.6%로 10.3%감소했다. 26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 200%이상 또는 부채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이다. 2013년 결산 기준 394개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총 73조9천억원으로 평균 부채비율은 73.8%다. 이 중 26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51조4천억원, 6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26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에 대해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이행실적은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사전승인 시 반영하고 있다. 작년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SH공사는 2013년 말 18조3천618억원이던 부채규모를 작년 말 기준 17조1천490억원으로 낮춰 총 1조2천억원의 부채를 감축했다. 서울메트로는 매출구조 개선,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 등 경영개선 자구노력 등을 통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취득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20%의 농특세가 부가세로 징수돼 국세로 귀속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유치나 산업단지조성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비해 세수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구균철 부연구위원의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과세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개발 관련 취득세액과 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를 취득세 본세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2] 취득세 감면율이 높아질수록 지자체의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감면세액의 20%로 징수되는 농특세는 증가하게 된다. 감면율을 상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자체의 자구노력 결실 중 일부가 농특세를 통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외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비해 세수효과가 적고, 중앙정부에 의한 농특세 사업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지출용도가 광범위하고 도입목적이 불명확해 실제 운용 측면에서는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3] 이에 보고서
서울시의회가 직장인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영세 자영업 점포 이용’까지 확대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 사진)은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부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9일 발의했다. 건의안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부여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영세 자영업 점포까지 확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신용카드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초과금액의 30%까지 공제하고 있다. 이 혜택에 영세 자영업 점포 이용을 추가하자는 것. 서울시내 소상공인은 사업체 기준으로 65만개로 종사자는 116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 SSM, 프랜차이즈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소상공인의 버팀목인 골목상권마저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김 부의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의안은 소상공인 정의를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은 10명 미만)에서 ‘생계(생활)밀접형 업종’의 매출액 규모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