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로도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핀테크 기반 간편결제 세금납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다음카카오, LG CNS,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체결하고 올해 안에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서울시는 카카오페이 활용 세금납부 개발 총괄을, 우리은행은 모바일 및 인터넷 결제 서비스 구축과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LG CNS는 시금고·카카오페이·카드사 간 결제시스템 개발을, 그리고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앱 배포・운영 및 카카오톡 고지 개발을 각각 담당한다. 서울시는 온라인을 활용한 세금납부의 획기적인 이용 증가 선례와 모바일 이용 중심 세대가 대세를 이루는 점을 감안할 때 카카오페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되기를 기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최초로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카카오페이 세금납부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미래지향적 민관협력의 첫 걸음"이라며 "국내 핀테크 기반 산업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테스트베트(Test-bed) 역할을 하는 상징적 의미가 될 것"이라고 전했
행정자치부는 1일 중앙행정부처를 대상으로 ‘2016년 보통교부세 수요산정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통계조사’를 1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통계조사는 인구, 행정구역 면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산업단지 면적 등 106종으로, 각 중앙부처에서 공식적인 통계자료와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통계 작성기준을 적용해 자료를 제출받고, 사전점검 및 검증·합동작업을 거쳐 오는 9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통계자료는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gaha.go.kr)에 공개해 지방교부세 산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작업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자 수 및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등 관련 통계를 조사할 예정이며, 기존 낙후지역 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성장촉진지역과 대상면적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정확한 통계조사가 뒷받침돼야 국민들의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이 정확하게 보통교부세 수요 산정에 반영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공공대금에 대해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운영해 효율성과 세입증대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나, 개별부서의 분산관리로 체계적인 징수관리가 어렵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특히 지방세와 국세 등과 같이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부동산, 차량 등을 공매처분해도 환가실익이 없어 형식적으로 압류처분만 한 상태로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다. 오는 7월부터 실시예정인 공공대금 지급 시 체납채주에 대한 체납확인제는 공공대금을 지급하는 모든 부서에서 지출원인행위 요청 시 채주에 대한 체납조회를 실시해, 체납확인시 채주 및 체납부서 담당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체납부서에서는 대금압류 및 추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대구시 장상록 세무지도팀장은 “공공대금 지급시 체납채주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로 그동안 공공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소홀하게 다루었던 체납채주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해 각종 과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 전역에서 실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330명, 교통경찰관 65명 등 총 400명의 단속공무원을 투입하고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 견인차 25대 등 단속차량 총 50대를 집중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쳤다. 지난 4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고액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 합동 단속에서 교통경찰공무원 65명과 시・구 단속공무원을 26개조로 편성해 관내 전 지역을 단속했으며 체납차량 발견 즉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압류차량인 경우에는 강제 견인했다. 서울시・자치구는 이날 경찰과의 합동단속에서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과 PDA(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 체납차량을 적발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고 운행을 중단시켰다. 영치증이 기재돼 있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압류된 대포차・고액체납 압류
서울시가 2014년 회계연도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시민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했다. 서울시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민참여결산의 날’을 모범납세자 등 ‘시민참여결산단’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는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에 이어 지난 4월 도입한 ‘시민참여결산제’ 행사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주요내용, 주민참여예산사업 그리고 50억 원 이상 사업의 집행결과를 공개했고 이날 행사에서 이에 대한 시민의 피드백을 받았다. 행사는 시민참여결산단이 각 사업 시행부서로부터 2014년 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궁금한 점을 묻고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렇게 모아진 시민 의견을 담당 실・본부・국 및 결산검사위원에 전달해 결산과정에 반영하게 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 편성・집행 시 참고할 계획이다. 서영관 서울시 재무과장은 “시민참여결산의 날을 통해 서울시 재정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월 1일까지 201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성실신고・납부를 당부했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는 6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전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6월까지 신고가 연장된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가 재정산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 있는 경우는 5월 말까지 회사를 통해 재정산하고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 세액은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지방소득세 세율(0.6~3.8%) 및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 산출하나, 지방소득세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므로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액의 10%을 지방소득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기한 내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이 역시 납부하지 않을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는 회의가 개최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개최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한 지방재정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실행방안 모색을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부세 총액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 복지 수요의 확대반영을 위한 실행방안과, 이를 보완하는 지역균형발전 수요의 반영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이 논의되고, 지자체의 자구노력에 대한 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확대에 따른 영향,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과 관련, 특·광역시 본청의 자율적인 조정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또,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운용상황 매일공개,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정비와 국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복지사업에 대한 정비·조정 방안, 자치단체 간 축제·행사 연계방안, 각종 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 아울러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위기 단체에 대한 (가칭)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방안, 지방세·세외수입 징수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이 진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을 ‘20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각 지자체는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흑자 도산기업,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과 미성년자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분납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7월1일부터는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시행한다.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 관할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 주는 일종의 자치단체간 징수 대행 제도다. 이번 징수촉탁제도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할 동기가 생겨
2013년 1월1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기준이 애매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최규환 율촌법무법인 회계사는 지난 25일 숭실대 전산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주최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 47조 제 2호에 따르면 특정 기업의 과점주주(특정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되었을 시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데 이를 간주취득세라 한다. 정 교수와 최 회계사는 간주취득세의 납부대상인 과점주주 자격 여부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거론하며, 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개정법령에 따라 확대된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쟁점을 통해 짚어나갔다. 또한 ‘특정법인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추가로 주식을 매입해 주식 보유비율이 증가했을 시, 해당인의 주식보유비율이 이전 5년 동안에서의 최고비율보다 높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대구시는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구·군별로 찾아가는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세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날로 늘어가는 지방재정수요에 따라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교육은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외수입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체납처분 개념과 체납처분 주요 사례분석을 통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문제 해결식 방법으로 진행된다. 그간 관례적이던 집합교육에서 탈피, 구·군에 직접 찾아가 상황에 맞는 소규모 단위의 교육실시로 집중도를 높이고, 평소 업무처리시 겪었던 애로사항과 궁금증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이를 바로 해소하고, 민원사항을 구·군간 공유해 체납액 정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21일부터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등 회원간 각종 자료를 공유하는 인터넷 까페(한국세외수입포럼, cafe.naver.com/ntaxreceiptforrum) 및 밴드(한국세외수입포럼)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대구시 장상록 세무지도팀장은 “세외수입 징수담당자의 업무능력 배양으로 체납액 징수 전문가를 양성해 그동안 소홀했
서울시는 29일 예산 결산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결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결산제는 서울시가 일 년치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재무운영 적법성, 효율적인 예산집행 제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이다. 2012년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 이제는 예산결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서울시 재정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시민참여결산제는 서울시가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3~4월)해 전문가 검토(5월)를 받아 시의회 최종 승인(6월)을 받기 전 온・오프라인으로 사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그 첫 번째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홈페이지(www.finance.seoul.go.kr/)와 서울위키(www.yesan.seoul.go.kr)에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전자우편(jaemu2012@seoul.go.kr)으로 받는다. 또한 ‘시민 참여 결산의 날’을 22일 개최해 사전에 구성한 80여명의 시민 결산 참여단이 행사 당일 각 사업
행정자치부는 29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재정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재정 혁신해법을 찾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지방공기업 관계자, 학회, 민간 전문가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우수사례 공유 및 토론이 진행됐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 20년 동안 변화된 행정환경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다” 며 “금일 회의를 통해 지방재정현안에 대한 다각적 의견이 개진돼 향후 혁신방안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으로 삼고, 결과를 공유·제도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소득·소비세 정체 등 지방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반면, 복지제도 확대 및 보조율 인하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방재정 실태를 진단했다. 이에 보조사업 일몰제 등 국고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고, 적정 지방 부담금 비중에 대한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한편, 재정관리시스템인 d브레인(국과)과 e-호조(지방)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부과 세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적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전국 226개 시·군·구의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면, 다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경영상 큰 어려움 겪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정부, 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경제계 의견 건의문’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같은 제도개선 건의배경은 ‘전국 226개 시·군·구’가 5월부터 가능한 지방사업장이나 지점을 둔 기업의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경제계는 “동일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적인 세무조사는 기업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변경 내용 [사진2] 실제로, 지난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지난해 소득분)부터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기관이 국세청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기업은 국세청에만 내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부속서류는 물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업장 소재 지자체마다 신고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 전에는
한국지방세협회는 오는 23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에서 ‘2015년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0여명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 ‘지방분권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세 도입 모색’, ‘공주시 재정현황과 발전방안’등 총 3가지 주제를 기획했고, 마지막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을 한 뒤 마무리된다. 협회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며 “이번 공주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재정립에 대한 인식 공유는 궁극적으로 지방재정 확출을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행정자치부, 충청남도, 공주시가 후원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1월 도입한 지방세 전문 DB ‘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약칭 ‘OLTA') 도입성과를 발표했다. OLTA는 기존 법규해석 정보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독자적인 지방세 전문 DB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다. 기존 조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인 국세 중심의 유료 DB와 행자부나 지방세협회가 제공하는 무료DB 모두 자료량, 신속성, 검색기능, 비용 측면에서 지방세무공무원의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OLTA는 올해 3월말 기준 지방세 법규해석정보 4만 7천여건으로 국내 최대 자료를 지방세 공무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신규 자료를 위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OLTA는 법원 판례의 경우 1심부터 최종심까지의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고, 통합검색, 세목별 검색, 유형별 검색 기능과 요약정보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질의응답 메뉴를 활성화해 지방세무공무원의 세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다음달부터 전문가상담 메뉴를 신설해 전문상담사가 유권해석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