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구·군별로 찾아가는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세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날로 늘어가는 지방재정수요에 따라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교육은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외수입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체납처분 개념과 체납처분 주요 사례분석을 통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문제 해결식 방법으로 진행된다. 그간 관례적이던 집합교육에서 탈피, 구·군에 직접 찾아가 상황에 맞는 소규모 단위의 교육실시로 집중도를 높이고, 평소 업무처리시 겪었던 애로사항과 궁금증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이를 바로 해소하고, 민원사항을 구·군간 공유해 체납액 정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21일부터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등 회원간 각종 자료를 공유하는 인터넷 까페(한국세외수입포럼, cafe.naver.com/ntaxreceiptforrum) 및 밴드(한국세외수입포럼)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대구시 장상록 세무지도팀장은 “세외수입 징수담당자의 업무능력 배양으로 체납액 징수 전문가를 양성해 그동안 소홀했
서울시는 29일 예산 결산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결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결산제는 서울시가 일 년치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재무운영 적법성, 효율적인 예산집행 제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이다. 2012년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 이제는 예산결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서울시 재정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시민참여결산제는 서울시가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3~4월)해 전문가 검토(5월)를 받아 시의회 최종 승인(6월)을 받기 전 온・오프라인으로 사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그 첫 번째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홈페이지(www.finance.seoul.go.kr/)와 서울위키(www.yesan.seoul.go.kr)에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전자우편(jaemu2012@seoul.go.kr)으로 받는다. 또한 ‘시민 참여 결산의 날’을 22일 개최해 사전에 구성한 80여명의 시민 결산 참여단이 행사 당일 각 사업
행정자치부는 29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재정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재정 혁신해법을 찾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지방공기업 관계자, 학회, 민간 전문가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우수사례 공유 및 토론이 진행됐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 20년 동안 변화된 행정환경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다” 며 “금일 회의를 통해 지방재정현안에 대한 다각적 의견이 개진돼 향후 혁신방안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으로 삼고, 결과를 공유·제도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소득·소비세 정체 등 지방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반면, 복지제도 확대 및 보조율 인하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방재정 실태를 진단했다. 이에 보조사업 일몰제 등 국고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고, 적정 지방 부담금 비중에 대한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한편, 재정관리시스템인 d브레인(국과)과 e-호조(지방)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부과 세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적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전국 226개 시·군·구의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면, 다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경영상 큰 어려움 겪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정부, 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경제계 의견 건의문’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같은 제도개선 건의배경은 ‘전국 226개 시·군·구’가 5월부터 가능한 지방사업장이나 지점을 둔 기업의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경제계는 “동일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적인 세무조사는 기업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변경 내용 [사진2] 실제로, 지난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지난해 소득분)부터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기관이 국세청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기업은 국세청에만 내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부속서류는 물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업장 소재 지자체마다 신고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 전에는
한국지방세협회는 오는 23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에서 ‘2015년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0여명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 ‘지방분권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세 도입 모색’, ‘공주시 재정현황과 발전방안’등 총 3가지 주제를 기획했고, 마지막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을 한 뒤 마무리된다. 협회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며 “이번 공주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재정립에 대한 인식 공유는 궁극적으로 지방재정 확출을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행정자치부, 충청남도, 공주시가 후원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1월 도입한 지방세 전문 DB ‘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약칭 ‘OLTA') 도입성과를 발표했다. OLTA는 기존 법규해석 정보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독자적인 지방세 전문 DB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다. 기존 조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인 국세 중심의 유료 DB와 행자부나 지방세협회가 제공하는 무료DB 모두 자료량, 신속성, 검색기능, 비용 측면에서 지방세무공무원의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OLTA는 올해 3월말 기준 지방세 법규해석정보 4만 7천여건으로 국내 최대 자료를 지방세 공무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신규 자료를 위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OLTA는 법원 판례의 경우 1심부터 최종심까지의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고, 통합검색, 세목별 검색, 유형별 검색 기능과 요약정보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질의응답 메뉴를 활성화해 지방세무공무원의 세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다음달부터 전문가상담 메뉴를 신설해 전문상담사가 유권해석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
시행 100일째를 맞은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가 불복청구 지원 부분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점증하는 시민들의 세무상담 수요를 충족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세금 관련 시민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100일째인 지난 3월까지 지방세 불복청구 대행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를 통해 국세·지방세 관련 전문 세무상담은 물론 지방세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한도 내 불복청구를 무료 지원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실제로 마을세무사에게 들어오는 세무상담은 전부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이다. 이는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마을세무사로 임명된 신모 세무사는 "1천만원 미만의 지방세는 논란이 될 만한 세율과 과세대상일 경우가 드물어 불복청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1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별도로 세무대리인을 고용해 청구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설령 부당한 지방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세법 체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해당 세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마을세무사인 김모 세무사는 "만
대경지방세포럼(회장 정연식)은 이달 14일 대구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의양관 207호에서 춘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포럼은 대구경북의 지방세 담당공무원, 지역대학의 지방세 관련 교수, 세무사 및 변호사 등 지방세 관련 전문가들이 결성한 학술연구 모임이다. 이번 세미나는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장상록 사무관의 발표와, 실거래가에 훨씬 못 미치는 중고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법인장부상 가액 적용 배제에 대해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장명기 주무관의 발표가 이어진다. 세미나의 두 과제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현장에서 자주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로, 10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한 지방세담당 공무원들이 느낀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관련학과 교수 등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대경지방세포럼은 지난해 창립 이후 매 분기별로 세미나를 개최해, 지방세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해 왔고, 대구경북연구원으로부터 2년 연속 정책지원포럼 대상 단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정연식 대경지방세포럼 회장은 “포럼이 창립 1년 만에 제자리를 잡은 것은 바쁜 업무 중에
행정자치부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고시 법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종전과 달리 납부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고기한은 다음달말까지다. 종전 부가세 방식에서는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행자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각각 지자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부가세 방식에서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10% 만큼 지방소득세도 자동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했으나,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법인 역시 지역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므로 성실히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어렵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지방세가 더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도 제도를 설계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0일 전남 순천만 정원 국제습지선터에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세제의 근본적인 틀을 개선하고 지방세 세목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세의 지방세 이양 ▶복지보조금제도 개편 ▶공동세 도입방안 ▶신세원 발굴 등에 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발표를 맡은 하능식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은 2대 8에 그치고 있는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정착성이 강한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및 특정장소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것 과, 지방세 세원에 국세를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이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 연구위원은 특히,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시 국세와 지방세수 변화 및 지방교육세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분석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중심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보조금제도 개편과제’ 발표를 맡은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관계 역할을 재정립하고 복지 보조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간 보조금 예산의 지불정산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0년 말 세 개로 나눠진 지방세법은 기존 지방세법 규정을 단순히 나눈 것에 불과하고, 관련 내용을 납세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납세자 불만해소를 위해 이들 법령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김태호 연구위원의 ‘지방세 관련법 체계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세법조문 내용을 납세자들과 세무공무원들이 알기 쉽게 다시 고쳐야 한다며 개편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통칙, 징수, 구제, 처벌에 관한 내용 △지방세법은 11개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방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상 내용과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 차이를 고려해 규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요건사실의 틀에 맞춰 각 감면조문별로 통일되게 규정돼야 함에도 그 형태가 달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세법은 세목별 과세요건 사실이 통일되지 않고, 법조문 문장이 길며, 이중괄호 사용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납부율을 보이고 있는 주민세의 자발적 성실납부를 촉구했다. 주민세 납부율은 83%로 취득세, 재산세 등 나머지 10개 지방세 징수율 97%보다 14%나 저조하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392만5천216명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 188억원을 부과했지만, 이 중 32억원이 미납상태다. 납부액이 소액이라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고, 강제징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징수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 등 3종류가 있다. 이 중 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당 4천800원이다. 매년 8월에 고지서를 발부해 계좌이체나 은행방문으로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부담하는 성숙한 납세의식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수막 등 납세홍보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미납자들에게 독촉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세금은 성숙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평생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세입목표치 대비 1조2천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체납액이 2조원이 넘고, 매년 1천억원 이상이 결손처분되고 있었다. 17일 최조웅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송파구6선거구)이 2015년 서울시 재무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세체납금은 1조2천72억원에 달했다. <2015년 세목별 총 체납현황> (단위:억원) 계 지방소득세 취득세 자동차세 기타 총액 12,072 8,486 911 1,122 1,553 비중 100% 70.2% 7.5% 9.4% 12.9% ※ 자료출처 : 서울시 이 중 취득세가 8천486억원으로 70.2%를 차지했다. 취득세 911억원(7.5%), 자동차세 1천122억원(9.4%), 기타 1천553억원(12.9%) 등이다. 특히 최 시의원은 매년 1천억원 이상 결손처분이 되고, 총 체납액이 2조원이 넘는 것을 지적하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결손처분이 돼도 시효소멸까지 5년이 걸리고, 이 기간 중 압류와 징수활동이 가능하다며 1/3이상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인 점을 감안해 재산·소득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재 국세와 시군세로 걷히고 있는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를 통합해 도(道)에도 일정비율 배분하는 방안이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법인세 공동세원화를 골자로 한 지방법인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는 국세이고,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독립세화 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세다. 여기에 경기도는 국세(법인세)와 시군세(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원화해 국가-도-시군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안을 지난달 12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율은 국가·도·시군 8:1:1이다. 2011년 법인세는 국가 44조9천억원, 시군 4조5천억원 등 총 49조4천억원이다. 이를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동세원화 비율로 나눠보면 국가 38조8천억원, 도와 시군은 각각 5조3천억원을 배분받게 된다. 법인세 공동세원화 시 도세와 시군세는 늘고 국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 실국장회의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공동세원화 실현 시 2014년 법인세 기준으로 경기도는 1조3천500억원의 법인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작년 12월 소득·법인세 공동과세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고요건을 최소화하고 입증절차를 간소화해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세무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오피스텔 과세를 별도로 다루기 위해 관련 법령들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독립과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개선방안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구균철 부연구위원의 ‘오피스텔 지방세 과세는 간소하고 일관성 있게’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 요건을 최소화하고 입증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오피스텔 관련 세금은 주거용과 업무용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주거용의 재산세는 주택에 준해 부과되고, 업무용은 토지와 건축물에 각각 별도로 과세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 간 나타나는 재산세율 차이가 조세회피를 유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과표가 3억원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신고해야 재산세 부과액이 줄어들고, 3억원 미만을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부과액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와 관련, 주민의 신고나 담당부서 직권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해 재산세를 부과·감액·환급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정된 세무행정력으로 주거용 변경신고 지원에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