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3,52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9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조3,525억원으로 작년(1조2,875억원)보다 650억원(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의 총액은 총 3조7,774억원으로 지난해(3조6,105억원)보다 1,669억원(4.6%)증가했으며,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786억원(5.5%), 토지가 758억원(5.1%), 건축물이 260억원(5.3%) 증가했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가격은 6.2%,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법령을 위반해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세입을 징수하지 않는 등 재정운영이 불성실한 자치단체의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중 240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8일 실시된 2016년도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에서 전국 242개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2015년 이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97건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감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감액 사유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지원 등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17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등 수입징수 태만이 54.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법령 위반 지출에 따른 주요 감액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 운용이 감사원에 지적돼 52.1억원이 감액됐고, 경기도는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와 유사한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해 13.5
서울 강남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활동을 통해 지난해보다 17억원 증가한 총 162억원의 체납징수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활동'에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위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예고, 부동산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제공, 급여압류, 매출채권 압류, 예금압류, 자동차 공매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집중적인 체납징수가 이뤄졌다. 특히,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해외여행이 잦은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법무부에 분기별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6개월 사이에 체납액이 5천만원이 넘거나 체납자의 귀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6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출국금지가 예고된 31명 중 8명에게 6억 5천만원을 징수했다. 또 이와 같은 고액 체납자의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가 귀국하면 알람과 함께 다음날 바로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개인 신용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인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제공 440명, 체납액 46억원을 추가 등록해 체납건수 1847건(157명)에게 16억 6천만
행정자치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산연계를 통해 앞으로는 주택연금가입자의 재산세 감면내용 확인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즉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6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가입자 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해 자치단체가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해오고 있다. 자치단체는 이 같은 감면대상자들의 파악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금주택 가입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자치단체별로 제출해왔지만 업무처리 절차의 불편함과 자료누락 발생우려 등이 문제가 돼왔다. 이에 행정자치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관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자료연계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실무협의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올해 7월 재산세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자 자료를 행정자치부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각 자치단체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은 지방세·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행정자치부는 4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6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 폐지이다.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시·군 간 재정력 격차의 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의 현행 배분기준은 인구수가 많고 징수실적이 양호해 재정실적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배분하고 있어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제도 취지에 맞게 조정교부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력지수 비중을 10%포인트 확대(20%→30%)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조례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6개 시)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2.6조원의 52.6%인 1.4조원을 6개 불교부단체가 가져가고, 나머지 1.2조원을 25개 시·군이 나눠 배분받는 불합리한 구조로 형성돼 있다.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도 다른 시군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이 배분되도록 특례를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감사기구가 대부분이 부기관장 소속으로 편재되어 있는 등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감사기구의 장 또한 동일한 지자체내에서 전보형식으로 임명되거나, 감사원 출신 공무원이 임명되고 있으며, 감사부서 또한 기피부서로 전락돼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의 현황과 과제<조규범 입법조사관>’ 현안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앞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온정적 처리가 여전히 발생하는 등 자체감사의 내실화가 미흡하고, 외부감사 및 조사결과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지자체의 자체 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자차의 자체감사기구는 대부분 부기관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등 감사의 계획이나 결과의 보고에서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개방형직위 감사책임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세무공무원들을 모델로 한 드라마가 제작돼 17일 첫 방영된다. [사진2]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에서 실제로 현장 체납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을 모델로 한 드라마 '38사기동대'가 17일부터 영화·드라마 전문채널인 OCN에서 첫 방영된다고 16일 밝혔다. 38사기동대는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상습적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고액 체납자들에게 세금징수 공무원과 천재 사기꾼이 손잡고 세금을 징수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수겸 배우인 서인국이 천재 사기꾼을, 배우 마동석이 세무공무원을 연기한다. 이번 드라마 제작은 38세금징수과의 활약을 지켜보던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을 서울시가 수락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서울시는 조세정의의 중요성과 공공의 체납징수활동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다양한 징수활동 사례들을 제공하고 작가진이 징수현장에 동행하도록 하는 등 드라마의 현실성을 높이는데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징수를 위해 일선에서 뛰는 세무공무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이번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는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세금납부를 미루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일부 비
활동 1년 6개월을 맞은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상담건수가 시행 첫 해인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5월까지 마을세무사의 상담건수가 월 평균 305건(총1,525건)을 기록해 지난해 월 평균 180여건(총 2,168건)의 상담건수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동과 1대1로 연결해 시민들에게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과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등의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마을세무사의 호응도가 높아지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22일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개시했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 20개 자치구에서 143명의 1기 마을세무사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현재 25개 전 자치구의 208개 동에서 213명이 2기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마을세무사 소통 Day'를 열고, 마을 세무사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의 활동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
향후 지방의 세출과 자체세입 간 간극이 더욱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신세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신세원 도입 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출의 빠른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사회복지지출은 다른 세출부분에 비해 매우 경직적인 성격을 보이며, 향후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과 수입 간 미스매치 해결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고서는 선진국 사례 중 유통·소비과세와 자산과세를 중심으로 해외 지방세 과세사례의 비교·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세목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보고서에는 소비 및 유통과세의 사례로 ▷숙박행위에 대한 과세 ▷인터넷 거래과세 ▷낚시세 등의 사례가, 자산에 대한 과세 사례로는 ▷드론에 대한 과세 ▷상각자산에 대한 과세 등이 검토됐다. 숙박행위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독일의 경우 여행객이 납세의무를 지는 여행세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숙박세는 추가로 숙박업소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베를린의 경우 숙박비의
서울시는 13일 시에 등록된 자동차 194만대에 대해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총 2천242억원으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5월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밀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해왔다.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94만대 중 승용차는 162만대, 승합차는 7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및 이륜차 등은 25만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부과금액은 강남구가 13만 3천대·19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13만5천대·163억원), 서초
행정자치부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8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5년 결산기준 3조4천272억원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심각한 위해요소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치단체별로 사전납부 홍보를 충분히 진행했음에도 '요리조리 숨어다니는 얌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의 뜻을 모아 집중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번호판 영치 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회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서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하게 되지만, 3회이상의 체납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4회이상의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 번호판 영치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천500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가 동원되며, 특히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6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
시민들이 직접 서울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시민참여 결산마당'이 열렸다. 서울시는 1일 시민결산참여단 85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참여 결산마당'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개최했다. 서울시는 지난 '12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도입한 이래 지난해부터 결산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결산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시의원, 전문가, 회계법인 등에 의해 이뤄진 기존의 예산결산검사에 시민 의견 수렴단계를 추가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홈페이지와 서울위키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주요내용과 50억원 이상 사업 및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집행결과를 공개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또한 사전에 우선 선발된 시민 36명을 통해 지난달 30일 예산집행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날 '시민참여 결산마당'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시민단체 추천자 및 재무분야 전문가, 모범납세자,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85명의 시민결산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결산마당은 시민결산참여단이 각 사업 시행부서로부터 2015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궁금한 점을
앞으로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알아서 환급금을 돌려주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달 1일부터 납세자가 별도의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종전에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이체 납부자가 별도로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 금번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한 자 중 직권지급에 동의한 자,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자 중 예금계좌를 신고한 자 등으로 약 2만5천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행자부는 추정했다.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 맞춤형 정부3.0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편의를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
오는 6월부터는 서울시에서 개명을 할 경우 개명신청과 함께 각종 세금 정보의 성명도 함께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31일 행자부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세무부서에서 개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개명신청자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의 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해 개명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에서 굳이 세무부서까지는 개명사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개명여부 파악을 위해 민원부서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요청하거나, 직접적인 세무조사에 의존에 어렵게 개명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명으로 인해 고지서나 독촉장이 미송달 될 경우, 체납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납세자에게 연간 최대 17.4%의 가산금이 연체될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개선점을 찾고자 작년 9월부터 행자부와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추진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개명 데이터를 구축해 왔고, 분석결과 지난 1년간 2만여명의 납세자가 개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실제 납세자 성명과 고지서
행정자치부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지방세 관련 학회, 연구원,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서 2016년 지방세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발전포럼은 30일에는 개회식과 세미나(4건)가, 오는 5월 31일에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가, 6월 1일에는 특강과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2] 30일 지방세 세미나에서는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등 4개 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으로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핀테크(Fin-Tech) 활용 등을 통한 지방세 고지·납부서비스 도입을 제시했다. 이어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과제'로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 현실화와 신규수입원의 발굴 및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 등을 제시했으며,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징수법의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징수흐름에 따라 구조를 개편하고 알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