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2천여곳 작년 '매출 50% 이상' 수출 중소기업 1만6천여곳도 신고는 30일까지 해야…산불로 자산손실법인 세금 차감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1만여곳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천여곳과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6천여곳도 3개월 직권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 115만여곳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이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이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
지난 1일 수료식…'인재채용 위한 공동 협약식'도 가져 구재이 회장 "잘 적응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직접 교육하고 취업까지 책임지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4기 수료식이 지난 1일 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됐다. 세무사회가 직접 기획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자료 개발, 강의, 실무평가과정,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전문자격사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이다. 제4기 과정은 지난 2월 개강 이후 2개월간 교육과정을 진행했으며, 지난 1일 수료식과 함께 46명의 우수한 세무실무인을 배출했다. 제4기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마준상 씨는 이날 수료생 대표로 나서 “처음 세무실무전문가가 되기로 마음먹고 신규직원 양성학교에 등록했을 때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지금은 어느새 그 걱정이 자신감으로 바뀌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수료식 후에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교육수료생이 3자간 협약을 맺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인턴 서약서 교환과 세무실무전문가 인재 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식이 이어졌다. ‘세무실무전문가 인재 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식
편법증여 등 20여건 위법 의심 정황…국세청 통보 예정 국토부·서울시, 3~4월 신고 분도 2차 기획조사 예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 사례가 상당수 드러났다. 대표적인 위법의심 사례로는 매도인(아버지)과 매수인(딸·사위) 간의 특수관계인 거래다. 매수인은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금 4억원과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임대보증금 11억원)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소명자료 요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친과 아들 간에 차입금을 활용한 편법 증여 의심사례도 드러났다. 매수인(아들)은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원, 차입금 3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차입금 30억원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부친에게 차입한 것으로 보아 소명자료 요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증여 추정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할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등 조사과정서 위법의심 거래 강력 대응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필요시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합동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으로는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 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1일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열고,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추가 정책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특별 조사하기로 했으며,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필요시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회무 의견 수렴…상생·미래발전 방향 논의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에 이어 세번째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지난 1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와 ‘회원단체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 세무사회는 주요 회원단체 뿐만 아니라 세무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회원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당면한 회무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회원단체 정례협의회는 지난해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한국여성세무사회에 이어 세 번째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 석학들이 모여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임원분들을 환영한다”며 “항상 역동적인 모습으로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모습에 감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무사회의 모든 근본은 회원이고 그런 회원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단체가 과거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배척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세무사회가 하지 못하는 영역을 회원단체가 나서서 해결해 주고 있는 만큼 세무사회의 보이지 않는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특히 “한국세무사석박사회와 같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하 경제개혁연대)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재의결로 상법 개정안을 확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논평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과 병행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은 이사들이 지배 주주의 이익과 전체 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에 우선하는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전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미 영미 등 선진국에서는 명문 또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으로 지배주주의 이사회 장악을 통한 전횡이 횡행했던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환기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장에서 기업 밸류업이 핵
하이트진로는 뉴질랜드 말보로지역 프리미엄 와인 ‘드라이랜드 소비뇽 블랑’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와인의 정수로, 소비뇽 블랑 생산자 컨스텔레이션 그룹의 프리미엄 와인이다. 드라이랜드 와이너리는 2006년 세계 최대 소비뇽 블랑 생산업체인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인수하고 2020년 대규모 투자와 리뉴얼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했다. 이후 첫 출시된 2023년 빈티지는 미국 유명 와인 어워드인 ‘텍솜 어워드’에서 플래티넘을 수상했으며, 2024년 빈티지는 세계적인 와인 매거진 ‘와인 어드보케이트에서 91점을 획득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 ‘드라이랜드 소비뇽 블랑’은 옅은 레몬 색상에 자몽과 같은 시트러스 과일향이 풍부하다. 레몬 제스트의 싱그러운 산미와 열대 과일의 풍부한 맛이 조화를 이뤄 깔끔하면서 긴 여운을 남기는 것이 특징이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출연재산·의무이행보고서 제출해야 의무 위반 빈번한 취약 항목 등 27종 신고도움자료 제공…대면교육도 확대 종교법인을 제외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일까지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이라면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결산서류 공시와 더불어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 5억원 이상 또는 해당연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총수입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라면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 및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공익을 위한 수입 사용 내역과 기부금 모금액·활용 실적 홈택스 공개 및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 해당되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을 앞두고 주요 내용을 2일 안내했다.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가 대상이다. 이는 대형 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기적 지정제도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후 3개 사업연도간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제출서류는 공문,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현황 및 대표이사 변동현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이다. 자료 미제출 등 위반하면 증선위가 임원 해임·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9월14일(12월 결산법인
수수료 없고, 개인정보 유출 없고, 가산세 걱정 안해도 돼 납세자들에게 폭발적 인기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개통한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인 ‘원클릭’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다. ‘원클릭’은 최대 5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지난해 7월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 당시 약속했던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국세청은 ‘원클릭’ 개통과 함께 약 311만 명(2천900억 원)의 납세자에게 종소세 환급신고를 안내했다. 안내한 311만 명에는 N잡러 75만 명과 60대 이상 고령자 107만 명 등이 포함됐다. ‘원클릭’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서비스 첫날인 지난달 31일 ‘원클릭’에 무려 28만 명이 접속했을 정도다. 개통 하루 반만인 1일 24시 기준으로 31만여 명이 250억 원 환급금을 신고했다. ‘원클릭’의 이같은 인기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수수료가 없다. 민간 세무플랫폼의 경우 환급금액의 약 10~2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
평택세관, 자동 간이환급업체 지정 등 중소 수출기업 11곳 지원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최근 4개월간 ‘쓰리-트랙 관세환급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수출기업 8곳의 관세 미환급금 2억700만원을 찾아줬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자동간이 환급업체·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으로 관세 미환급 중소수출기업 11곳을 지원했다. 평택세관이 실시하고 있는 쓰리-트랙 관세환급 지원 프로젝트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자동간이 환급업체 지정 △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으로 미환급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평택세관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올해 3월17일까지 4달간 ‘쓰리-트랙 관세환급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우선 미환급금 환급을 위해 최근 2년간 수출 및 환급실적을 분석해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 실적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 23곳을 선별해 미환급금과 환급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자동간이 환급업체 지정을 통해 추후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 수출과 동시에 환급하고, 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을 통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시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P/L로 발급받도록 하여 환급과 제증명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평택세
부산세관, 졸피뎀 1천260정 밀수한 40대 약사 검거 타이레놀 2만2천여정 부정 수입해 국내 유통 혐의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한 40대 약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 약사는 해외직구한 의약품 출처를 세탁해 국내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졸피뎀 1천260정과 타이레놀 2만2천330정을 밀수입한 현직 약사 A씨(40세, 남)를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졸피뎀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소지, 사용, 수출, 수입 등이 금지·제한된 의약품이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세관 조사팀은 이를 받는 사람이 경남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2023년도에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여죄도 밝혀냈다. A씨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인 졸피뎀을 손쉽게 구하기 위해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직구(해외직접구매)해 국내에 밀반입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조사팀은
"수수료 부담 없고…개인정보 유출 우려, 불법세무대리 소지까지 제거"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세청은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인 ‘원클릭’을 지난달 31일 개통했다. ‘원클릭’ 개통과 함께 311만 명에게 2천900억 원 규모의 종소세 환급 신고를 안내했다. 안내대상에는 N잡러 75만 명, 60대 이상 고령자 107만 명 등이 포함됐다.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면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줘야 하지만 ‘원클릭’은 무료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걱정도 없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한 후 환급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 이유도 없다. 세무사회는 성명에서 “국민이 믿을 수 있고 성실납세가 가능한 공적 제도를 통해 세무플랫폼의 허위공제, 개인정보 남용, 불법 세무대리 수수료 부담 등과 같은 불법 구조를 차단한 국세청의 진전된 조치를 적극
중견련, 2분기 경기전망조사 발표…전년 동기 대비 11.6p↓ 내수 부진 이어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등 경영 애로 호소 중견기업들이 전망한 2분기 경기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1.6p 대폭 하락한 수준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최진식)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서 2분기 경기전망지수가 1분기 대비 0.4p 소폭 상승한 80.7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직전 분기보다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반대라는 의미다.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보다 1.4p 오른 82.6을 기록한 가운데, 1차 금속(66.3)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식음료품(64.1), 자동차·트레일러(76.8) 등 대다수 업종에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났다. 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79.5) 대비 0.7p 감소한 78.8로 집계됐다. 운수(78.0) 업종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부동산(63.7), 출판·통신·정보서비스(7
기획재정부는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이날 밝혔다. 2023년 11월 협정 서명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이번 협정 발효로 사업소득은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자·배당은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지분율 10% 이상보유)간 배당소득과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은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 등에 한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는 혜택 적용이 배제된다. 이밖에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동 협정의 이행 또는 양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간 협력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