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취득한 외국인 14.3%↑…내국인 27.2%↓ 부동산 대출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의 국내 고가 부동산 취득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밝힌 가운데, 실제로 강남3구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지난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등기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6천244채(거래금액 7조9천730억원)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천808건(2조8천81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천402건(2조7천5억원), 인천 3천17건(8천79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전체 아파트 취득 비중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이 건수 기준으로는 61.8%, 금액기준으로 81%에 달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서울지역 취득 현황별로는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5년 미만 국내 거주 외국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한 외국인 세대원 등록 의무화·주택 취득정보 공유 추진 국세청이 국내 부동산을 이용한 외국인 탈세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7일 국토교통부 등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외국인의 불법·탈세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외국인의 자금출처·소득은닉 관련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자발적 정보교환’을 통해 해당 국가에 적극 통보해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자발적 정보교환은 상대 국가의 요청 없어도 탈세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탈세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관련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세 부과는 국가간 상호주의가 원칙이라는 기조 아래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검토해 관계기관에 적극 개선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내국인은 6억원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자유롭게 대출받아 주택을 취득할 수 있어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국세청, 외국인 탈세자 49명 세무조사 착수 해외 유령회사 세워 허위 양도계약 체결 후 1주택자 위장해 임대소득 탈루한 외국인도 덜미 국세청이 7일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편법증여 이용 취득자 16명을 비롯해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이 포함됐다. 7일 국세청이 밝힌 편법증여와 사업·임대소득 탈루 사례에 따르면,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 중인 외국인 A씨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곳에 오피스 시설 임대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A씨는 이 중 해외법인 B사로부터 급여 수십억원을 지급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의하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소득세법 제3조) A씨는 또한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으로 서울 중심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했다. 국세청은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모 찬스' 이용한 편법증여 16명·사업소득 탈루 20명 1주택자 위장 등 임대소득 탈루 13명도 민주원 조사국장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 검증" 탈세와 편법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앞세워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온 외국인들이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강력한 대출규제로 맞서는 등 부동산 시장을 신속하게 안정화하고 있으나, 국내 각종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들은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7일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반면, 자국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국내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무조사 착수에 앞서 국세청은 외국인이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상당수 외국인이 신고한 소득이나
서울 등 6개 지역서 진행…삼일 전문가, 실무 중심 강의 제공 삼일PwC는 한국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와 오는 9월 서울·인천·부산 등 6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재무·회계 실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지방 상장기업의 재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일PwC 전문가들이 회계, 세무, 내부통제, 인공지능(AI) 등 실무 중심의 강의를 제공한다. 이번 강의 주제는 △핵심 중점 감리사항 관련 회계처리 유의사항 △2025년 최신 주요 예판 및 개정세법 주요 사항 △상법개정, 내부회계 법제화 및 자금통제 공시 대응방안 △AI 및 디지털 전략과 대응 방안 △상법개정 대응을 통한 상장기업 실무 기업설명회(IR) 전략 등이다. 세미나는 부산(9월9일), 대구(9월10일), 대전(9월11일), 광주(9월15일), 인천(9월17일), 서울(9월19일) 순으로 진행되며, 인천과 대전 세미나는 지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서울을 제외한 권역에서는 강의 후 저녁식사, 질문과 답변(Q&A) 시간도 제공된다. 참가비(주차비 제외)는 무료다. 권역별 상세 일정 및 참가 신청 방법은 7일 한국거래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대신 '양도차익 기준' 과세 합리적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 제고로 증세 효과…문 정부 실패는 반면교사 삼아야 경실련은 6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세제개편안에 대해 적시에 법인세율을 인상한 점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법인세 비과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이날 ‘2025년 세제개편안, 회복과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 기대’라는 논평에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서민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부 언론에서 ‘증세’로 평가하고 있는 데 대해선, 지난 3년간 세수결손이 누적적으로 발생했다는 점과 이같은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세’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잘못된 감세정책을 바로잡고 조세부담의 구조조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주요 세목 가운데서는 3년간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과도한 감세에 따른 감소한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 세율을 인상한 점은 적시에 적절한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자산가들의 조세회피로
참여연대가 대주주 과세기준을 환원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조세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5일 '대주주 과세기준 유지가 아니라 환원해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세제개편안 반대 입장은 본질적으로 감세 특혜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주주 기준 환원은 새로운 세금 부과가 아닌 '기준 복원'임을 환기하며 "종목당 10억원 기준은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수년간 유지돼 온 과세원칙이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억원 이상 단일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 개인은 전체 투자자 가운데 0.4%에 불과한 고액 자산가들로, 이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 "대주주 기준 환원은 소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과세 조치이자, 자산규모에 따른 과세부담의 정당한 분배"라고 주장했다. 대주주 기준 완화가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시중의 주장 또한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던 2021년 12월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
부산세관은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공조해 지난 5월 부산신항에 입항한 화물선 내 컨테이너 안에서 코카인 600kg을 적발, 전량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차량형 X-레이 검색기 등의 장비를 활용해 12개의 꾸러미에 든 코카인이 발견됐다. 2천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시가로는 3천억원에 달한다. 부산항에서 적발한 마약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4월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1천700kg에 이어 국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부산지검과 부산세관이 선장과 선원 27명 전원을 조사하고 선박 전체를 수색한 결과, 국내에 코카인 밀수입에 관여한 인물이 없고 코카인의 국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관련 자료를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제공해 미국 등 해외 수사기관에서 국제 마약 조직을 추적 중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코카인 산지인 중남미 국가에서 생산량이 증가한 점, 부산신항에 입항하는 중남미발 정기선의 물동량이 많다는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경 단계에서의 선제적 차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마약 단속기관간 공조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알뜰폰(MVNO) 사업자 ㈜프리텔레콤과 손잡고 제휴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하나은행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제휴 알뜰폰 요금제는 데이터 중심의 실속형 상품부터 통신 사용량별 다양한 맞춤형 선택지를 제공해 통신 이용패턴에 맞춰 폭넓게 활용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이번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첫 거래 손님을 위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첫 거래 손님이 제휴 요금제를 가입하고, 하나은행 계좌로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를 연결하면 최대 12개월간 매월 3천원의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8월 한달간 제휴 요금제에 가입하면 네이버페이머니 포인트 5천원, 프리텔레콤 해외 유심 10% 할인, 프리미엄 건강검진 7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시행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과 통신의 결합을 통해 손님께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 제휴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손님의 일상생활을 더욱 알차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대표 소주 브랜드 ‘진로’와 리빙 브랜드 ‘비욘’의 협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진로는 MZ세대 취향을 반영해 다양한 뷰티·리빙분야 브랜드와 활발한 협업을 진행,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여행족을 겨냥해 진로의 ‘초-깔끔한’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비욘의 대표 여행용 샤워기, 파우치 세트 제품에 진로 두꺼비 이미지를 더했다. 기획상품은 여행용 샤워기, 파우치 세트에 블루, 핑크 2종으로 출시된다. 진로의 마스코트인 두꺼비 캐릭터를 재치 있게 담아내 귀엽고 유쾌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특히 샤워기 살수판에도 두꺼비 캐릭터를 각인시켰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휴가를 앞둔 소비자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여행 준비 필수품으로 부상한 샤워기, 필터 기획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진로는 두꺼비를 활용한 특색 있는 협업 마케팅을 통해 젊고 트렌디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고시회, 내달 27일 日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한·일 양국간 조세특례제한법 현황' 주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27일 일본 요코하마 도쿄지방세리사회관에서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은 1997년부터 우호협약을 맺고 매년 정기총회 참가와 간담회 등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오며 한·일 양국 조세제도의 비교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양국의 조세제도 발전과 세무사 및 세리사의 권익 신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왔다. 방문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다음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27일 열리는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는 '한·일 양국간 조세특례제한법 현황'을 주요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양국의 경제 활성화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및 세액공제 현황을 비교하고, 상호 보완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만찬(간친회)을 통해 양국 조세전문가간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이달 8일까지 팩스로 받는다.
부가세 신고기한 종료 후 신고 오류 가장한 해킹메일 유포 국세청 "의심스러운 메일·문자 클릭 말고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종료 이후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6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종료 이후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안내’ 공지를 통해 납세자들이 메일 수신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날 공지에서 ‘과태료’, ‘민원증명’, ‘세금신고’, ‘세무조사’, ‘탈세제보’, ‘가산세’ 등에 관한 메일을 보내지 않고 있기에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메일 제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특히 신종 해킹메일 제목에 ‘세금신고 오류 및 과태료 부과 안내’가 적시돼 있는 점을 지목하며, 의심스러운 제목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네이버 등 포털에 신고 후 삭제해 달라고 안내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예시한 ‘국세청 관련 메일 수신시 체크 리스트’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과 문자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이 민원증명과 가산세 등과 관련된 메일을 보내지 않은 점
관세청, 통관검사 강화로 소비자 보호…위조상품 적발시 즉시 폐기 조치 중국 유명 캐릭터 인형 ‘라부부(labubu)’의 위조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2개월 동안 위조 의심으로 적발돼 통관 보류된 라부부 관련 제품만 7천여점에 달하며, 봉제인형 뿐만 아니라 피규어, 열쇠고리, 휴대폰 케이스 등 다양한 유형에서 위조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주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 가격은 보통 1만원 이하로 정품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이와 관련, 최근 위조 제품들은 외형이나 로고까지 정품과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는 등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것이 특징으로, 소비자가 위조 상품을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조 물품이 급격히 늘고 있는 라부부 제품을 대상으로 통관 검사를 강화할 예정으로, 적발된 제품은 통관보류 후 즉시 폐기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정경유착·법인세 감소·기부금 지역 편중 우려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 통한 제도 도입 필요 기업의 고향사랑기부금 허용은 지역 편중, 법인세 감소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기업의 고향사랑기부금 허용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제언이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은 2016년부터 기업판 고향납세인 지방창생응원세제(地方創生應援稅制)를 도입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세액공제 규모는 기부금액의 60%에서 2020년 기부금액의 90%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대선 기간 중 기업도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접수는 강제모금,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여기에 법인세 감소와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역 편중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만약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한다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50%→30%' 인하…최대주주 할증평가 삭제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삭제하는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유도하기 위한 상증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부부간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원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도 함께 담긴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5일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배우자 간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현실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 삭제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증여재산 비과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실질적인 조세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규정돼 있으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의 20%를 추가로 할증해 과세하고 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일본(55%)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