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직접 수출입 기업 원자재 가격상승 등 간접피해 기업까지 지원 관세 납기, 최장 1년까지 연장…분할납부 허용 납기연장시 담보제공 생략 수출용 원재료 환급, 신청 즉시 지급 해당지역 수출물품, 1년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관세 납부기한 1년 연장, 특별통관 등 관세행정상 종합지원이 시행된다.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와 관련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직접 수출입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뿐만 아니라 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지체 등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수출입 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러시아와는 5천370개 수출업체, 2천850개 수입업체가 무역 중이며, 우크라이나는 수출업체 2천450개, 수입업체 860개업체가 무역 중이다. 관세청이 밝힌 지원방안에 따르면, 담보 없이 관세 납부기한이 최장 1년까지 연장되고 분할납부도 허용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관세청은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관세 분야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장을 수상한 이는 정부포상 8명, 부총리표창 19명, 관세청장표창 5명 등 32명이며, 세정협조자는 부총리표창 20명, 관세청장표창 62명 등 82명이다. 정부 포상자 가운데서는 ㈜이랜드월드패션사업부가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산업포장은 스테코㈜, 대통령표창은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 국무총리표창은 에이치피코리아(유), ㈜유라하네스, 혼다코리아 주식회사, 성지산업㈜, 한국알콘㈜ 등이 수상했다. 이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납부 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법규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관세청은 이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주요 세관 누리집에 수상자를 소개하는 등 성실납세를 홍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기업의 성실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기업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수입자 요청형 원산지 검증’ 실시 인천본부세관은 해외 수출자의 정보 미제공 등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이 어려운 수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자 요청형 원산지 검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수입자 요청형 원산지 검증'은 수입기업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의문이 있으나 해외수출자로부터 원재료 내역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관이 직접 원산지 검증을 통해 수입기업의 원산지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기 위해 실시한다. 인천세관은 수입기업이 수입신고번호·원산지 관련 문의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속히 담당자를 배정해 원산지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체 의견을 적극 청취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선의제 발굴 등 발효 초기 협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수입자 요청형 원산지 검증을 통해 최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활용기반을 확고히 하고, 수입기업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신속한 원산지 검증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서 제공 및 자세한 내용은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로 문의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인
관세청이 사회공헌 가치 실현과 어린이 환우 지원을 위해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치료비 후원에 나선다. 후원금은 마약탐지견 공식 캐릭터상품 판매수익과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한 성금으로 마련된다. 관세청은 28일 연세의료원에서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소아청소년 환자 후원금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치료비를 후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후원금은 관세청 캐릭터 상품의 판매수익과 관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성금 등으로 마련된다. 관세청은 2월부터 마약 탐지견을 형상화한 공식 캐릭터 ‘마타’, ‘탐아라·탐마루’를 이용한 봉제인형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사회적 나눔과 연계하기 위해 판매수익을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비로 기부한다. 관세청은 그동안 대전지역 전통시장 물품 구매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종합병원과 후원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우리 기관의 작은 정성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만들어 준 연세의료원 윤동섭 원장님과 발전기금사무국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
목포세관, 15억원 상당 무허가 의약품 국내 판매 적발 목포세관은 인도산 탈모치료제 등 15억원 상당 무허가 의약품 1만5천여점을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국내 판매한 밀수입자 2명을 검거,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밀수입자들은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를 개설해 합법적인 해외직구 의약품 구매대행업자인 것처럼 광고하고 무허가 탈모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국제우편을 이용해 밀수입한 후 국내산 동종 의약품 가격보다 약 80% 낮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7월21일부터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불법 의약품 판매자로부터 무허가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게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해외직구를 자주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목포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무허가 의약품 밀수입 및 불법판매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 국가기관 최초 3D X-Ray 검색기 도입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되는 불법·부정 수화물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최첨단 검색기가 운용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국가기관 최초로 3D X-Ray 검색기 2대를 설치한데 이어,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정식 개통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3D X-Ray 검색기는 기존 X-Ray 검색기와 달리 시스템에서 수집한 다차원 정보를 통해 위험물품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AI기능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평면형태의 2D 이미지와 달리 360도 회전이 가능한 고해상도 3D 이미지 및 단층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국내로 밀반입되는 물품을 보다 정밀하게 판독할 수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올해 5월 초 정식 개통을 목표로 오는 4월까지 3D X-Ray 검색기 장비 안정화 기간으로 지정하는 등 직원들에게 판독교육과 시범운용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식 개통 후에는 여행객의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해 관세국경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8천억원 규모 신종 환치기조직. 코로나 호황을 틈타 마스크 수출로 돈을 벌고세금 탈루한 중국인 B씨. 서류조작을 통한 허위 수출채권 매각으로 무역금융사기를 벌인 업체.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무역범죄 등 9천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나날이 진화하는 외환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외환검사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해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지능적 무역경제범죄를 비롯 외국인 부동산 사건,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에 나섰다. 적발유형 별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8천238억원)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취득자금 불법반입(840억원) △공·사문서 위·변조를 통한 무역금융 사기 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411억원) △해외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80억원)이다. 특히 이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적발규모는 8천238억원에 달했다. 이들 환치기 조직은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받는 사람이 속한 국가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매도하는 수법으
지원대상에 뉴딜기업,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새싹기업 추가 최대 1년간 관세납부 유예…'부가세 납부유예' 활성화 세정지원 희망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 부여 최대 1년까지 관세납부 유예 혜택과 함께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관세 세정지원 대상에 한국판 뉴딜기업 등이 포함된다. 관세청은 한국판 뉴딜·기술혁신 등 미래성장 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20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기업경영에 큰 손실을 입은 기업 또는 지진·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을 한층 넓힌 것이 특징이다. 올해 신규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기업군에 △한국판 뉴딜 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새싹 기업 등 다양한 성장 중소기업까지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들 대상기업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기간 동안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원대상 업체는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 시행령·운영지침에 ‘착오·경미한 과실’ 사례와 유형 적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납세자보호위원회 통한 구제절차 마련 이달 23일 새롭게 변경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절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해 온 관세청이 그간의 방침을 바꿔 납세자의 명백한 과실을 제외하곤 사실상 제한 없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토록 하는 운영지침을 개정·시행 중이다.<관련기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피해 없게'…관세청, 법령개정 무산되자 운영지침 개정- 본지 2022.2.10日字> 또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에도 불복제도에 앞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는 등 사전구제 절차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간 납세자와의 다툼을 이어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조치를 최대한 완화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을 개정, 이달 7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납부세액의 부족분을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이를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원칙으로, ‘관세품목분류협의회 등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
관세청, 내달 2일~18일 상반기 지원 신청 접수 올해 6억원 예산 투입…작년 대비 40% 증액 섬유·화학제품 등 검증 취약군 기업 우선 지원 관세청은 내달부터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올해 전년 대비 40% 증액된 약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산지 검증 대비가 필요한 기업을 더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로 인도, 터키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출물품 검증요청 업체 수는 2019년 254곳에서 지난해 730곳으로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이에 우리 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검증 피해 예방 및 원산지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세사를 민간 상담사로 기업에 파견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상담사와 세관 직원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상담을 통해 최근 검증 쟁점, 검증 대비 유의사항 전달 등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인도·터키 등 원산지 검증 빈번 요청국으로 수출하거나 섬유·화학제품 등 검증 취약 제품군을 수출하는
인천세관, 코로나19 위기 노린 방역필수품 부정 수입업자 검거 허가당국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를 불법 수입해 국내 대량 판매해 온 수입업자 A씨가 세관에 검거됐다. A씨는 중국산 인체 체온계 1만2천여점(시가 10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인증이 필요 없는 기름온도 측정용 온도계로 위장하는 등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를 노려 방역 필수품을 부정하게 수입한 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중국으로부터 미인증 체온계를 수입해 국내 판매한 60대 A씨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돼 수입허가(인증) 등 요건을 갖춰 수입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비대면 적외선 체온계는 체온의 정확도, 측정범위, 성능 등이 검증되지 않아 안전성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온도계 구매시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 표시와 수입자, 제조원(제조국), 인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하며, 사전에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정보 사이트(http://emed
관세청,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고시 일부개정안 술 1병·담배 1보루, 별도면세 범위로 추가 남북한 왕래자에 대한 관세면제 기준과 범위가 크게 상향조정된다. 관세청은 남북한왕래자 1인당 관세면제 범위를 현행 미화 300달러에서 미화 600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의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기간을 이달초 마감했다. 남북한왕래자에 대한 관세면제 범위 확대와 더불어, 연간 면제범위 또한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하며, 금번 면세범위 상향조치와 별개로 술 1병(1ℓ이하, 400달러 이하)과 담배 1보루를 별도면세 범위로 추가했다. 또한 남북한왕래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대리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불이익 사항 안내를 명확히했다. 이에 따르면, 신고대상 물품을 미신고·허위신고 및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물품이 유치되며,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초과 적발시 60%), 해당물품의 몰수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외에도 대북제재 반출입승인 대상인 컴퓨터(노트북)의 반출입시 세관 신고 안내를 명확히 한데 이어, UN에서 지정한 진주·귀금속·고급시계·고가의
서울세관, 올해부터 달라진 이사물품 통관제도 안내 TV 등 3개월 이상 사용한 가구·가전제품 면세반입 기준 상향 전동킥보드도 과세대상 제외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 거주를 위해 반입하는 이사물품의 면세반입 기준이 올해부터 상향 조정돼 시행 중이다. 일례로 입국전 3개월 이상 사용한 가구나 가전제품 등 가정용품의 반입 인정 수량이 4인가족을 기준으로 기존 2개에서 6개로 상향조정된다. 내구성 가정용품의 범위로는 단기간내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가구·가전제품 등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지칭하며, 잡화나 의류용품 등 개인용품은 내구성 가정용품에서 제외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지정된 자전거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동킥보드 등도 필수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세관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이사물품의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 중인 이사물품 통관제도를 안내 중이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지난해 국내 반입된 이사물품의 약 80%를 처리하는 등 이사화물 주요 통관지 세관이다. 서울세관은 이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관희망일 전일 오후 2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 통관일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는 한편, 카드·계좌이체 혼용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
대한민국 공공기관 최초 'ATD 베스트 어워즈' 수상 조은정 원장 “성과 창출형 관세인재 양성에 전력”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舊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최초로 인재개발협회(ATD)가 수여하는 ‘2022년 베스트 어워즈’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ATD(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는 인재개발, 교육 훈련에 관한 학술단체로 1943년 미국에서 설립됐으며, 전 세계 120개국 3만5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협회다. 또한 관세인재개발원이 수상자로 선정된 베스트 어워즈 부문은 지난 2003년부터 조직의 인재양성 문화와 교육 실천, 교육프로그램의 혁신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제출기관의 국가와 명칭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정보가림(블라인드) 방식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만을 평가하고 있다. 관세인재원은 이번 ATD 심사 평가에서 조직의 인재개발 전략체계, 인적자원개발 혁신사례 및 교육의 양적·질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받은 결과 베스트 어워즈 부문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인재원은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에
관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통장 예금 20여만원을 추심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예금잔액 20여만원에 대해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 체납액을 소멸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지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해제일의 다음 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A세관장은 2004년 B씨에게 관세 2억여원을 부과했고 관세를 체납하자 2008년 B씨의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압류 당시 예금잔액 20여만원을 추심하고 추가 추심 없이 지난해 4월 압류를 해제했다. B씨는 A세관장이 압류한 예금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해 무효이므로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2월22일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12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A세관장이 2008년경 압류금지재산인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20여만원을 추심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