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1천만점 불법 수출한 업체 대표 검거 5년간 356회 수입가격 낮춰 신고해 관세 포탈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에 편승해 중국산 미용용품을 국내 수입 후 국산으로 위조해 다시금 해외 수출한 악덕업체가 적발됐다. 해당업체가 중국산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물품 가격만 90억원에 달하며, 중국산 미용용품을 국내 반입하면서 관세도 포탈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한 후 단순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A사 대표 B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B씨는 완제품 상태의 중국산 인조속눈썹·네일스티커·손톱깎기 등을 수입한 후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표시해 지난 5년간 미용용품 1천만점(시가 90억원 상당)을 미국, 유럽 등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사는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제품의 불량률, 제품안전성 등 문제로 중국산 보다는 한국산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자, 이들과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원산지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B씨는 수입물품에 아무런 가공 없이 단순 포장작업만 해 수
관세청·한국관세사회, 공익관세사 40명 위촉 해외로 수출하는 국내 거래처와 납품 계약을 앞둔 A사. 국내 거래처로부터 인증수출자 취득에 대한 권유를 받았으나, 평소 수출이나 자유무역협정 활용 경험이 없어 어려움에 처했다. 그런데 우연히 인천세관의 공익관세사 지원활동을 접한 후 도움을 요청했고, 공익관세사로부터 품목분류부터 인증수출자 서류작성 방법까지 상세한 상담을 받아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 A사 대표는 “정말 막막했는데 인천세관의 도움을 받아 인증수출자를 취득해 국내 거래처와 계약을 잘 성사시켰으며, 이를 발판 삼아 직접 수출 판로도 개척 중”이라고 전했다. 유아 의류를 수출하는 B사는 인도로 신규 수출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라는 생소한 업무에 맞닥뜨리게 됐다. 그러다 서울세관에서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원산지 결정기준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까지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활용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B사 대표는 “새롭게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공익관세사 제도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8일과 20일 송도 소재 IBS타워 대회의실에서 관세사를 대상으로 인천항 통관·물류질서 정상화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도 진행됐다. 인천세관은 설명회에서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실화주 및 납세의무자 정보 성실신고’,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 등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핵심 관세행정 파트너인 관세사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인천세관은 작년 3월부터 ‘LCL 실화주 성실신고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명의위장업체 등 100여개 업체를 적발하고, 제재 및 계도도 강화했다.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도 중점 추진한다. 수입 선하증권 검증을 통해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을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국내에서 발행하거나, 선하증권 발행자격이 없는 해외 물류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일명 ‘가짜 B/L’)을 이용할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다. 납세의무자 정보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관세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제재기준도 마련·시행한다. 그동안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이 허위로 신고돼 관세행정에 차질을 빚어왔던 만큼 중요한 과세요건인
관세청, 내달 8일 서울세관서 설명회 개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연결 원산지 작성·발급 집행기준이 명확화되는 한편, 원산지증명 자율서식이 제정·운용된다. 특히 RECP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가 최대 7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255개 품목이 추가된다. 관세청은 국내 수출입업체가 올해 2월부터 발효된 RECP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달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자유무역협정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RCEP 활용 지원을 위해 마련한 주요 정책과 함께 개정 법령, 신규 협정 주요내용 등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 변경 사항 등이 안내되며, 주요 유권해석 사례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관세청은 설명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의 설명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세청 FTA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RECP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활용지원 정책을
6개국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정책연수회 개최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협의 등 협력방안 논의 관세청은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중앙아시아 6개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초청해 무역원활화 정책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연수회는 아흐말호자 마블로노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 후르쉐드 카림조다 타지키스탄 관세청장, 카이랏 주마굴로프 카자흐스탄 관세부청장 외 몽골, 키르기스스탄, 조지아, 아시아개발은행 고위급 등 14명이 참여하며, 인적교류 활성화로 관세당국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세계 공급망 위기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국가 세관당국들과 상호 통관 협력을 강화해 의미가 크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환영사에서 “연수회를 계기로 경제적 협력관계가 높은 중앙아시아 관세당국과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인적‧물적 교류가 다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운영, 신기술을 적용한 물품 감시 등 관세행정 혁신경험을 중앙아시아 국가와 공유하는 등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후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카자흐스탄 관세청 고위급과 양자
□ 관세청 2021년 무역통계 상위 1천대 수출기업, 전체 수출금액 83.6% 점유 수출교역품목 평균 6개, 수입교역품목 평균 8.4개 지난해 국내 수출기업 가운데 상위 10대, 100대, 1천대 기업의 무역집중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집중도는 국내 전체 수출입 기업 가운데 상위 n개 기업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상위 기업의 무역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전체 무역액의 쏠림 현상 또한 가중화됨을 의미한다. 관세청은 자체 생산하는 무역통계와 통계청의 기업통계를 연계·결합한 ‘2021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를 24일 발표한 가운데, 상위 10위 수출기업의 무역집중도는 전년 보다 증가한 35.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위 100대 수출기업의 무역집중도는 65.2%, 상위 1천대 기업은 83.6%를 각각 기록했다. 수입의 경우 상위 10위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28.9%, 상위 100대 기업은 54.9%, 상위 1천대 기업은 76.1%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교역국가 수가 20개국 이상인 수출기업은 2천952개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4천539억달러로 24.0% 늘었다. 수입기업 수
□ 관세청 2021년 무역통계 종사자 수 ‘10~49인’·‘50~249인’ 수출기업 광제조업 중심으로 2년 연속 감소 지난해 종사자 수 ‘10~49인’·‘50~249인’ 수출기업 수가 광제조업 중심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자체 생산하는 무역통계와 통계청의 기업통계를 연계·결합한 ‘2021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를 24일 발표한 가운데, 종사자 규모별 수출실적에 따르면 종사자 수 ‘1~9인’ 수출기업 수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6만965개를 기록했다. 종사자 수 ‘10~49인’ 수출기업 수는 2만3천729개로 4.0%, ‘50~249인’은 8천24개로 2.6%, 250인 이상은 1천897개로 3.3% 각각 줄었다. 특히 종사자 수 ‘1~9인’ 규모 수출기업은 도소매업(1.3%), 광제조업(2.6%) 등에서 감소했으며, ‘250인 이상’ 규모에서는 기타산업(10.0%), 광제조업(1.4%) 등에서 감소했다. 무역액 기준으로 종사자 수 ‘1~9인’ 수출액은 25.5% 늘어난 가운데, ‘10~49인’은 18.6%, ‘50~249인’은 20.3%, ‘250인 이상’ 수출기업은 27.3% 각각 증가했다.
□ 관세청 2021년 무역통계 작년 광제조업 수출액 5천457억달러…전년 대비 26%↑ 전기전자 등 광제조업 수출기업 수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자체 생산하는 무역통계와 통계청의 기업통계를 연계·결합한 ‘2021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를 24일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광제조업 수출기업 수는 3만9천659개로 전기전자(-2.0%), 섬유의복(-4.8%), 금속제품(-4.1%) 등이 줄어듬에 따라 전년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광제조업 수입기업 수는 6만806개로 1.7% 증가했다. 도·소매업 수출기업 수는 4만5천977개로 1.9% 감소한 반면, 수입기업 수는 11만9천519개로 7.6% 증가했다. 또한 기타 산업 수출기업 수는 8천979개로 4.2% 줄었으나, 수입기업 수는 2만9천314개로 4.3% 늘었다. 각 산업별 무역액의 경우 광제조업 수출입액은 전기전자·석유화학 중심으로 증가한 가운데,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광제조업 비중은 84.9%, 도소매업은 11.6%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 광제조업 수출액은 5천457억달러로 전기전자(25.6%), 석유화학(37.4%), 금속제품(28.3%) 등이 늘
□ 관세청 2021년 무역통계 수출기업 9만4천615개…수입기업 20만9천639개 대기업 수출액, 전기전자 등 광제조업 중심으로 증가 지난해 국내 수출기업 수는 전년 9만7천40곳 대비 2.5% 감소한 9만4천615개를 기록한 반면, 수입 기업수는 전년 19만8천953곳 대비 5.4% 증가한 20만9천639개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8% 늘어난 6천431억달러, 수입은 31.7% 증가한 6천60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관세청이 자체 생산하는 무역통계와 통계청의 기업통계를 연계·결합한 ‘2021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를 24일 발표한 가운데, 대·중소 규모의 수출기업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중견규모 수출기업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무역통계에 따르면, 대기업 수출기업 수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875개, 중견기업은 0.9% 증가한 2천227개, 중소기업은 2.6% 감소한 9만1천513개로 각각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기업 수입기업 수는 1.0% 감소한 1천221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2.0% 및 5.5% 증가한 2천744개 및 20만5천674개로 각각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수출액은 대기업이 압도적으
서울세관, 서울지방우정청과 업무협약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세관과 우정청이 손을 맞잡는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20일 신대섭 서울지방우정청장과 ‘국제우편물 마약류 불법 수출입 단속 및 수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양 기관 간의 업무협약 체결은 최근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안전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양 기관은 마약류 밀수입 관련 정보 교류와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마약류 밀수 단속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 최근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한 후 정상적인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마약류를 불법 수출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성태곤 세관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마약류 수출입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마약류 국내 반입 차단과 시중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품목 중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또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이 심사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의 주요 내용과 기존에 체결된 FTA 변경사항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한⋅캄보디아 FTA 체결에 따라 약 1만1천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가 시행령 별표에 추가됐다.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 품목 중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또 캄보디아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 국내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 개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토록 했다. 긴급관세는 부과기간을 2년 이하로 정했다. 한⋅중 FTA 적용 확대를 위해 양국이 합의한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물품의 개수 제한 20개를 폐지함에 따라 개정된 원산지증명서
이종은 변호사, 원칙적 미발급에서 예외적 미발급 전환 필요 관세포탈·허위신고 등 발급 제한대상 부가세법에 명시 바람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기준을 원칙적 미발급에서 예외적 미발급으로 전환하고, 관세포탈, 허위신고 등 탈세를 위해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8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관세위원회 제1회 관세포럼에서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추징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가 △탈세 목적의 허위신고 여부와 무관한 추징대상 포함 △과세권의 징벌적 행사, 국가는 부당이득 수취 △매입세액불공제와 가산세 부과의 이중적 제재 △국외거래에 대한 부당한 차별 등 4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인 수입물품의 특성 및 수입거래의 방식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의 정답이 무엇인지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전에 의도된 허위신고라기보다는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의 복
관세청, 18일 운영지침 시행…재수출시 간소한 절차 적용 국내 수출입기업, 물류거점 활용·수출시 관세혜택 올해 2월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이 발효 중인 가운데, 국내 수출입기업은 물류거점 역할은 물론 수출과정에서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결원산지증명제도 활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CP에서는 동일한 FTA를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다. 일례로 국내 A사는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하고 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관세특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간 RECP에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에 대한 일반적 요건만 규정함에 따라 국내 수출입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연결원산지증명 작성·발급업무 집행 지침을 첫 제정해 국내기업이 연결원산지증명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18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울본부세관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세관 체험 행사를 재개한다. 서울세관은 18일 학생들의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관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관 체험 행사에서는 국립관세박물관 체험, 세관 소개, 관세행정 분야별 세관공무원과의 대화, 관복 착용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참가 신청은 18일부터 학교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서울세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세관소개→관세박물관→세관견학프로그램 안내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일상 회복 단계를 맞아 그동안 멈춰있던 세관체험 행사를 열게 돼 대단히 뜻깊다”면서 “학생들이 세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재미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발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세관, 인천·평택세관과 기관장 협력회의 개최 군산세관은 서해안 밀수 공동대응을 통한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17일 인천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과 서해안 벨트 밀수단속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군산세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서해안 밀수단속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3개 세관간 밀수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풍선효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평택·군산세관장이 직접 참석해 협력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했으며, 통관·조사·감시분야에서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세관장들은 "서해안 벨트를 이루는 중요세관의 공동 대응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 교류와 전문분야별 실무공동 대응 등 세관간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