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국기령 §6의4①②) 현 행 개 정 안 □ 전자송달 가능 서류 범위 ㅇ 납부고지서 ㅇ 국세환급금통지서 ㅇ 신고안내문 ㅇ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 서류 범위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독촉장 □ 전자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열람 가능한 서류 범위 ㅇ 납부고지서 ㅇ 국세환급금통지서 □ 서류 범위 확대
(1)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국징령 §31·32) 현 행 개 정 안 □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ㅇ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ⅰ)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ⅱ)치료·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ⅲ)그 외 보험금의 50% ⅳ)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 ⅴ)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 ※ 2 이상 보험계약 시 : ⅰ), ⅳ), ⅴ)는 합산하여 계산, ⅲ)은 보험계약별로 계산 ⅰ) 1천만원 → 1천5백만원 ⅱ)(좌 동) ⅲ) (좌 동) ⅳ) 150만원 → 250만원 ⅴ) 150만원 → 250만원 ㅇ185만원 미만 예금·적금 등
(1)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국조령 §64)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하여 국내과세 회피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적용 배제(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 요건 ㅇ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금액비율: 90% ※소득금액비율= A(이자·배당소득) B(전체 소득) <추 가> □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합리화 ㅇ (좌 동) -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분자(A)에 자회사 이자·배당소득 예·적금 예치에 따른 이자소득 합산 * 이자·배당소득 예
(1)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관세령 §1의3⑤) 현 행 개 정 안 □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법 해석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질의회신 절차 예외 추가 ㅇ (원칙) 관세청장에 이송하여 관세청장이 회신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예외)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해 재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질의 -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1)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과세자료법 시행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 가> □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과세자료명 제출기관 제출시기 수입·수출 통관목록 자료 관세청 매월 10일 국가 패소 소송(‘조상 땅 찾기’ 소송)에 따른 국유 일반재산 소유권 상실 및 보상금 지급 자료 한국자산 관리공사 매년 3월 31일 <개정이유> 세원 양성화 기반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2)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영농기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23일 동래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상황을 점검하고 내방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고창구를 찾은 김동일 청장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납세자가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수출기업의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한편 부산청은 간단한 질문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 18일과 22일 김천세무서와 서대구세무서를 차례로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납세자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윤 청장은 “세무서 방문 납세자가 신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신고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하고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다양한 소통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친 납세자를 사전에 파악해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직권 납부기한 연장에 온 힘을 다하고, 수출기업의 수출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동일)이 프랜차이즈 커피브랜드 ‘더리터’와 손잡고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홍보에 나섰다. 커피 프랜차이즈 '더리터'는 23일 부산지방국세청과 함께 ‘국세환급금 찾기’ 캠페인을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더리터는 전국 가맹점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국세환급금 찾기 안내 문구가 삽입된 '컵홀더'를 지급한다. 특히 이번 컵홀더는 모바일 홈택스로 접속 가능한 QR코드와 국세환급금을 찾는 방법이 자세히 담겼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은 간편하게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손택스)로 확인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더리터는 부산지방국세청과 2년 연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슬로건 홍보 등의 공익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맞아 일선 세무서를 찾아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22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오 청장은 지난 19일 안양세무서에 이어 22일 분당세무서와 성남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를 둘러보고 내방납세자들이 신고를 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또한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도 격려했다. 이와 관련, 중부청은 이번 신고부터 세무서를 방문한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시범운영하고,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세금비서' 전용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오호선 청장은 “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가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납세자 스스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을 강조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 신고센터를 찾은 한 납세자는 오호선 청장과의 대화에서 "10년 동안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데, 한결같이 친절한 모습으로 신고를 도와줘 항상 감동을 받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15개 세무서와 각 지역세무사회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스타트는 지난 10일 서광주세무서(서장·정학관)와 서광주지역세무사회(회장·김영신)가 끊었다. 이를 시작으로 15개 지역세무사회와 세무서가 릴레이 간담회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도 최근 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국세청의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지급기한 단축의 혜택이 모든 사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청은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등 12만4천여명에 대해 직권으로 부가세 납부기한을 3월25일까지 2개월 늦춰준다. 또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기업 조기환급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10일, 세정지원대상 조기환급은 7일, 세정지원 일반환급자는 10일 빨리 환급금을 지급한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발 인: 2024월 1월 22일(월) 빈 소: 전주 삼성장례문화원 연락처: 061-242-0011 (사무소)
국세공무원교육원서 7년간 재산제세 교수로 활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연수 강의 등 전문성 강점 30일 세무법인 리온 동탄오산지점 개업 작년 연말 38년간의 국세청 공직생활을 마감한 강백근 전 동화성세무서장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오는 30일 세무법인 리온 동탄오산지점 대표세무사로 새롭게 인생 2막을 연다. 강백근 세무사는 공직 재직 당시 세무서장보다는 ‘교수’라는 명칭이 오히려 적합할 만큼, 깊은 세법지식과 넓은 세무경험을 보유한 인물로 평가된다. 국세청 인재 요람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무려 7년간 양도·상속·증여세 교수로 활약한 강 세무사는 ‘잘 요약된 양도소득세 실무(더존테크윌刊)’ 서적을 직접 집필할 만큼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세청내 재산제세 분야 수많은 인재를 직접 발굴·지도했다. 또한 전국 세무서에서 근무 중인 재산세과 직원들이라면 강 세무사가 현직 재직시 집필한 교재 및 강연을 반드시 필독해야 하는 등 국세청 재산제세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이같은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 받은 강 세무사는 국세청이 미국과 중국·홍콩의 재외동포들을 위해 개최한 세금상식 설명회에 강사로 참여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개최한 회원연수회에서는 양도소득세 강의에 나서는 등
번호 전보예정부서 계급 성 명 1 본청 대변인실 관세주사 김희연 2 본청 대변인실 관세서기 홍상우 3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관세주사보 심나현 4 본청 운영지원과 운전서기 정창수 5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관세주사 최진호 6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빅데이터분석팀 방송통신서기 송혜민 7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연구개발장비팀 관세주사 남소영 8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연구개발장비팀 방송통신주사 소명숙 9
대구지방국세청(청장·윤종건)은 지난 18일 김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지역 기업인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윤종건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 활력을 찾도록 충분한 세정지원과 함께 기업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안용우 회장은 “국세청과 소통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런 자리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개선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국세행정 운영 방향, 공제・감면 컨설팅 등 세정 지원 내용, 납세자 권익 보호,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윤종건 청장 주도하에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 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종건 대구국세청장,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 우연희 김천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안용우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김천지역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발 인: 2024년 1월 21일(일) □빈 소: 시화병원장례식장 VIP3호실 □연락처: 031-402-9881(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