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파견발령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서 기 관
주 태 현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무조정실 자체평가
심의관실 파견근무를 명함.(파견기간 : 2007. 3. 19~2008. 3. 18)
2007. 3. 19.
재정경제부장관.
▷ 병역 휴직 발령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관
오 지 훈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병역휴직)의 규정에 의거 휴직을 명함.
(기간 : 2007. 3. 19~2010. 6. 18)
2007. 3. 19.
재정경제부장관.
▷ 공무원 인사발령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세제실 조세정책국
조세정책과
행정사무관
조 문 균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재산세제과 근무를 명함.
세제실 조세정책국
소득세제과
세 무 주 사
장 병 채
세제실 조세정책국 조세정책과 근무를 명함.
세제실 조세정책국
조세정책과
세 무 주 사
윤 충 식
세제실 조세정책국 조세지출예산과 근무를 명함.
세제실 조세정책국
조세지출예산과
세 무 주 사
박 인 호
세제실 조세정책국
조세정책과
세 무 주 사
류 종 성
세제실 조세정책국 법인세제과 근무를 명함.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소비세제과
세 무 주 사
김 병 호
세제실 조세정책국
조세분석과
세 무 주 사
전 성 익
세제실 조세정책국 국제조세과 근무를 명함.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소득세제과
세 무 주 사
이 승 동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재산세제과 근무를 명함.
세제실 조세정책국
법인세제과
세 무 주 사
최 낙 경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소비세제과 근무를 명함.
세제실 조세정책국
조세지출예산과
세 무 주 사
이 주 석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부가가치세제과 근무를 명함.
2007. 3 19.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