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파견발령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서 기 관
김 병 규
영국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파견근무를 해제함.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서 기 관
김 인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국 유럽부흥개발
은행(EBRD) 파견근무를 명함.(파견기간 : 2007. 3. 12~2009. 3. 11)
2007. 3. 12.
재정경제부장관.
▷ 공무원 파견발령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서 기 관
김 병 규
영국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파견근무를 해제함.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서 기 관
김 인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국 유럽부흥개발
은행(EBRD) 파견근무를 명함.(파견기간 : 2007. 3. 12~2009. 3. 11)
2007. 3. 12.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