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파견발령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
부 이 사 관
유 복 환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파견근무를 명함.(파견기간 : 2007. 1. 26~2008. 1. 25)
2007. 1. 26.
재정경제부
일반직고위공무원
변 상 구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파견근무를 명함.(파견기간 : 2007. 1. 29~2008. 1. 28)
국세심판원 행정실장
부 이 사 관
이 효 연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미래교육원 통일
미래지도자과정 파견근무를 명함.(파견기간 : 2007. 1. 29~2008. 1. 28)
2007. 1. 29.
재정경제부장관.
▷ 정부인사발령통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부 이 사 관
오 정 규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 무역투자진흥관에 보함.
재정경제부 장관정책보좌관
3 급 상 당
김 동 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7. 1. 26.
대 통 령.
▷ 2007년 상반기 주재관 인사발령 통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서 기 관
유 성 수
주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과학산업기술)에 보함.
2007. 1. 25.
재정경제부장관.
▷ 직무대리 지정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국세심판원 조사관
서 기 관
옥 우 석
직무대리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심판원 행정실장 직무대리를
명함.(기간 : 별도발령시까지)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대리분임재무관에 임함.
2007. 1. 29.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