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균등할 주민세를 2006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오늘(8.16)부터 이달말(8. 31) 납기로 1,317,232건 117억5천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균등할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주소지 할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포함)과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장 할 6만2500원(지방교육세 1만 2500원포함),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 게는 법인균등할이 있으며 균등한 액수로 과세되는 지방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