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고질적인 체납세 정리를 위해 체납징수반을 구성, 출장 87일, 체납자 방문 738회 등의 강력한 활동을 펼친 결과 총 체납액 684억9700만원 가운데 82억8700만원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시는 59억8800만원을 징수하고, 22억4900만원을 결손처리하여 상반기 목표(135억원) 대비 61.0%를 정리했다.
주요추진사항을 보면 2005년도에 신규 발생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주요세목에 대해 시, 구·군 합동징수 및 조기 채권압류조치 등으로 100건, 3억4300만원을 정리했다.
지방세 체납액의 28.6%를 차지하는 6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지방문 출장으로 체납자 직접면담을 통한 실태조사 후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 분납 등을 유도하고, 납부 불능자는 재산조회 후 무재산일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를 취해 총 체납액 193억1900만원 중 22억4200만원을 정리했다.
이와함께 고액체납자 전국금융조회를 펼쳐 202건 8억9400만원의 예금압류를 통해 150건 5억7100만원을 징수했으며, 아울러 체납차량 번호판 시, 구·군 합동영치활동 3회 실시로 828대(3487건, 4억8400만원) 영치, 2억86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시는 1억원 이상 체납으로 2년 경과한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키로 하고, 지난 5월 제1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오는 11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 납부독촉 및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거쳐 12월 제2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앞으로 적극적인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해 징수가능분은 경제활동 제재 등 강력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징수불능분은 수시 결손처분자료 확보 및 재산을 추적관리하고, 판단유보분은 쟁송 종료시 신속 처분으로 고질적인 체납세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