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국세청 사행성 PC방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정부의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 강화로 올해 상반기부터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PC방을 통한 사행행위가 확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행성 PC방은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꿔주고 ‘포커’ 등 온라인 게임을 통해 딜러비·환전수수료 등의 형태로 단기간 많은 영업이익을 올리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현금수입업종의 특성을 악용하여 세금탈루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위와 같이 건전한 PC방으로 위장한 사행성 PC방의 조세탈루 및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우선 12개 사행성 PC방에 대하여 8일 부터 게임이력 등 과세근거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요원을 동원 심층조사를 실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자금흐름에 의한 금융거래 확인조사 및 관련 사업자 연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조세탈루 및 불법 환전행위 등 범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사행성 게임장뿐 아니라 사행성 PC방의 소득탈루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