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2. (목)

내국세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국세청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등이 과세되므로 실거래가가 정직하게 신고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부동산 실가과세의 핵심이라 판단하고,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서면소명과 사실확인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시에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제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 중 실거래가가 부적정하다고 판정된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며, 6월 1일부터는 실제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세금(양도소득세 등)은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06년 상반기 실지거래가액 신고 부적정 혐의자료 중 거래금액·기준금액과의 차이금액·차이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혐의내용의 크기와 혐의내용의 명백성 등을 판단, 확인대상을 최소화하여 494명을 우선 선정하여, 납세자에게 스스로 신고오류 등을 시정하도록 먼저 서면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소명에 불응하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 하기로 했다.

다만, 신고 부적정 혐의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51명(기준금액보다 1억 이상 차이나는 자료 등)에 대해서는 서면소명 없이 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1차 확인대상에서 제외된 신고 부적정 혐의자료는 2차 확인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계속 사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통해 잘못신고된 것이 밝혀지면 양도소득세 등의 추징은 물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 의법조치(처벌) 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