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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지방세

부천시, 재산세 납부 7,9월 2회로 나눠 납부


‘06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는 7.16일부터 31일까지 2006년 1기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부천시의 2006년 1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총 267,127건 405억6천1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기분보다 8,776건(3.3%↑)에 53억5천6백만원(15.2%↑)이 증가했다.

주상복합형주택은 주택분과 건축물분으로 구분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2분의1과 건축물분으로 구분하여 2건, 9월에 주택 분 2분의 1과 토지 분으로 구분하여 2건으로 총 4건의 고지서로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2회 부과된다.

재산세납부는 실시간전자납부(http://www.giro.or.kr) 또는 부천시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재발행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실시간전자납부는 http://www.giro.or.kr 에 접속하여 납부고객용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공인인증서 로그인 ⇒지방세 ⇒경기⇒부천시⇒고객관리번호(주민번호)조회(본인), 전자납부번호 및 고객관리번호 입력후 조회(타인) ⇒부과내역확인 ⇒납부 ⇒영수증확인 순으로 이용하면 된다.

이용가능시간은 평일 09:00~22:00(토,공휴일 이용불가)로 공인인증서 없이는 납부할 수 없다.

농협텔레뱅킹은 농협계좌소지자에 한해 납기내만 가능하고 이용순서는 국번없이 1588-2100 누름 ⇒141(지방세 서비스코드 누름) ⇒음성안내에 따라 이체번호(고지서 앞면에 14자리로 표기됨), 금액입력 순으로 새벽4시부터 저녁12시까지 이용가능하다.

자동화기기(CD/ATM)이용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기에서 카드나 통장 삽입 ⇒「공과금 납부창」에 접속하여 지방세 선택 ⇒「전자납부번호」입력·조회 ⇒납부 순으로 이용하면 된다.

거래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되나 산업, 외환, 상호저축은행등 일부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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