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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수해 납세자 국세납부 최장 12개월까지 연장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집단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오는 25일 마감되는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별도의 신고 및 신청절차 없이 3개월 일괄 연장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된다.

국세청(청장 직무대행 : 全君杓차장)은 태풍 ‘에위니아’에 연이은 중부지방 등의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하했다.

대상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 평창군 일원 등 피해가 극심한 지역과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상황, 지역별 피해내용 파악 등을 통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국세청은 일괄연장 기한이 경과해도 신고.납부를 하기 어려운 개별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최장 9개월까지 재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괄연장 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연장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신고.납부기한 일괄연장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업자가 수출 및 피해복구에 소요된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최대한 조기에 환급금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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