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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경제/기업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되나 세대원이 보육시설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253호, 2005.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6. 15 ~ 7.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을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관련 서식)”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3조제5항(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합산배제신청에 관하여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3조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합산배제신청을 제외한다)”을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합산배제신청”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관련 구비서류) ①영 제3조제8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1)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1)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보육시설인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1), 별지 제9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3), 별지 제9호서식(4), 별지 제9호서식(5) 또는 별지 제9호서식(6)에 따른다.
  ④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1), 별지 제11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3) 또는 별지 제11호서식(4)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1), 별지 제1호서식(2), 별지 제2호서식(1), 별지 제2호서식(2) 및 별지 제3호서식(부표 외의 부분에 한한다)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표 외의 부분에 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1),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2),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1),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2),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1),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2) 및 별지 제5호서식(부표 외의 부분에 한한다)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1)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2)를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1)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2)를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부표 3(1), 별지 제5호서식 부표 3(2), 별지 제5호서식 부표 4, 별지 제5호서식 부표 5(1), 별지 제5호서식 부표 5(2), 별지 제5호서식 부표 6(1), 별지 제5호서식 부표 6(2), 별지 제5호서식 부표 7(1)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 7(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1) 및 별지 제9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3), 별지 제9호서식(4), 별지 제9호서식(5) 및 별지 제9호서식(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1), 별지 제10호서식(2), 별지 제10호서식(3), 별지 제11호서식(1) 및 별지 제11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3) 및 별지 제11호서식(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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