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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세금상식]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4

질의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에 대한 등록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모아놓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회신

<답변 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공급하는 자가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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