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13일 열린 예정인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세공무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국세청장 후보자는 제출 자료에서 그동안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졌다고 밝히고 국세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학계 및 정치권 일각에서 제지해 온 국세공무원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치적 협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국세공무원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국세청의 조직 직무범위 인사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규정과 달리 조직 및 인사 등의 규정이 운영된다.
국세공무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주장과 제기는 그동안 조세연구원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 왔고 국세청장의 임기를 현행 대통령 임기와 엇갈리게 하는 임기 2년안과 임기 3년안 등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국세청장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엇갈리게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