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등기부의 소유권 기재사항이 실제권리자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및 소유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23필지의 소유권보존 및 45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적용범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로써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1995. 1. 1이후 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는 지가가 1㎡당 60,600원 이하인 토지가 해당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서구의 검단지역의 8개동과 강화군,옹진군은 전 지역이 해당되며 6개월 동안에 587필지의 확인서발급신청을 받아 사실진위 여부등 현지조사를 하여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친후 126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소유자가 확인서를 첨부하여 68필지의 등기를 함으로서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소유권특조법시행과 관련하여 돌아가신 조상들의 재산을 찾기 위해 지적전산조회를 통하여 제공해 주는 조상땅찾기신청도 2006년에 신청인원 427명을 조회하여 869필지의 2,960,749㎡(895,626평)를 찾아주었으며 전년도 신청인원 395명 에 비해 약8%가 상승하여 이는 특조법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기 위함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시를 비롯한 군.구에서는 2006. 1. 1일부터 2007. 12.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특조법 적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전량 신청 및 등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시 홈페이지 등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