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매출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 영세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 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소매업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 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330호, 2006. 2. 9. 공포.시행)됨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변호사의 수입금액명세서의 서식 중 소송사건에 대한 사무보수를 수 임사건별로 세분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부령 제5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7호서식(1) 및 제20호의7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7호서식(1)]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
( 년 기)①상 호②성 명③사업자등록번호공
급
가 액④합 계⑤소송사건⑥고문료 등 사무보수⑦기 타건 수금 액건 수금 액건 수금 액건 수금 액
일
련
번
호⑧소송사건 명세(⑤소송사건의 수임내용)소송의뢰인사 건 내 용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⑨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⑩
상 호 또는
성 명⑪
사건
구분⑫
사건번호
(접수일)⑬
소송물
가 액⑭
판결일
⑮
합 계
착수금
성 공
보 수
사무
보수
실비
변상계
( )
( )
( )
( )
( )
( )
( ) ※ 작성방법
1. ⑤소송사건란은 민사․형사 등 소송사건의 수임건수와 보수의 합계액을 기입하며, ⑤의 금액란은 ⑧란의 소송사건 명세 중 ⑮합계란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⑥고문료 등 사무보수란은 고문료․상담료․감정료 및 문서작성료 등 사무보수의 건수와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3. ⑦기타란은 소송사건의 보수와 사무보수를 제외한 그 밖의 수임사무 및 사건의 건수와 보수 등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4.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란은 해당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보수를 착수금․성공보수․사무보수 및 실비변상(여비 등을 별도로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가로210㎜×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7서식] (앞 쪽)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확 정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처리기간관리번호-신고기간년기( 월 일 ~ 월 일)즉 시사업자상 호성 명
(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휴대전화사업장소재지전자우편주소
❶ 신고내용구 분금 액부가가치율세율세 액과
세
표
준
및
매
출
세
액과
세
분소매업①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②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③운수․창고 및 통신업④영세율적용분⑤재고납부세액⑥합계⑦㉮공
제
세
액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⑧뒤쪽
참조의제매입세액공제⑨전자신고세액공제⑩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⑪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⑫기타⑬합계⑭㉯가산세계⑮뒤쪽 참조㉰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❷ 과세표준명세업 태종 목업 종 코 드금 액기타(수입금액제외분)합 계
❸ 면세수입금액업 태종 목업 종 코 드금 액합 계
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❺ 폐 업 신 고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세무대리인성 명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구비서류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에 한합니다)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에 한합니다)
4.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6.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른 해당 서류
가로210㎜×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❶신고내용란①~④:영위하는 업종에 “○”표시를 하고,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100)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입합니다.⑤: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분(수출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 금액 등을 기입합니다.
⑥: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기입합니다.
⑧: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기입하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입합니다.
⑨: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입하며,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상의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3/103(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의 경우에는 5/105)]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⑩:「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기재합니다. 다만, 공제세액이 ⑦란의 세액에서 ⑧란 및 ⑨란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공제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공제세액이 ⑦란의 세액에서 ⑧란 내지 ⑩란 및 ⑫란․⑬란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⑫란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⑫: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100(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의 경우에는 15/1,000)〕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연간 500만원 한도입니다). 다만, 공제세액이 ⑦란의 세액에서 ⑧란 내지 ⑪란 및 ⑬란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⑭:⑭란의 세액의 합계액은 ⑦란의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⑮: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합계액을 기입합니다.가산세 종류가산세 적용대상 금액가산세율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미등록 신고기간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5/1,000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미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10/100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지연납부일수 1일당 3/10,000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미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1/100❷과세표준명세란~:⑦란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란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과세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기입합니다.❸면세수입금액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❹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으려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입합니다.❺폐업신고란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