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1일 도내 22개 시·군에서 부과한 올해 1기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총액은 모두 6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5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 같은 증가는 주택의 공시가액과 건축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전년 대비 인상율이 10%로 전체 재산세 인상율 13%보다 낮은 편이며, 전국 평균 인상율 17%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16일과 17일이 공휴일이므로 18일부터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과세하는 2기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3억원 이하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완화 조치에 따라 인하되는 재산세를 2기분 재산세 부과시 감액조치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