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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울산시, 2006년도 7월분 재산세 524억5300만원 부과


울산시는 구·군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집계한 결과 주택분 26만2346건에 166억800만원과 주택외(일반건축물, 선박, 항공기) 4만8139건에 358억4500만원으로 총 524억 5300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6만5954건에 65억6000만원, 남구 10만854건에 236억3800만원, 동구 5만2494건에 70억6800만원, 북구 3만8019건에 70억7400만원, 울주군 5만3164건에 81억130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부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일반건축물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주택 세부담완화 방안은 주택 공시가격 3억미만의 주택에 대하여는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3억초과 6억미만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추기로 했다. 6억이상 주택은 종전과 같이 150%의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7월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을 150%로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부과하고,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택에 대한 9월분 재산세 부과시 인하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서민주택 세부담완화 방안을 적용할 경우 약 67%의 주택이 해당되며, 재산세액의 약 10.6%가 인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7월 재산세의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라고 밝히고 납세자는 사이버지방세청(www.etaxulsan.go.kr) 또는 울산지역 전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농협 등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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