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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평택시, 재산세 부담완화 조치사항 알기 쉽게 설명


평택시는 최근 2006년도 주택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서민주택까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어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하면서도,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단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는 재산세 완화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현행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이 50%임을 감안할 때 서민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조치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국회가 열리는 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법개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에 납기가 도래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인하분에 대해서는 9월 고지분에서 감액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상승률 상한액을 낮춘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주택의 세부담 과중문제가 개선되고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는 이번 세부담완화 조치로 납세자 111,864명중 59%인 66,409명의 주택소유자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잠정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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