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과세되는 재산세중 7월부과분에 해당하는 310만건 8,241억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금년도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재산세액은 당초 총 2조 1,338억원으로, 주택1/2과 상가 등 기타건물 및 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7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등 포함)가 8,241억원, 주택의 나머지 1/2과 주택부속토지 이외의 모든 토지에 부과되는 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등 포함) 1조 3,097억원이었으나,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서민주택에 대하여는 전년 대비 5~10%만 인상되도록 조정할 예정에 있어, 실제 서울시민들이 금년도에 부담할 세액은 2조 471억원으로 당초보다 867억원(재산세 457억원↓, 도시계획세 등 시세 410억원↓)이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전년대비 세부담 상한 105% 적용
주택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전년대비 세부담 상한 110% 적용
※ 현행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대비 150%임
세부담 상한 인하에 따른 세액 경감 내용을 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이 491억원(1,043천호), 3억원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이 376억원(212천호) 경감되어 총 2,445천호중 51.3%인 1,255천호가 혜택을 보게 된다.
세부담 상한 인하를 적용한 금년도 서울시민이 실제 부담하는 재산세액 2조 471억원을 전년도 부과액과 비교하면,재산세는 15.8% 증가한 1조 793억원, 도시계획세 등 시세는 18.3% 증가한 9,678억원으로 지방세 전체로는 17.0% 증가하여 서울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보다 2,97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재산세는 1,472억원 증가한 1조 793억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4,646억원으로 전년대비 210억원(4.7%) 증가하였는데, 공시가격 인상률이 낮은 단독(4.0%)이나 연립주택(8.7%)은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각각 54억원(12.3%)과 74억원(9.1%) 감소하였고, 아파트(14.6%)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아 탄력세율 적용 등에도 불구하고 338억원(10.6%) 증가하였음.
주택외 건축물에 재산세는 1,246억원으로 전년대비 161억원(14.8%) 증가하였는데,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46만원→47만원)과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50%→ 55%) 등에 따른 것임
주택부속토지 이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20.2% 증가하였고, 과세표준 적용률이 인상(50%→55%)됨에 따라 1,101억원(29%) 증가한 4,901억원임
시세인 도시계획세 등은 재산세 과표인상 등에 따라 전년대비 1,499억원(18.3%) 증가한 9,67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