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장확인물품 신규지정 입안예고…내달부터 시행
오존층 보호를 위해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 등 40개 품목의 수입시 요건확인이 강화되는 등 세관장 확인물품에 새롭게 지정된다.
이와함께, 농림부 등의 요청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 사료를 수입할 경우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 원장의 검역을 받았을 때만이 통관이 허용된다. 현재 국내 수입되는 모든 사료는 국립식물검역소에 신고하고 검사를 필해야 만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지난 3일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내달부터 변경된 요건확인 절차를 전국 세관별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존층 보호를 위한 40개 특정물품의 수입시 반드시 세관장확인을 필하도록 규정했으며, 국내 수입되는 사료의 용도별로 검역기관을 별도로 지정했다.
국내 수입되는 사료는 일괄적으로 식물검역기관에 신고 후 검사를 받아야 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 사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를 받으며, 나머지 사료는 종전과 같이 식물검역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그러나, 식물이 포함되지 않는 사료에 대해서는 식물검역원의 검사를 제외토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 공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해, 전기식 기차나 축소모형조립킷트, 크레용은 기술표준원 등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았을 때만 수입을 허가키로 했다.
윤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