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이나 공제사항 누락분 등에 대해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시 정산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퇴직하고 아직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연말정산시 일부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하여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