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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대전광역시, ‘06년 7월분 재산세 등 778억원 부과


대전광역시는 06년 7월분 재산세 등 452,137건에 778억원을 자치구에서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 24% 증가된 금액으로 과세대상 물건에 따라 인상율이 개별주택(단독주택)은 12.6%, 공동주택(아파트) 40.7%, 건축물이 17.2% 인상 조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산층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낯추기로 했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 완화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서민주택 재산세 완화방안은 금년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지만 지방세법과 지방세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개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 부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1/2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주택분 재산세 인하분에 대해 9월 고지 주택분 재산세 1/2에서 감액 조치하여 고지 될 계획이다.

금번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 수혜 대상 주택은 대전시 전체 382천 가구 가운데 82%인 315천가구가 해당되고 금액으로는 107억원 상당액이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구분하여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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